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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0758 | D0806500000000 | 담마검 | B10001 | 납 | 2.0이하 |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0759 | D0806500000000 | 담마검 | C10011 | 대장균 | 음성 | 대장균 : 이 품목 25g을 취하여 멸균생리식염수를 가하여 25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의 정성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0760 | D0806500000000 | 담마검 | A30030 | 산가 | 20~40 | (2) 산 가 :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톨루엔 30mL 및 중화에탄올 30mL를 가하여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20~40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2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
| 2026000761 | D0806500000000 | 담마검 | C20005 | 살모넬라 | 음성 | (7)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0762 | D0806500000000 | 담마검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색, 엷은 황~암갈색의 투명 또는 반투명의 입상 또는 덩어리 모양의 수지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63 | D0806500000000 | 담마검 | A30041 | 연화점 | 86~90 | (5) 연화점 : 이 품목의 연화점은 86~90℃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90 | 01 | 이하 | 86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10 | ℃ | ||||||||||||||
| 2026000764 | D0806500000000 | 담마검 | A20030 | 요오드가 | 10~40 | 요오드가 :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500mL 공전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사염화탄소 20mL를 가하여 녹인 후 위이스시액 25mL를 가한다. 마개를 흔든 다음 30분간 어두운 곳에서 방치한 후 요오드칼륨시액 20mL, 끓여서 식힌 물 100mL를 가하여 과량의 요오드를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요오드가를 구할 때, 그 값은 10~40이어야 한다(지시약 : 전분시액 1mL).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1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
| 2026000765 | D0806500000000 | 담마검 | A30052 | 융점 | 90~95 | (4)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90~95℃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95 | 01 | 이하 | 9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10 | ℃ | ||||||||||||||
| 2026000766 | D0806500000000 | 담마검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의 1g을 정밀히 달아 10mL 클로로포름용액을 가한 후, 미리 활성화시킨 0.2mm 박층실리카겔크로마토그래피(Merck F254 또는 이와 동등한 것)에 20μL 점적하여 에틸에테르․헥산의 혼액(30 : 25)을 이동상으로 하여 전개한다. 이어서 황산을 분무한 후 180℃에서 3분간 건조할 때, Rf치 0.8 및 0.7에서 두 개의 어두운 반점이 관찰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0767 | D0806500000000 | 담마검 | A10057 | 회분 | 0.5이하 | 이 품목을 회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768 | D0806600000000 | 데칸산에틸 | A30011 | 굴절률 | 1.424이상 1.427이하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24~1.427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3 | 01 | 최대/최소 | 1.427 | 01 | 이하 | 1.424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
| 2026000769 | D0806600000000 | 데칸산에틸 | A30028 | 비중 | 0.863이상 0.868이하 | 이 품목의 비중은 0.863~0.868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3 | 01 | 최대/최소 | 0.868 | 01 | 이하 | 0.863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70 | D0806600000000 | 데칸산에틸 | A30030 | 산가 | 1이하 | 이 품목의 산가는 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 | 01 | 최대/최소 | 1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71 | D0806600000000 | 데칸산에틸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72 | D0806600000000 | 데칸산에틸 | A30044 | 용상 | 적합 | 이 품목 1mL를 80% 에탄올 4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73 | D0806600000000 | 데칸산에틸 | A30062 | 함량 | 98.0이상 | 이 품목은 데칸산에틸(C12H24O2) 98.0% 이상을 함유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98.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774 | D0806600000000 | 데칸산에틸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1mL에 10%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5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수욕중에서 1시간 가열하면 특이한 향기가 없어진다. 이 액을 식힌 다음 묽은황산을 넣어 산성으로 하여 온탕 중에서 흔들어 섞으면 데칸산의 특이한 향기를 발생한다. (2) 이 품목 1mL를 에탄올 1mL에 녹인 다음 히드라진(수화물) 0.4g을 넣어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수욕 중에서 3시간 가열한 후 식히면 결정성덩어리가 생긴다. 이를 취해 소량의 에탄올로 씻고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재결정할 때, 그 융점은 약 98℃이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75 | D0806700000000 | 데칸알 | A30011 | 굴절률 | 1.426이상 1.430이하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26~1.430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3 | 01 | 최대/최소 | 1.430 | 01 | 이하 | 1.426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76 | D0806700000000 | 데칸알 | A30028 | 비중 | 0.823이상 0.832이하 | 이 품목의 비중은 0.823~0.832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3 | 01 | 최대/최소 | 0.832 | 01 | 이하 | 0.823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77 | D0806700000000 | 데칸알 | A30030 | 산가 | 10이하 | 산가 : 이 품목은 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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