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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0787 D0806800000000 데칸올 A30053 응고점 5이상 이 품목의 응고점은 5℃이상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 01 최대/최소 5 01 이상 N N N N N N 010
2026000788 D0806800000000 데칸올 A30062 함량 98.0이상 이 품목은 데칸올(C10H22O) 98.0% 이상을 함유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98.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0789 D0806800000000 데칸올 A30063 확인시험 적합 이 품목 2~3방울에 과망간산칼륨용액(1→20) 5mL 및 묽은황산 1mL를 넣어 흔들어 섞으면 데실알데히드 향기를 발생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790 D0806900000000 데히드로초산나트륨 A10004 강열잔류물 33.3이상 34.6이하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3.3~34.6%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34.6 01 이하 33.3 01 이상 N N N N N N 001 %
2026000791 D0806900000000 데히드로초산나트륨 B10001 2.0이하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0792 D0806900000000 데히드로초산나트륨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0793 D0806900000000 데히드로초산나트륨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조금 냄새가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794 D0806900000000 데히드로초산나트륨 A10030 수분 8.3이상 10.0이하 이 품목 약 0.3g을 정밀히 달아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역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8.3~10.0%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8.3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0795 D0806900000000 데히드로초산나트륨 B90123 염화물 적합 이 품목 1g을 물 30mL에 녹이고 잘 흔들어 섞으면서 묽은질산 9.5mL를 적가하고 여과한 다음 물로 씻고 그 씻은 액을 여액에 합쳐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0796 D0806900000000 데히드로초산나트륨 A30044 용상 적합 이 품목 0.5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797 D0806900000000 데히드로초산나트륨 B90135 유리알칼리 적합 이 품목 1g을 새로 끓여서 식힌 물 20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도 그 색은 0.1N 황산 0.3mL를 가할 때 없어져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0798 D0806900000000 데히드로초산나트륨 A30062 함량 98.0이상 이 품목을 무수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데히드로초산나트륨(C8H7O4Na=190.13) 98.0% 이상을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98.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0799 D0806900000000 데히드로초산나트륨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 2mL에 주석산칼륨나트륨시액 3방울 및 강초산제이동시액 2방울을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백색을 띤 자색의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 0.1g에 물 1mL, 살리실알데히드시액 3~5방울 및 수산화나트륨용액(1→2) 0.1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가열하면 적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4) 이 품목 0.5g을 물 100mL에 녹이고 묽은염산 1mL를 가하여 생성한 침전을 흡인여과 하여 물 10mL로 잘 씻고 75~80℃에서 4시간 건조한 후 융점을 측정할 때, 그 융점은 109~112℃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800 D0806900000000 데히드로초산나트륨 B90223 황산염 적합 이 품목 1g을 물 30mL에 녹이고 잘 흔들어 섞으면서 묽은염산 3mL를 적가하고 여과한 다음 물로 씻고 그 씻은 액을 여액에 합쳐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0801 D0806900000000 데히드로초산나트륨 B90224 황산정색물 적합 이 품목 0.3g을 취하여 황산정색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색은 비색표준용액 C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0802 D0807000000000 덱스트란 A10004 강열잔류물 2.0이하 이 품목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0803 D0807000000000 덱스트란 A30006 건조감량 10.0이하 이 품목을 10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0804 D0807000000000 덱스트란 B10001 10.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1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0805 D0807000000000 덱스트란 C10011 대장균 음성 (4) 대장균 : 이 품목 25g을 취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0806 D0807000000000 덱스트란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