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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종류코드일련번호 | 공통기준종류코드 | 공통기준종류명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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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0677 | 000080 | (1) 정제제품, 캡슐제품, 환제품, 과립제품, 필름제품 | E0000000000000 | 건강기능식품 | A30023 | 붕해시험 | 적합 | 정제제품, 캡슐제품, 환제품, 과립제품, 필름제품에 한하여 붕해시험규격을 적용하며, 시험법은 이 공전 제 4. 2-1 붕해시험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최초등록 | 2020-12-29 09:33:18.741532 | |||||||||||||||||
2014000678 | 000081 | (2) 액상제품 | E0000000000000 | 건강기능식품 | C10002 | 세균수 | 100이하 | 1 mL당 100이하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8 | 1mL당 | 최초등록 | 2022-01-26 09:18:22.333164 | |||||||||||||||
2014000681 | 000084 | 1. 공통제조기준 | F0000000000000 | 기구 및 용기포장 | B90420 | 벤조페논 | 0.6이하 |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시켜야 한다. 이 경우 잉크성분인 벤조페논의 용출량은 0.6 mg/L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Ⅳ. 2. 2-13 벤조페논 시험법에 따른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6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5 | mg/L | 최초등록 | 2021-09-08 10:08:37.540224 | |||||||||||||||
2014000682 | 000084 | 1. 공통제조기준 | F0000000000000 | 기구 및 용기포장 | B90192 | 톨루엔 | 2이하 |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이 인쇄된 합성수지 포장재 중 내용물 투입 시 형태가 달라지는 포장재의 경우, 잉크성분인 톨루엔의 잔류량은 2 mg/m2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Ⅳ. 2. 2-14 톨루엔 시험법에 따른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62 | mg/m² | 최초등록 | 2021-09-08 10:08:37.616653 | |||||||||||||||
2014000683 | 000084 | 1. 공통제조기준 | F0100000000000 | 합성수지제 | B20048 |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 | 100이하 | 합성수지제, 가공셀룰로스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재질은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100 mg/kg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Ⅳ. 2.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 2-2 카드뮴 시험법 가. 잔류시험, 2-3 수은시험법, 2-4 6가크롬 시험법 가. 잔류시험에 따른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최초등록 | 2022-08-05 13:46:20.211682 | |||||||||||||||
2014000685 | 000084 | 1. 공통제조기준 | F1100000100000 | 종이제 | B20048 |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 | 100이하 | 합성수지제, 가공셀룰로스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재질은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100 mg/kg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Ⅳ. 2.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 2-2 카드뮴 시험법 가. 잔류시험, 2-3 수은시험법, 2-4 6가크롬 시험법 가. 잔류시험에 따른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최초등록 | 2022-08-05 13:46:20.211682 | |||||||||||||||
2014000686 | 000084 | 1. 공통제조기준 | F0800000100000 | 전분제 | B20048 |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 | 100이하 | 합성수지제, 가공셀룰로스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재질은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100 mg/kg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Ⅳ. 2.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 2-2 카드뮴 시험법 가. 잔류시험, 2-3 수은시험법, 2-4 6가크롬 시험법 가. 잔류시험에 따른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최초등록 | 2022-08-05 13:46:20.211682 | |||||||||||||||
2014000687 | 000084 | 1. 공통제조기준 | F0000000000000 | 기구 및 용기포장 | B90041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불검출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phthalate, DEHP)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용출되어 식품에 혼입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6 | 불검출 | 05 | 검출 | N | N | N | N | N | N | 최초등록 | 2021-09-08 10:08:37.512324 | |||||||||||||||||
2016000117 | 000081 | (2) 액상제품 | E0000000000000 | 건강기능식품 | C10002 | 세균수 | 2014002046 | 멸균 | 음성 | 멸균공정을 거친 제품(이 경우 세균수의 기준은 음성으로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N | N | N | N | 최초등록 | 2022-01-26 09:18:22.333164 | |||||||||||||||
2017000525 | 000084 | 1. 공통제조기준 | F0000000000000 | 기구 및 용기포장 | B60102 | 허용 외 착색료 | 불검출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시 식품위생법 상 허용된 착색료 이외의 착색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약, 유리 또는 법랑에 녹이는 방법, 그 밖에 식품에 혼입할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6 | 불검출 | 05 | 검출 | N | N | N | N | N | N | 최초등록 | 2020-12-04 10:47:25.620453 | |||||||||||||||||
2017000528 | 000098 | 1) 성상 | C0000000000000 | 가공식품 | A10029 | 성상 | 적합 | 제품은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 20170701 | 99991231 |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최초등록 | 2021-05-24 16:49:55.281738 | ||||||||||||||||
2017000529 | 000099 | 2) 이물 | C0000000000000 | 가공식품 | H40002 | 금속성이물 | 2미만 |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8. 1.2.1 마. 금속성이물(쇳가루)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식품 중 10.0 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금속이물은 2 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 0 | 01 | 최대/최소 | 2 | 02 | 미만 | N | N | N | N | N | N | 055 | mm | 최초등록 | 2021-05-24 16:49:55.281738 | ||||||||||||||
2017000530 | 000099 | 2) 이물 | C0000000000000 | 가공식품 | H40002 | 금속성이물 | 10.0미만 |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8. 1.2.1 마. 금속성이물(쇳가루)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식품 중 10.0 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금속이물은 2 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 1 | 01 | 최대/최소 | 10.0 | 02 | 미만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최초등록 | 2021-05-24 16:49:55.281738 | ||||||||||||||
2017000531 | 000099 | 2) 이물 | C0000000000000 | 가공식품 | H30001 | 이물 | 적합 | 식품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①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 ②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 ③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원료육의 털, 뼈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최초등록 | 2021-05-24 16:49:55.281738 | ||||||||||||||||
2017000537 | 000105 | 가) 세균수 | B0200000000000 | 수산물 | C10002 | 세균수 | n=5, c=2, m=100000, M=500000 | n=5, c=2, m=100,000, M=500,000 | 20180101 | 99991231 |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 03 | 3군법 | 5 | 2 | 100000 | 500000 | N | N | N | N | N | N | 011 | CFU/g | 최초등록 | 2022-01-26 09:18:22.333164 | ||||||||||||||
2017000538 | 000107 | ①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위생처리하여 용기․포장에 넣은 동물성 냉동수산물 | B0200000000000 | 수산물 | C10011 | 대장균 | n=5, c=2, m=0, M=10 | n=5, c=2, m=0, M=10 | 20180101 | 99991231 |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 03 | 3군법 | 5 | 2 | 0 | 10 | N | N | N | N | N | N | 011 | CFU/g | 최초등록 | 2021-06-18 11:38:13.753299 | ||||||||||||||
2017000539 | 000108 | ② 냉동식용어류머리 또는 냉동식용어류내장 | B0200000000000 | 수산물 | C10011 | 대장균 | n=5, c=2, m=0, M=10 | n=5, c=2, m=0, M=10 | 20180101 | 99991231 |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 03 | 3군법 | 5 | 2 | 0 | 10 | N | N | N | N | N | N | 011 | CFU/g | 최초등록 | 2021-06-18 11:38:13.753299 | ||||||||||||||
2017000540 | 000109 | ③ 생식용 굴 | B0206010100000 | 굴 | C10011 | 대장균 | n=5, c=1, m=230, M=700 | n=5, c=1, m=230, M=700 MPN/100g | 20180101 | 99991231 |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 03 | 3군법 | 5 | 1 | 230 | 700 | N | N | N | N | N | N | 057 | MPN/100g | 최초등록 | 2021-06-18 11:38:13.753299 | ||||||||||||||
2017000545 | 000111 | 가. 식중독균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C0000000000000 | 가공식품 | C20003 |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 n=5, c=0, m=0/25g | 20180101 | 99991231 |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 04 | 2군법 | 5 | 0 | 0/25g | N | N | N | N | N | N | 011 | CFU/g | 최초등록 | 2021-05-24 16:49:55.281738 | |||||||||||||||
2017000547 | 000111 | 가. 식중독균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C0000000000000 | 가공식품 | C20005 | 살모넬라 | n=5, c=0, m=0/25g | 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를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품에서는 특성에 따라 살모넬라 (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장염 비브리오 (Vibrio parahaemolyticus),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이 n=5, c=0, m=0/25g이다. | 20170701 | 99991231 |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 04 | 2군법 | 5 | 0 | 0/25g | N | N | N | N | N | Y | 011 | CFU/g | 최초등록 | 2021-05-24 16:49:55.28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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