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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0758 D0806500000000 담마검 B10001 2.0이하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0759 D0806500000000 담마검 C10011 대장균 음성 대장균 : 이 품목 25g을 취하여 멸균생리식염수를 가하여 25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의 정성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0760 D0806500000000 담마검 A30030 산가 20~40 (2) 산 가 :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톨루엔 30mL 및 중화에탄올 30mL를 가하여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20~40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20 01 이상 N N Y N N N
2026000761 D0806500000000 담마검 C20005 살모넬라 음성 (7)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0762 D0806500000000 담마검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색, 엷은 황~암갈색의 투명 또는 반투명의 입상 또는 덩어리 모양의 수지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763 D0806500000000 담마검 A30041 연화점 86~90 (5) 연화점 : 이 품목의 연화점은 86~90℃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90 01 이하 86 01 이상 N N Y N N N 010
2026000764 D0806500000000 담마검 A20030 요오드가 10~40 요오드가 :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500mL 공전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사염화탄소 20mL를 가하여 녹인 후 위이스시액 25mL를 가한다. 마개를 흔든 다음 30분간 어두운 곳에서 방치한 후 요오드칼륨시액 20mL, 끓여서 식힌 물 100mL를 가하여 과량의 요오드를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요오드가를 구할 때, 그 값은 10~40이어야 한다(지시약 : 전분시액 1mL).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10 01 이상 N N Y N N N
2026000765 D0806500000000 담마검 A30052 융점 90~95 (4)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90~95℃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95 01 이하 90 01 이상 N N Y N N N 010
2026000766 D0806500000000 담마검 A30063 확인시험 적합 이 품목의 1g을 정밀히 달아 10mL 클로로포름용액을 가한 후, 미리 활성화시킨 0.2mm 박층실리카겔크로마토그래피(Merck F254 또는 이와 동등한 것)에 20μL 점적하여 에틸에테르․헥산의 혼액(30 : 25)을 이동상으로 하여 전개한다. 이어서 황산을 분무한 후 180℃에서 3분간 건조할 때, Rf치 0.8 및 0.7에서 두 개의 어두운 반점이 관찰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0767 D0806500000000 담마검 A10057 회분 0.5이하 이 품목을 회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0768 D0806600000000 데칸산에틸 A30011 굴절률 1.424이상 1.427이하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24~1.427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3 01 최대/최소 1.427 01 이하 1.424 01 이상 N N Y N N N
2026000769 D0806600000000 데칸산에틸 A30028 비중 0.863이상 0.868이하 이 품목의 비중은 0.863~0.868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3 01 최대/최소 0.868 01 이하 0.863 01 이상 N N N N N N
2026000770 D0806600000000 데칸산에틸 A30030 산가 1이하 이 품목의 산가는 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 01 최대/최소 1 01 이하 N N N N N N
2026000771 D0806600000000 데칸산에틸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772 D0806600000000 데칸산에틸 A30044 용상 적합 이 품목 1mL를 80% 에탄올 4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773 D0806600000000 데칸산에틸 A30062 함량 98.0이상 이 품목은 데칸산에틸(C12H24O2) 98.0% 이상을 함유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98.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0774 D0806600000000 데칸산에틸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 1mL에 10%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5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수욕중에서 1시간 가열하면 특이한 향기가 없어진다. 이 액을 식힌 다음 묽은황산을 넣어 산성으로 하여 온탕 중에서 흔들어 섞으면 데칸산의 특이한 향기를 발생한다. (2) 이 품목 1mL를 에탄올 1mL에 녹인 다음 히드라진(수화물) 0.4g을 넣어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수욕 중에서 3시간 가열한 후 식히면 결정성덩어리가 생긴다. 이를 취해 소량의 에탄올로 씻고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재결정할 때, 그 융점은 약 98℃이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775 D0806700000000 데칸알 A30011 굴절률 1.426이상 1.430이하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26~1.430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3 01 최대/최소 1.430 01 이하 1.426 01 이상 N N N N N N
2026000776 D0806700000000 데칸알 A30028 비중 0.823이상 0.832이하 이 품목의 비중은 0.823~0.832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3 01 최대/최소 0.832 01 이하 0.823 01 이상 N N N N N N
2026000777 D0806700000000 데칸알 A30030 산가 10이하 산가 : 이 품목은 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0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