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자료실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해썹경영교육원입니다.

HACCP 소식

홈 > 자료실 > HACCP 소식
목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0367 D0802000000000 구아검 A30006 건조감량 15이하 이 품목 3g을 105℃에서 5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0368 D0802000000000 구아검 B10001 2.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0369 D0802000000000 구아검 A10014 단백질 10이하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단백질 계수 : 6.25).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0370 D0802000000000 구아검 C10011 대장균 음성 (9)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0371 D0802000000000 구아검 B90067 붕산염 적합 (7) 붕산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다음(겔을 형성해서는 아니 된다), 묽은염산 10mL를 가하고 혼합한 액을 강황지(Advantec 07810074 또는 이와 동등한 것)에 한 방울 가할 때, 적갈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0372 D0802000000000 구아검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0373 D0802000000000 구아검 A30033 산불용물 7.0이하 이 품목 1.5g을 정밀히 달아 물 150mL 및 황산 1.5mL를 함유하는 비이커에 넣어 녹인 다음 시계접시로 덮고 수욕상에서 6시간 가열한다. 이 때 유리봉으로 때때로 저어주며 손실된 물은 보충해 준다. 가열을 끝낸 다음 정밀히 평량한 적당한 여과보조제 500mg을 넣고 미리 항량시킨 유리여과기로 여과한다. 잔류물을 뜨거운 물로 충분히 씻어준 다음 105℃에서 3시간 건조하고 잔류물 중량에서 여과보조제의 양을 빼줄 때, 그 양은 7.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7.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0374 D0802000000000 구아검 C20005 살모넬라 음성 (10)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0375 D0802000000000 구아검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엷은 황갈색의 분말 또는 입자로서 거의 냄새가 없거나 약간 냄새가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376 D0802000000000 구아검 C10002 세균수 5,000이하 (8)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5,000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00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0377 D0802000000000 구아검 B10004 수은 1.0이하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0378 D0802000000000 구아검 B90144 이소프로필알콜 1.0이하 (6) 이소프로필알콜 : 이 품목 0.2g을 정밀히 달아 300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물 200mL를 가해 주고, 비등석 및 실리콘수지 1mL를 넣고 잘 섞어준다. 이에 증류장치를 장착한 다음 100mL용량의 플라스크 수기에 내부표준용액 4mL를 정확히 취하여 가해 주고 기포가 넘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1분에 2~3mL의 증류속도로 유액이 약 90mL가 될 때까지 증류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내부표준용액은 tert-부틸알콜(1→1,000)을 사용한다. 따로, 이소프로필알콜 0.5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다시 이액 2mL 및 내부표준용액 4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각각 2μL씩 취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한다. 이어서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중의 tert-부틸알콜피크면적에 대한 이소프로필알콜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각각 구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이소프로필알콜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0379 D0802000000000 구아검 A50029 전분 적합 (5) 전 분 : 이 품목 0.1g을 물 10mL에 녹여 1분간 끓여 식힌 액에 요오드시액 2방울을 넣을 때, 청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0380 D0802000000000 구아검 C40017 진균수 500이하 (11)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50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0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0381 D0802000000000 구아검 A10051 총 회분 1.5이하 이 품목 3g을 정밀히 달아 600℃에서 회화시킬 때, 그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0382 D0802000000000 구아검 B10007 카드뮴 1.0이하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0383 D0802000000000 구아검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 2g을 400mL 비이커에 넣고 이소프로필알콜 4mL를 가하여 완전히 적신 다음 격렬하게 저으면서 물 200mL를 넣어 계속 저어서 용액을 균일하게 할 때, 유백색의 점조한 액이 된다. (2) 확인시험 (1)의 시험용액 100mL를 취하여 수욕상에서 10분간 끓인 후 냉각하여도 점도는 증가하지 않는다. (3) 확인시험 (1)의 시험용액 100mL를 취하여 붕사 소량을 넣을 때 겔이 형성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0384 D0802100000000 5'-구아닐산 A30006 건조감량 1.5이하 이 품목을 12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여야 한다. 20230428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29호) 1 01 최대/최소 1.5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0385 D0802100000000 5'-구아닐산 B10001 1.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230428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29호)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0386 D0802100000000 5'-구아닐산 B10003 비소 4.0이하 (3)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230428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29호)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