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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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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5793 | D1009900000000 | 인산철 | A10003 | 강열감량 | 32.5이하 | 이 품목을 800℃에서 1시간 강열할 때, 그 감량은 32.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32.5 | 01 | 이하 | N | Y | N | N | N | N | 001 | % | |||||||||||||||||
| 2026005794 | D1009900000000 | 인산철 | B10001 | 납 | 4.0이하 | (2) 납 : 이 품목 1.0g을 달아 50mL 플라스크에 넣고 9N 염산 10mL, 물 10mL, 아스코르빈산-요오드화나트륨용액 20mL 및 트리옥틸포스핀옥시드용액 5mL를 넣고 30초 동안 흔들어 섞고 방치하여 층을 분리한다. 다시 물을 가하여 유기층을 플라스크의 목부분에 오도록 하고 흔들어 섞은 다음 정치하여 층을 분리한 후 유기용매 층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납표준용액 10mL를 취하여 정확히 100mL로 하고 이액 4mL를 정확히 취하여 50mL 플라스크에 넣고 시험용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시험용액의 흡광도(발광강도)는 대조액의 흡광도(발광강도)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4.0mg/kg 이하).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Y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5795 | D1009900000000 | 인산철 | B90063 | 불소화물 | 50이하 | (4)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50mg/kg 이하).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0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Y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5796 | D1009900000000 | 인산철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Y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5797 | D1009900000000 | 인산철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엷은 황색의 분말이며 냄새가 없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5798 | D1009900000000 | 인산철 | B10004 | 수은 | 3.0이하 | (3)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3.0 | 01 | 이하 | N | Y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5799 | D1009900000000 | 인산철 | A30062 | 함량 | 26.0이상 32.0이하 | 이 품목은 철(Fe) 26.0~32.0%를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32.0 | 01 | 이하 | 26.0 | 01 | 이상 | N | Y | N | N | N | N | 001 | % | ||||||||||||||
| 2026005800 | D1009900000000 | 인산철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1g을 염산(1→2) 5mL에 녹이고 과잉의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면 적갈색의 침전을 생성한다. 이 액을 가열한 다음 여과하여 철을 제거하고 염산으로 산성화하여 냉각하고 동량의 마그네시아시액과 혼합하여 약간 과잉의 암모니아시액을 가하면 백색의 침전을 생성한다. 이 침전을 물로 씻고 몇 방울의 질산은시액을 가하면 황록색으로 변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5801 | D1010000000000 | 전해철 | B10001 | 납 | 4.0이하 | (3) 납 : 이 품목 1.0g을 달아 50mL의 비이커에 넣고 염산 8mL와 질산 2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후 9N 염산 10mL를 가하여 녹인다. 필요시에 가온하여 녹인다. 이 액을 50mL 플라스크에 옮기고 물 10mL로 세척하여 그 세액을 합친 다음, 아스코르빈산-요오드화나트륨용액 20mL 및 트리옥틸포스핀옥시드용액 5mL를 넣고 30초 동안 흔들어 섞고 방치하여 층을 분리한다. 다시 물을 가하여 유기층을 플라스크의 목부분에 오도록 하고 흔들어 섞은 다음 정치하여 층을 분리한 후 유기용매 층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납표준용액 10mL를 취하여 정확히 100mL로 하고 이액 4mL를 정확히 취하여 50mL 플라스크에 넣고 시험용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시험용액의 흡광도(발광강도)는 대조액의 흡광도(발광강도)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4.0mg/kg 이하).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5802 | D1010000000000 | 전해철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5803 | D1010000000000 | 전해철 | A30033 | 산불용물 | 2이하 | (1) 산불용물 : 이 품목 1g을 25mL 의 묽은황산에 녹이고 수소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가열한 후 여과하고 잔류물이 황산염반응이 없어질 때까지 물로 씻고 105℃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할 때, 그 양은 2mg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27 | mg | |||||||||||||||||
| 2026005804 | D1010000000000 | 전해철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회흑색의 분말이며 광택은 없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5805 | D1010000000000 | 전해철 | B10004 | 수은 | 2.0이하 | (4) 수 은 : 이 품목 1g을 묽은황산 30mL에 녹이고 과망간산칼륨용액(3→50) 1mL를 가한 다음, 시험용액 중의 과망간산칼륨의 자색이 없어지고 이산화망간의 침전이 없어질 때까지 염산히드록실아민용액(1→5)을 가한 후,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수은시험법 중 환원기화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5806 | D1010000000000 | 전해철 | A30062 | 함량 | 97.0이상 | 이 품목은 철(Fe) 97.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7.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5807 | D1010000000000 | 전해철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에 묽은황산을 가하여 녹인 액은 확인시험법 중 제일철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5808 | D1010100000000 | 젖산나트륨 | A40005 | 구연산 | 적합 | (2) 구연산, 수산, 주석산 및 인산 : 이 품목 5mL에 끓여서 식힌 물을 가하여 50mL로 하고 이 액 4mL에 필요하면 6N 수산화암모늄용액 또는 3N 염산을 사용하여 pH를 7.3~7.7로 조정한 다음 염화칼슘시액 1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5분간 끓일 때, 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5809 | D1010100000000 | 젖산나트륨 | B10001 | 납 | 2.0이하 |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5810 | D1010100000000 | 젖산나트륨 | A10016 | 당류 | 적합 | (10) 당 류 : 이 품목 5방울을 뜨거운 펠링시액 10mL에 가할 때, 적색 침전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5811 | D1010100000000 | 젖산나트륨 | B90578 | 메탄올 및 메틸에스테르 | 적합 | (9) 메탄올 및 메틸에스테르 : 이 품목 40g을 환저플라스크에 취하여 물 10mL를 가해 주고 5N 수산화칼륨용액 30mL를 조심하면서 가해준 다음 냉각기를 부착하여 증류한다. 미리 냉각기 끝의 수기에는 10mL 에탄올을 넣고 증류액이 약 95mL 될 때까지 증류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에탄올(1→10) 100mL에 메탄올 10mg을 함유하도록 조제한 것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10mL를 25mL 플라스크에 각각 취하여 과망간산칼륨․인산시액 5mL를 가해주고 혼합한 다음 15분간 방치시키고 이에 수산․황산시액 2mL를 각각 가해 주고 유리막대로 무색이 될 때까지 잘 저어준 다음 푹신아황산시액 5mL를 가해주고 물을 가하여 25mL로 한 후 잘 섞어준다. 2시간 후에 물을 대조액으로 하여 액층 1cm, 파장 575nm부근의 극대흡수파장에서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의 흡광도를 각각 측정할 때, 시험용액의 흡광도는 표준용액의 흡광도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20180730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5812 | D1010100000000 | 젖산나트륨 | B10003 | 비소 | 1.3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1.3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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