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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0507 D0803500000000 글루코만난 A40019 식이섬유 2014002121 원료성 적합 표시량 이상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508 D0803500000000 글루코만난 B90144 이소프로필알콜 500이하 (3) 이소프로필알콜 : 이 품목은 5g을 정밀히 달아 목의 크기가 24/40의 1,000mL의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이에 항기포제(Dow—Corning G—10 또는 이와 동등한 것) 1mL, 물 200mL를 가해준 다음 1시간 동안 교반하여 준다. 이어서 이에 400mm의 환류냉각기, 증류두 및 수기를 부착시키고 기포가 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절하고 증류액을 약 95mL정도 받고, 내부표준용액 4mL를 가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과 혼합표준용액 각각 일정량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이소프로필알콜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500pp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반응계수 f는 혼합표준용액 중의 이소프로필알콜 피크면적과 tert-부틸알콜 피크면적비인 AIPA/ATBA에 의하여 구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0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0509 D0803500000000 글루코만난 B90153 잔류용매 50.0이하 50.0 이하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50.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0510 D0803500000000 글루코만난 A30056 점도 500이하 (4) 점 도 : 이 품목 1% 수용액을 만들어 점도측정법 중 제 2법 회전식 점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500cps 이상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00 01 이하 N N Y N N N 013 cps
2026000511 D0803500000000 글루코만난 A30062 함량 90.0이상 이 품목은 건조물로서 글루코만난 90.0% 이상을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90.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0512 D0803500000000 글루코만난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 6g을 500mL 비이커에 넣고 이소프로필알콜 10mL로 적신 다음 즉시 교반하면서 물 200mL를 가하고 잘 교반한 후 1시간 방치하면 팽윤하여 점조한 용액이 된다. (2) (1)의 점조한 액에 5% 수산화칼슘용액 200mL를 가하여 잘 혼합한 다음 방치하면 겔이 형성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0513 D0803500000000 글루코만난 A10057 회분 4이하 이 품목을 회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4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0514 D0803600000000 글루코사민 A10004 강열잔류물 1.0이하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0515 D0803600000000 글루코사민 A30006 건조감량 1.0이하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0516 D0803600000000 글루코사민 B10001 10.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1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0517 D0803600000000 글루코사민 C10001 대장균군 음성 (7)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0518 D0803600000000 글루코사민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0519 D0803600000000 글루코사민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유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520 D0803600000000 글루코사민 C10002 세균수 300이하 (6)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30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30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0521 D0803600000000 글루코사민 A30039 액성 3.0이상 5.0이하 (4)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0→100)의 pH는 3.0~5.0이어야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3.0 01 이상 N N Y N N N 039 pH
2026000522 D0803600000000 글루코사민 B90123 염화물 16~18 (5) 염화물 : 이 품목 0.1g을 정밀히 달아 물 30mL에 녹이고, 크롬산칼륨용액(1→20)을 5방울 가한 다음, 액의 황색이 적갈색으로 변화는 점을 종말점으로 하여, 0.1N 질산은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양은 16~18% 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8 01 이하 16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0523 D0803600000000 글루코사민 A30044 용상 적합 (3)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 징명하여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524 D0803600000000 글루코사민 B10006 총 수은 1.0이하 1.0 이하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0525 D0803600000000 글루코사민 B10007 카드뮴 1.5이하 1.5 이하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5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0526 D0803600000000 글루코사민 A30062 함량 80.0이상 이 품목은 정량할 때, 글루코사민(C6H13NO5=179.17) 80.0% 이상을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80.0 01 이상 N N Y N N N 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