최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해썹경영교육원입니다.
> 축산물 위생교육 > 신규영업/행정처분자 집합교육※ 교육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 대상 |
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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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 | 30,000원 |
| 교육 수료기준 | 80% 이상 수강한자에 한하여 수료 |
| 참석준비물 |
대표자 본인 참석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 참석시 : 위임장, 참석자 본인 신분증 (법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위임장 제출) |
| 교육시간 | 교육과목명 | 교육내용 |
|---|---|---|
| 10:00 ~ 11:00 |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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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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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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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 ~ 14:00 | 중식 | |
| 14:00 ~ 15:00 |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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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영업자 수료증 교부 | ||
| 15:00 ~ 16:00 | 표시기준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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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 ~ 17:00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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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영업자 수료증 교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