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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5000385 H2300200200000 어린이용 치실(36개월 이상) B10001 2025000005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90이하 유해원소 용출 (mg/kg) 납(Pb) : 90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20250613 99991231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0 01 최대/최소 9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5000386 H2300200200000 어린이용 치실(36개월 이상) B10004 수은 2025000005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60이하 유해원소 용출 (mg/kg) 수은(Hg) : 60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20250613 99991231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0 01 최대/최소 6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5000387 H2300200200000 어린이용 치실(36개월 이상) A20023 셀레늄 2025000005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500이하 유해원소 용출 (mg/kg) 셀레늄(Se) : 500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20250613 99991231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0 01 최대/최소 50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5000388 H2300200200000 어린이용 치실(36개월 이상) A30241 강도 2025000011 치실이 손잡이 등에 고정된 제품에 한함 적합 시료 10 개 중 8 개 이상이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치실이 손잡이 등에 고정된 제품에 한함). (1) 하중 방향으로 10 mm 이상의 하중점 변위가 없이 10 N의 하중을 10 초 동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또한, 치실이나 손잡이의 파손, 손잡이로부터 치실의 뽑힘이 없어야 한다. 20250613 99991231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5000389 H2300200300000 어린이용 치실(36개월 미만) A10029 성상 적합 육안 및 촉각 검사할 때 흠이나 오염이 없고 날카로운 부분, 거친 표면 등이 없어야 한다. 돋보기와 같이 육안 시야를 확대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20250613 99991231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5000390 H2300200300000 어린이용 치실(36개월 미만) A20025 안티몬 2025000005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60이하 유해원소 용출 (mg/kg) 안티몬(Sb) : 60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20250613 99991231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0 01 최대/최소 6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5000391 H2300200300000 어린이용 치실(36개월 미만) B10003 비소 2025000005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25이하 유해원소 용출 (mg/kg) 비소(As) : 25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20250613 99991231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0 01 최대/최소 25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5000392 H2300200300000 어린이용 치실(36개월 미만) B20010 바륨 2025000005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1000이하 유해원소 용출 (mg/kg) 바륨(Ba) : 1,000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20250613 99991231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0 01 최대/최소 100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5000393 H2300200300000 어린이용 치실(36개월 미만) B10007 카드뮴 2025000005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75이하 유해원소 용출 (mg/kg) 카드뮴(Cd) : 75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20250613 99991231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0 01 최대/최소 75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5000394 H2300200300000 어린이용 치실(36개월 미만) A20036 크롬 2025000005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60이하 유해원소 용출 (mg/kg) 크롬(Cr) : 60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20250613 99991231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0 01 최대/최소 6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5000395 H2300200300000 어린이용 치실(36개월 미만) B10001 2025000005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90이하 유해원소 용출 (mg/kg) 납(Pb) : 90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20250613 99991231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0 01 최대/최소 9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5000396 H2300200300000 어린이용 치실(36개월 미만) B10004 수은 2025000005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60이하 유해원소 용출 (mg/kg) 수은(Hg) : 60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20250613 99991231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0 01 최대/최소 6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5000397 H2300200300000 어린이용 치실(36개월 미만) A20023 셀레늄 2025000005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500이하 유해원소 용출 (mg/kg) 셀레늄(Se) : 500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20250613 99991231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0 01 최대/최소 50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5000398 H2300200300000 어린이용 치실(36개월 미만) A30241 강도 2025000011 치실이 손잡이 등에 고정된 제품에 한함 적합 시료 10 개 중 8 개 이상이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치실이 손잡이 등에 고정된 제품에 한함). (1) 하중 방향으로 10 mm 이상의 하중점 변위가 없이 10 N의 하중을 10 초 동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또한, 치실이나 손잡이의 파손, 손잡이로부터 치실의 뽑힘이 없어야 한다. 20250613 99991231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5000399 H2300300200000 어린이용 설태제거기(36개월 이상) A10029 성상 적합 육안 및 촉각 검사할 때 흠이나 오염이 없고 날카로운 부분, 거친 표면 등이 없어야 하며, 모의 빠짐·부서짐이 없어야 한다. 20250613 99991231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5000400 H2300300200000 어린이용 설태제거기(36개월 이상) A30250 모 다발 유지력 2025000010 모 다발이 탄성중합체, 고무제는 제외 15이상 모 다발 유지력 : 총 10 개 모 다발의 개개치는 15 N 이상(모 다발이 탄성중합체, 고무제는 제외) 20250613 99991231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0 01 최대/최소 15 01 이상 N N N N N N 038 N(Newton)
2025000401 H2300300200000 어린이용 설태제거기(36개월 이상) A30251 손잡이 충격 시험 2025000012 손잡이가 탄성중합체, 고무제는 제외 적합 총 5 개는 모두 파괴되지 않아야 하며, 파괴 시 흡수에너지는 0.8 J 이상(손잡이가 탄성중합체, 고무제는 제외) 20250613 99991231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5000402 H2300300200000 어린이용 설태제거기(36개월 이상) A20025 안티몬 2025000005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60이하 유해원소 용출 (mg/kg) 안티몬(Sb) : 60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20250613 99991231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0 01 최대/최소 6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5000403 H2300300200000 어린이용 설태제거기(36개월 이상) B10003 비소 2025000005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25이하 유해원소 용출 (mg/kg) 비소(As) : 25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20250613 99991231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0 01 최대/최소 25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5000404 H2300300200000 어린이용 설태제거기(36개월 이상) B20010 바륨 2025000005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1000이하 유해원소 용출 (mg/kg) 바륨(Ba) : 1,000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20250613 99991231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0 01 최대/최소 100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