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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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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5979 | D1012100000000 | L-카르니틴 | A30062 | 함량 | 97.0이상 103.0이하 | 이 품목을 무수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카르니틴(C7H15NO3) 97.0~103.0%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3.0 | 01 | 이하 | 97.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5980 | D1012100000000 | L-카르니틴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을 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 나. (1) 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시험할 때, 표준품과 동일한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5981 | D1012200000000 | 타우린 | A10004 | 강열잔류물 | 0.1이하 |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5982 | D1012200000000 | 타우린 | A30006 | 건조감량 | 0.2이하 |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2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5983 | D1012200000000 | 타우린 | B10001 | 납 | 2.0이하 | (6)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5984 | D1012200000000 | 타우린 | C10001 | 대장균군 | 30이하 | (8)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3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7 | 1g당 | |||||||||||||||||
| 2026005985 | D1012200000000 | 타우린 | B10003 | 비소 | 1.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5986 | D1012200000000 | 타우린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5987 | D1012200000000 | 타우린 | B90111 | 암모니아 | 적합 | (4) 암모니아 : 이 품목 0.1g을 플라스크에 취하여 물 70mL에 녹인 다음 산화마그네슘 1g을 가해주고 증류장치를 연결한다. 수기에는 0.1N 염산 2mL를 넣어주고 냉각기 끝을 이 액에 잠기도록 하고 유액 40mL가 얻어질 때까지 증류한다. 유액에 수산화나트륨시액 5mL 및 물을 가하여 50mL로 하고 네슬러시액 0.5mL를 가할 때 액의 색은 암모니아표준용액 2mL에 수산화나트륨시액 5mL와 물을 가하여 50mL로 하고 네슬러시액 0.5mL를 가해준 액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5988 | D1012200000000 | 타우린 | B90123 | 염화물 | 적합 | (2) 염화물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5989 | D1012200000000 | 타우린 | A30044 | 용상 | 적합 | (1) 용 상 : 이 품목 0.5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5990 | D1012200000000 | 타우린 | C10004 | 일반세균수 | 1,000이하 | (9) 일반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7 | 1g당 | |||||||||||||||||
| 2026005991 | D1012200000000 | 타우린 | A30062 | 함량 | 99.0이상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타우린(C2H7NO3S = 125.14) 99.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9.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5992 | D1012200000000 | 타우린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의 수용액(1→20) 5mL에 묽은염산 5방울과 아질산나트륨시액 5방울을 가할 때, 거품이 나고 무색의 가스가 생성된다. (2) 이 품목 0.5g에 수산화나트륨시액 7.5mL를 가하고 천천히 가열하여 증발건고한 다음 500℃에서 2시간 강열분해하고 그 잔류물에 물 5mL를 가해주고 혼합한 후 니트로프루시드나트륨시액 1방울을 가할 때, 그 액은 적자색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5993 | D1012200000000 | 타우린 | B90223 | 황산염 | 적합 | (3) 황산염 : 이 품목 1.5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5994 | D1012200000000 | 타우린 | B90224 | 황산정색물 | 적합 | (7) 황산정색물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황산정색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액은 비색표준용액 S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5995 | D1012400000000 | 탄산마그네슘 | B10001 | 납 | 2.0이하 |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5996 | D1012400000000 | 탄산마그네슘 | A50002 | 물가용물 | 10이하 | (2) 물가용물 : 이 품목 2g에 새로 끓여서 식힌 물 100mL를 가하여 저어 섞으면서 끓이고 식힌 다음 여과하여 여액 50mL를 취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을 120℃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27 | mg | |||||||||||||||||
| 2026005997 | D1012400000000 | 탄산마그네슘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5998 | D1012400000000 | 탄산마그네슘 | A30033 | 산불용물 | 0.05이하 | (5) 산불용물 : 이 품목 5g을 달아 물 75mL와 혼합한 다음 교반하면서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염산을 소량씩 가하여 녹인 후, 5분간 끓인다. 만약 녹지 않은 물질이 있는 경우 여과하고 염소이온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물로 씻어 준 다음 강열할 때, 그 양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0.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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