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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6678 D0845600000000 황산마그네슘 B90123 염화물 적합 (2) 염화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6679 D0900400000000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황~황회색 또는 백~엷은 황~갈색의 액체, 덩어리 또는 분말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20161116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6-124호,161116)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6680 D0900400000000 A30006 건조감량 30이하 이 품목 10g을 취하여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곡자 12% 이하, 입국 30% 이하, 조효소제 10% 이하, 정제효소제(액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6681 D0900400000000 A30006 건조감량 10이하 이 품목 10g을 취하여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곡자 12% 이하, 입국 30% 이하, 조효소제 10% 이하, 정제효소제(액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6682 D0900400000000 A30006 건조감량 2014002099 액상 제외 8이하 이 품목 10g을 취하여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곡자 12% 이하, 입국 30% 이하, 조효소제 10% 이하, 정제효소제(액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8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6683 D0900400000000 A30006 건조감량 12이하 이 품목 10g을 취하여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곡자 12% 이하, 입국 30% 이하, 조효소제 10% 이하, 정제효소제(액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이하이어야 한다. 20161116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6-124호,161116) 0 01 최대/최소 12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6684 D0900400000000 A30062 함량 60이상 이 품목은 정량할 때, 당화력(Saccharogenic power, SP)으로서 곡자는 300SP 이상, 입국은 60SP 이상, 조효소제는 600SP 이상 및 정제효소제중 액상은 10,000SP 이상, 분말은 15,000SP 이상을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60 01 이상 N N N N N N 041 SP
2026006685 D0900400000000 A30062 함량 600이상 이 품목은 정량할 때, 당화력(Saccharogenic power, SP)으로서 곡자는 300SP 이상, 입국은 60SP 이상, 조효소제는 600SP 이상 및 정제효소제중 액상은 10,000SP 이상, 분말은 15,000SP 이상을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600 01 이상 N N N N N N 041 SP
2026006686 D0900400000000 A30062 함량 2014002056 분말 15,000이상 이 품목은 정량할 때, 당화력(Saccharogenic power, SP)으로서 표시량의 100~130%를 함유한다. 다만, 곡자는 300SP 이상, 입국은 60SP 이상, 조효소제는 600SP 이상 및 정제효소제중 액상은 10,000SP 이상, 분말은 15,000SP 이상을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5000 01 이상 N N N N N N 041 SP
2026006687 D0900400000000 A30062 함량 2014002098 액상 10,000이상 이 품목은 정량할 때, 당화력(Saccharogenic power, SP)으로서 표시량의 100~130%를 함유한다. 다만, 곡자는 300SP 이상, 입국은 60SP 이상, 조효소제는 600SP 이상 및 정제효소제중 액상은 10,000SP 이상, 분말은 15,000SP 이상을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000 01 이상 N N N N N N 041 SP
2026006688 D0900400000000 A30062 함량 300이상 이 품목은 정량할 때, 당화력(Saccharogenic power, SP)으로서 곡자는 300SP 이상, 입국은 60SP 이상, 조효소제는 600SP 이상 및 정제효소제중 액상은 10,000SP 이상, 분말은 15,000SP 이상을 함유한다. 20161116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6-124호,161116) 0 01 최대/최소 300 01 이상 N N N N N N 041 SP
2026006689 D0900400000000 A30214 당화력 적합 ① 환원당의 생성 : 기질용액 50mL와 0.2M 초산염완충액(pH 5.0) 30mL를 100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55℃수욕조에서 10분간 방치한다. 이에 시험용액 10mL를 가해주고 동시에 시간을 측정한다. 내용물을 흔들어 잘 혼합하고 수욕조에 방치한다. 반응시간이 정확히 60분이 되면 0.5N 수산화나트륨용액 10mL를 가하여 효소작용을 중지시킨 다음 흐르는 물로 상온으로 식히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 10mL와 대조액 10mL를 각각 취하여 다음과 같이 환원당량을 측정한다. 대조액은 시험용액 10mL 대신 물 10mL를 취하여 시험용액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환원당의 측정 : 펠링시액 10mL를 취하여 250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물 40mL, 위의 환원당 생성에 따라 얻은 용액 10mL와 포도당표준용액 10mL를 정확히 취하여 가해주고 조용히 흔들어 내용물을 혼합해 준다. 이 혼합액을 석면이 부착된 망상위에서 1분간 끓여준 다음 계속 끓여주면서 포도당표준용액으로 적정한다. 다만, 황산동의 청색이 거의 없어지면 메틸렌블루시액 4~5방울을 더 가하여 적정을 계속한다. 종말점은 메틸렌블루의 청색이 없어지는 점으로 하고 이 때 소비된 포도당표준용액의 소비 mL수를 S라 한다. 따로, 펠링시액 10mL, 물 40mL, 대조액 10mL 및 포도당표준용액 10mL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행하고 이 때 소비된 포도당표준용액의 소비 mL수를 B로 한다(공시험 값은 약 25mL가 소요됨).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6690 D0900400000000 A30214 당화력 적합 ① 환원당의 생성 : 기질용액 50mL와 0.2M 초산염완충액(pH 5.0) 30mL를 100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55℃수욕조에서 10분간 방치한다. 이에 시험용액 10mL를 가해주고 동시에 시간을 측정한다. 내용물을 흔들어 잘 혼합하고 수욕조에 방치한다. 반응시간이 정확히 60분이 되면 0.5N 수산화나트륨용액 10mL를 가하여 효소작용을 중지시킨 다음 흐르는 물로 상온으로 식히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 10mL와 대조액 10mL를 각각 취하여 다음과 같이 환원당량을 측정한다. 대조액은 시험용액 10mL 대신 물 10mL를 취하여 시험용액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환원당의 측정 : 펠링시액 10mL를 취하여 250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물 40mL, 위의 환원당 생성에 따라 얻은 용액 10mL와 포도당표준용액 10mL를 정확히 취하여 가해주고 조용히 흔들어 내용물을 혼합해 준다. 이 혼합액을 석면이 부착된 망상위에서 1분간 끓여준 다음 계속 끓여주면서 포도당표준용액으로 적정한다. 다만, 황산동의 청색이 거의 없어지면 메틸렌블루시액 4~5방울을 더 가하여 적정을 계속한다. 종말점은 메틸렌블루의 청색이 없어지는 점으로 하고 이 때 소비된 포도당표준용액의 소비 mL수를 S라 한다. 따로, 펠링시액 10mL, 물 40mL, 대조액 10mL 및 포도당표준용액 10mL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행하고 이 때 소비된 포도당표준용액의 소비 mL수를 B로 한다(공시험 값은 약 25mL가 소요됨). 20161116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6-124호,161116)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6691 D0900400000000 B10001 2.0이하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6692 D0900400000000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6693 D0900400000000 C40004 잡균 음성 (3) 잡균(Penicillium속) : 이 품목 0.15~0.2g을 취하여 미리 살균한 액체배지(300mL 삼각플라스크에 물 55mL, 제일인산칼륨 0.025g 및 덱스트린 1g을 가하여 솜으로 마개한 다음 압력 15psi로 20분간 고압살균 한다)에 넣고 30℃항온기에서 5일간 배양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잡균(Penicillium속)은 음성이어야 한다. 단, 잡균(Penicillium속)에 대한 판정은 30℃항온기에서 5일간 배양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푸른곰팡이(Penicillium속)가 확인되면 양성, 푸른곰팡이가 확인되지 않으면 24시간 더 배양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푸른곰팡이가 확인되면 양성, 확인되지 않으면 음성으로 한다(다만, 입국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6694 D0900700000000 규조토 A10003 강열감량 7.0이하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한 후 이를 시료로 하여 1,000℃에서 30분간 강열시킬 때, 그 감량은 건조품은 7.0% 이하, 소성품 및 융제소성품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7.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6695 D0900700000000 규조토 A10003 강열감량 2.0이하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한 후 이를 시료로 하여 1,000℃에서 30분간 강열시킬 때, 그 감량은 건조품은 7.0% 이하, 소성품 및 융제소성품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6696 D0900700000000 규조토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의 건조품은 유백~엷은 회색의 분말이고, 소성품은 엷은 황~엷은 등색 또는 홍~엷은 갈색의 분말이며, 융제소성품은 백~엷은 적갈색의 분말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6697 D0900700000000 규조토 A30039 액성 5.0이상 10.0이하 (1) 물가용물 및 액성 : 이 품목 10g에 물 100mL를 가해 증발하는 물을 보충하면서 수욕상에서 때때로 흔들어주면서 2시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직경 47mm의 멤브레인필터(기공 0.45μm)를 장치한 여과장치를 사용하여 흡인여과 한다. 여액이 탁한 경우에는 동일필터로 재여과 한다. 잔류물을 물로 씻고 세척액은 앞의 여액과 합하여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여액의 액성은 건조품 및 소성품의 pH는 5.0~10.0, 융제소성품의 pH는 8.0~11.0이어야 한다. 또 이 여액 50mL를 취하여 증발건고 시키고 잔류물을 105℃에서 2시간 건조시킬 때, 건조품은 15mg 이하, 소성품은 10mg 이하, 융제소성품은 25mg 이하이어야 한다(건조품 0.3% 이하, 소성품 0.2% 이하, 융제소성품 0.5% 이하).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5.0 01 이상 N N Y N N N 039 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