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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종류코드일련번호 공통기준종류코드 공통기준종류명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14000677 000080 (1) 정제제품, 캡슐제품, 환제품, 과립제품, 필름제품 E0000000000000 건강기능식품 A30023 붕해시험 적합 정제제품, 캡슐제품, 환제품, 과립제품, 필름제품에 한하여 붕해시험규격을 적용하며, 시험법은 이 공전 제 4. 2-1 붕해시험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최초등록 2020-12-29 09:33:18.741532
2014000678 000081 (2) 액상제품 E0000000000000 건강기능식품 C10002 세균수 100이하 1 mL당 100이하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N N N N N N 008 1mL당 최초등록 2022-01-26 09:18:22.333164
2014000681 000084 1. 공통제조기준 F0000000000000 기구 및 용기포장 B90420 벤조페논 0.6이하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시켜야 한다. 이 경우 잉크성분인 벤조페논의 용출량은 0.6 mg/L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Ⅳ. 2. 2-13 벤조페논 시험법에 따른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6 01 이하 N N N N N N 035 mg/L 최초등록 2021-09-08 10:08:37.540224
2014000682 000084 1. 공통제조기준 F0000000000000 기구 및 용기포장 B90192 톨루엔 2이하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이 인쇄된 합성수지 포장재 중 내용물 투입 시 형태가 달라지는 포장재의 경우, 잉크성분인 톨루엔의 잔류량은 2 mg/m2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Ⅳ. 2. 2-14 톨루엔 시험법에 따른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2 01 이하 N N N N N N 062 mg/m² 최초등록 2021-09-08 10:08:37.616653
2014000683 000084 1. 공통제조기준 F0100000000000 합성수지제 B20048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 100이하 합성수지제, 가공셀룰로스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재질은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100 mg/kg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Ⅳ. 2.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 2-2 카드뮴 시험법 가. 잔류시험, 2-3 수은시험법, 2-4 6가크롬 시험법 가. 잔류시험에 따른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최초등록 2022-08-05 13:46:20.211682
2014000685 000084 1. 공통제조기준 F1100000100000 종이제 B20048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 100이하 합성수지제, 가공셀룰로스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재질은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100 mg/kg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Ⅳ. 2.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 2-2 카드뮴 시험법 가. 잔류시험, 2-3 수은시험법, 2-4 6가크롬 시험법 가. 잔류시험에 따른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최초등록 2022-08-05 13:46:20.211682
2014000686 000084 1. 공통제조기준 F0800000100000 전분제 B20048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 100이하 합성수지제, 가공셀룰로스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재질은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100 mg/kg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Ⅳ. 2.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 2-2 카드뮴 시험법 가. 잔류시험, 2-3 수은시험법, 2-4 6가크롬 시험법 가. 잔류시험에 따른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최초등록 2022-08-05 13:46:20.211682
2014000687 000084 1. 공통제조기준 F0000000000000 기구 및 용기포장 B9004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불검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phthalate, DEHP)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용출되어 식품에 혼입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6 불검출 05 검출 N N N N N N 최초등록 2021-09-08 10:08:37.512324
2016000117 000081 (2) 액상제품 E0000000000000 건강기능식품 C10002 세균수 2014002046 멸균 음성 멸균공정을 거친 제품(이 경우 세균수의 기준은 음성으로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N N N N 최초등록 2022-01-26 09:18:22.333164
2017000525 000084 1. 공통제조기준 F0000000000000 기구 및 용기포장 B60102 허용 외 착색료 불검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시 식품위생법 상 허용된 착색료 이외의 착색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약, 유리 또는 법랑에 녹이는 방법, 그 밖에 식품에 혼입할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6 불검출 05 검출 N N N N N N 최초등록 2020-12-04 10:47:25.620453
2017000528 000098 1) 성상 C0000000000000 가공식품 A10029 성상 적합 제품은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0170701 99991231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최초등록 2021-05-24 16:49:55.281738
2017000529 000099 2) 이물 C0000000000000 가공식품 H40002 금속성이물 2미만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8. 1.2.1 마. 금속성이물(쇳가루)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식품 중 10.0 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금속이물은 2 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80101 99991231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0 01 최대/최소 2 02 미만 N N N N N N 055 mm 최초등록 2021-05-24 16:49:55.281738
2017000530 000099 2) 이물 C0000000000000 가공식품 H40002 금속성이물 10.0미만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8. 1.2.1 마. 금속성이물(쇳가루)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식품 중 10.0 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금속이물은 2 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80101 99991231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1 01 최대/최소 10.0 02 미만 N N N N N N 034 mg/kg 최초등록 2021-05-24 16:49:55.281738
2017000531 000099 2) 이물 C0000000000000 가공식품 H30001 이물 적합 식품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①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 ②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 ③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원료육의 털, 뼈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최초등록 2021-05-24 16:49:55.281738
2017000537 000105 가) 세균수 B0200000000000 수산물 C10002 세균수 n=5, c=2, m=100000, M=500000 n=5, c=2, m=100,000, M=500,000 20180101 99991231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03 3군법 5 2 100000 500000 N N N N N N 011 CFU/g 최초등록 2022-01-26 09:18:22.333164
2017000538 000107 ①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위생처리하여 용기․포장에 넣은 동물성 냉동수산물 B0200000000000 수산물 C10011 대장균 n=5, c=2, m=0, M=10 n=5, c=2, m=0, M=10 20180101 99991231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03 3군법 5 2 0 10 N N N N N N 011 CFU/g 최초등록 2021-06-18 11:38:13.753299
2017000539 000108 ② 냉동식용어류머리 또는 냉동식용어류내장 B0200000000000 수산물 C10011 대장균 n=5, c=2, m=0, M=10 n=5, c=2, m=0, M=10 20180101 99991231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03 3군법 5 2 0 10 N N N N N N 011 CFU/g 최초등록 2021-06-18 11:38:13.753299
2017000540 000109 ③ 생식용 굴 B0206010100000 C10011 대장균 n=5, c=1, m=230, M=700 n=5, c=1, m=230, M=700 MPN/100g 20180101 99991231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03 3군법 5 1 230 700 N N N N N N 057 MPN/100g 최초등록 2021-06-18 11:38:13.753299
2017000545 000111 가. 식중독균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C0000000000000 가공식품 C20003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n=5, c=0, m=0/25g n=5, c=0, m=0/25g 20180101 99991231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04 2군법 5 0 0/25g N N N N N N 011 CFU/g 최초등록 2021-05-24 16:49:55.281738
2017000547 000111 가. 식중독균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C0000000000000 가공식품 C20005 살모넬라 n=5, c=0, m=0/25g 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를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품에서는 특성에 따라 살모넬라 (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장염 비브리오 (Vibrio parahaemolyticus),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이 n=5, c=0, m=0/25g이다. 20170701 99991231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04 2군법 5 0 0/25g N N N N N Y 011 CFU/g 최초등록 2021-05-24 16:49:55.28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