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해썹경영교육원입니다.
>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0287 | D0801000000000 | 게라니올 | B90105 | 알데히드류 | 0.65이하 |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착향료시험법 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 측정법의 히드록실아민법 제2법에 따라 시험할 때, 0.5N 염산의 소비량은 0.65mL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방치시간은 15분간으로 한다.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0.6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7 | mL | |||||||||||||||||
| 2026000288 | D0801000000000 | 게라니올 | A50018 | 에스테르가 | 3이하 |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착향료시험법 중 에스테르가 및 에스테르함량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3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3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
| 2026000289 | D0801000000000 | 게라니올 | A30044 | 용상 | 적합 | 1mL를 70% 에탄올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290 | D0801000000000 | 게라니올 | A30062 | 함량 | 88.0이상 | 이 품목은 게라니올(C10H18O) 88.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88.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291 | D0801000000000 | 게라니올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1mL에 무수초산 1mL 및 인산 1방울을 넣어 10분간 미온에서 정치한 다음 물 1mL를 넣어 온탕 중에서 5분간 흔들어 섞고 식힌 다음 탄산나트륨시액으로 미알칼리성화 하면 초산게라닐의 향기가 발생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292 | D0801100000000 | 결정셀룰로스 | A10004 | 강열잔류물 | 0.05이하 |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2 | 01 | 최대/최소 | 0.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293 | D0801100000000 | 결정셀룰로스 | A30006 | 건조감량 | 5이하 | 이 품목 1g을 취하여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 | 01 | 최대/최소 | 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294 | D0801100000000 | 결정셀룰로스 | B10001 | 납 | 2.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295 | D0801100000000 | 결정셀룰로스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296 | D0801100000000 | 결정셀룰로스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회백색의 유동성이 있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297 | D0801100000000 | 결정셀룰로스 | A50011 | 수용성물질 | 0.24이하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2 | 01 | 최대/최소 | 0.24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298 | D0801100000000 | 결정셀룰로스 | B10004 | 수은 | 1.0이하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299 | D0801100000000 | 결정셀룰로스 | A30039 | 액성 | 5.5이상 7.0이하 | 이 품목 5g을 취하여 새로 끓여서 식힌 물 40mL를 가하여 20분간 잘 혼합한 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징액을 측정할 때, pH는 5.5~7.0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7.0 | 01 | 이하 | 5.5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39 | pH | |||||||||||||
| 2026000300 | D0801100000000 | 결정셀룰로스 | A50029 | 전분 | 적합 | 확인시험(1)의 시험용액 30mL에 요오드시액 2방울을 가할 때, 청자~청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0301 | D0801100000000 | 결정셀룰로스 | B10007 | 카드뮴 | 1.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302 | D0801100000000 | 결정셀룰로스 | A30062 | 함량 | 97.0이상 102.0이하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셀룰로스로 계산하여 탄수화물 97.0~102.0%를 함유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102.0 | 01 | 이하 | 97.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303 | D0801100000000 | 결정셀룰로스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30g을 취하여 물 270mL를 가하여 약 3,000rpm에서 5분간 혼합하여 이 액을 100mL 메스실린더에 넣고 3시간 방치할 때, 백색의 불투명한 기포가 없는 분산상을 나타내고 액의 분리가 확인되지 않는다. (2) (1)에서 얻어진 분산액에서 20mL을 취한 후 0.1N 요오드용액 몇 방울을 가하여 잘 섞을 때, 자주∼청색 또는 청색이 나타나지 않는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304 | D0801200000000 | 계피산 | A10004 | 강열잔류물 | 0.05이하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0.05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0305 | D0801200000000 | 계피산 | A30006 | 건조감량 | 1이하 | 이 품목을 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306 | D0801200000000 | 계피산 | B10001 | 납 | 2.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Copyright © 사단법인 해썹경영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Website.co.kr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