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해썹경영교육원입니다.
>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0627 | D0804800000000 | 글루탐산칼슘 | B90212 | 피롤리돈카복실산 | 적합 | 피롤리돈카복실산 : 이 품목 0.5g을 달아 물 10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L-글루탐산나트륨 0.5g과 피롤리돈카복실산 2.5mg을 달아 물에 녹여 100mL로 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2μL씩을 실리카겔 박층판에 점적한 후 n-부탄올·빙초산·물의 혼액(2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cm 전개하고 박층판을 상온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차아염소산나트륨 3g이 들어있는 50mL 비이커를 전개조 안에 넣고 염소가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염산 1mL을 천천히 가한 후 뚜껑을 닫고 30초간 방치한다. 이 전개조에 상기 건조된 박층판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 20분간 방치한다. 박층판을 꺼내어 상온에서 10분간 놓아 둔 후 에탄올을 균일하게 분무한다. 상온에서 건조 후 요오드칼륨전분시액을 균일하게 분무한 다음 자연광 하에서 발색된 반점을 관찰할 때, 시험용액에서는 대조액과 같은 위치에 피롤리돈카복실산 반점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요오드칼륨전분시액 : 전분 0.5g을 달아 물 약 50mL을 가한 다음 열을 가하면서 젤화 될 때까지 젓는다. 식힌 후 요오드칼륨 0.5g을 달아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 2023122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628 | D0804800000000 | 글루탐산칼슘 | A30062 | 함량 | 98.0이상 102.0이하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글루탐산칼슘(C10H16CaN2O8) 98.0〜102.0%를 함유한다. | 2023122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 1 | 01 | 최대/최소 | 102.0 | 01 | 이하 | 98.0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0629 | D0804800000000 | 글루탐산칼슘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 1μL를 시험용액으로 하고 필요하면 수산화암모늄용액 몇 방울을 가하여 녹인다. 별도로 L-글루탐산나트륨 용액(1→100) 1μL를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을 사용하여 조제한 박층판에 점적한다. 이를 n-부탄올․빙초산․물의 혼액(2 : 1 : 1)을 전개용 용매로 하여 약 10cm 전개시킨 후 80℃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0.2% 닌히드린용액(사용시 조제 한다)을 분무하고 80℃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자연광에서 관찰할 때 시험용액에서 얻은 반점은 표준용액에서 얻은 반점과 전개거리가 같아야 한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20)에 메틸레드시액 2방울을 가하고 암모니아시액으로 중화한다. 3% 옥살산암모늄 용액을 가할 때 백색의 침전이 생기며, 이 침전은 초산을 가하면 녹지 않으나 염산을 가하면 용해된다. 염산을 가한 칼슘염은 염색반응시험을 하면 황적색을 나타낸다. | 2023122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630 | D0804900000000 | 글리세린 | A10004 | 강열잔류물 | 0.01이하 | 이 품목 10g에 황산 1~2방울을 가하고 조용히 가열하며 점화하여 태워서 그 잔류물에 대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0.01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0631 | D0804900000000 | 글리세린 | B10001 | 납 | 2.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632 | D0804900000000 | 글리세린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633 | D0804900000000 | 글리세린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색의 액체로서 냄새가 없고 단맛이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634 | D0804900000000 | 글리세린 | A10030 | 수분 | 5.0이하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635 | D0804900000000 | 글리세린 | B10004 | 수은 | 1.0이하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636 | D0804900000000 | 글리세린 | B90123 | 염화물 | 적합 | 이 품목 3.5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1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0637 | D0804900000000 | 글리세린 | B10007 | 카드뮴 | 1.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638 | D0804900000000 | 글리세린 | A30062 | 함량 | 99.0이상 |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글리세린(C3H8O3) 99.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9.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639 | D0804900000000 | 글리세린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2~3방울에 황산수소칼륨 0.5g을 가하고 가열하면 아크롤레인의 자극적인 냄새를 발생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640 | D0805000000000 |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 A10004 | 강열잔류물 | 0.5이하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800±25℃에서 강열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2023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2-77호) | 1 | 01 | 최대/최소 | 0.5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0641 | D0805000000000 |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 B10001 | 납 | 2.0이하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23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2-77호)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642 | D0805000000000 |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23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2-77호)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643 | D0805000000000 |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 A30030 | 산가 | 적합 | 산가 : 이 품목 약 6g을 정밀히 달아 에탄올․에테르의 혼액(1 : 1) 12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할 때, 그 값은 12 이하이다. | 2023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2-77호)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0644 | D0805000000000 |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갈색의 분말, 얇은 조각, 입자, 덩어리, 반유동체 또는 액체로서, 냄새가 없거나 특이한 냄새가 있다. | 2023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2-77호)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0645 | D0805000000000 |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 B10004 | 수은 | 1.0이하 |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23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2-77호)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646 | D0805000000000 |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 B10007 | 카드뮴 | 1.0이하 |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23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2-77호)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Copyright © 사단법인 해썹경영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Website.co.kr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