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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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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6478 | D0825900000000 | 이산화규소 | B10001 | 납 | 5.0이하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10.0g을 정밀히 달아 비이커에 넣고 0.5N 염산 50mL를 가해 주고 시계접시를 덮은 후 15분간 끓여준다. 식힌 다음 100~150mL 원심분리튜브에 옮기고 불용성물질이 가라앉을 때까지 10~15분 원심분리한 다음 상등액을 여과지(Whatman No. 4 또는 이와 동등한 것)로 여과한 후 여액을 100mL 플라스크에 옮긴다. 잔류물에 뜨거운 물 10~15mL로 가하고 섞어준 다음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여과하여 여액에 합한다. 이 조작을 2번 더 반복한 다음 여액에 합하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1106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6479 | D0825900000000 | 이산화규소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1106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6480 | D0825900000000 | 이산화규소 | B10004 | 수은 | 1.0이하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1106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6481 | D0827500000000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A10004 | 강열잔류물 | 2이하 |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6482 | D0827500000000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황갈색의 분말 또는 덩어리, 무~엷은 황색의 점조한 수지상의 물질 또는 액상의 물질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6483 | D0827500000000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A10030 | 수분 | 4이하 | 이 품목 약 500mg을 정밀히 달아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역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검체를 건조적정플라스크에 취하여 수분측정용메탄올 10mL를 가하고 다시 수분측정시액을 약 10mL 과잉이 되도록 일정량 가하고 밀전하여 20분간 저어 섞은 다음 심하게 저어 섞으면서 물‧메탄올표준용액으로 적정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4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6484 | D0827500000000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A10036 | 유리자당 | 5이하 | 다음(삼각플라스크를 다른 것으로 갈아준 후) 여과기내의 침전에 벨트란시액 C 20mL를 가하여 녹이고 이를 앞의 유리여과기로 여과하여 물로 씻고 그 씻은 액을 여액에 합한 다음 벨트란시액 D로 적정하여 그 적정량으로부터 동(구리)량을 산정하고 다음 표에 따라 전화당의 양을 구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유리자당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6485 | D0827500000000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A30030 | 산가 | 6이하 | (1) 산 가 : 이 품목 약 3g을 정밀히 달아 이소프로필알콜 40mL 및 물 20mL의 혼액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6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6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
| 2026006486 | D0827500000000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1g에 0.5N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 25mL를 가하여 환류냉각기를 달아 수욕상에서 1시간 가열한다. 이 액에 물 50mL를 가하여 잔류액이 30mL로 될 때까지 증류한다. 식힌 다음 잔류액에 묽은염산 5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염화나트륨을 가하여 포화시키고 에테르 30mL씩으로 2회 추출한다. 에테르층을 모아서 물 20mL로 씻은 다음 에테르를 증발시켜 제거하고 잔류물을 5℃이하로 식히면 지방산과 자당의 에스테르는 기름방울 또는 무~엷은 황갈색의 고체가 석출되고, 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는 초산의 냄새 및 이소낙산의 냄새가 있는 액체가 남는다. (2) 위 (1)의 시험에서 에테르층을 분리한 물층 2mL를 시험관에 취하여 수욕 중에서 에테르의 냄새가 없어질 때까지 가온하고 식힌 다음 안트론시액 1mL를 관벽을 따라 조용히 가하여 층적하면 접계면은 청~녹색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6487 | D0827500000000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B10001 | 납 | 2.0이하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6488 | D0827500000000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B10003 | 비소 | 4.0이하 | (2)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 2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6489 | D0827500000000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B10004 | 수은 | 1.0이하 | (5)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6490 | D0827500000000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B10007 | 카드뮴 | 1.0이하 | (4)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6491 | D0827500000000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B90034 | 디메틸설폭시드 | 2.0이하 | (7) 디메틸설폭시드(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는 제외) : 이 품목 5g을 정밀히 달아 테트라히드로푸란에 녹여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을 아래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여 검량선으로부터 디메틸설폭시드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6492 | D0827500000000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B90035 | 디메틸포름아미드 | 1.0이하 | (9) 디메틸포름아미드 : 이 품목 2g을 정밀히 달아 테트라히드로푸란에 녹여 정확히 2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을 아래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여 검량선으로부터 디메틸포름아미드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6493 | D0827500000000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B90050 | 기타용매 | 메탄올 | 10이하 | (6) 기타용매(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는 제외) : 이 품목을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부틸알콜초산에틸 10mg/kg 이하, 메탄올 10mg/kg 이하, 메틸에틸케톤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1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 2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6493 | D0827500000000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B90506 | 기타용매 | 메틸에틸케톤 | 10이하 | (6) 기타용매(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는 제외) : 이 품목을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부틸알콜초산에틸 10mg/kg 이하, 메탄올 10mg/kg 이하, 메틸에틸케톤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1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 2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6493 | D0827500000000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B90505 | 기타용매 | 이소부틸알콜 | 10이하 | (6) 기타용매(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는 제외) : 이 품목을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부틸알콜초산에틸 10mg/kg 이하, 메탄올 10mg/kg 이하, 메틸에틸케톤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1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 2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6493 | D0827500000000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B90504 | 기타용매 | 이소프로필알콜, 초산에틸, 프로필렌글리콜(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 350이하 | (6) 기타용매(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는 제외) : 이 품목을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프로필알콜, 초산에틸, 프로필렌글리콜 3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 2025111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 3 | 01 | 최대/최소 | 35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6493 | D0827500000000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B90417 | 기타용매 | 적합 | (6) 기타용매(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는 제외)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Y | N | Y | N | N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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