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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5392 D1005600000000 비타민K2 A30006 건조감량 2014002099 액상 제외 5이하 이 품목을 110℃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액상은 제외).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0 01 최대/최소 5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5393 D1005600000000 비타민K2 B10001 3.0이하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5394 D1005600000000 비타민K2 C10011 대장균 음성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N N N N
2026005395 D1005600000000 비타민K2 A40194 메나퀴논-6 적합 메나퀴논-6 : 정량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용액 중 메나퀴논-6 함량(%)은 아래 식을 이용하여 표준용액 중 trans 메나퀴논-7 면적과 시험용액 중 trans 메나퀴논-7 농도로부터 비율을 계산한다(이때 메나퀴논-6 피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메나퀴논-6 표준품을 이용하여 머무름 시간을 확인한다). 메나퀴논-6의 함량은 메나퀴논-7 함량의 10% 이하이어야 한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5396 D1005600000000 비타민K2 B10003 비소 2.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5397 D1005600000000 비타민K2 C20005 살모넬라 음성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균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N N N N
2026005398 D1005600000000 비타민K2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황색의 액상, 분말, 과립이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5399 D1005600000000 비타민K2 C10002 세균수 적합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0 이하이어야 한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5400 D1005600000000 비타민K2 B10004 수은 0.1이하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0.1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5401 D1005600000000 비타민K2 A40195 이성질체(cis 메나퀴논-7) 적합 이성질체(cis 메나퀴논-7) : 정량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용액 중 cis 메나퀴논-7 함량(%)은 아래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을 때 2% 이하이어야 한다(trans 메나퀴논-7와 cis 메나퀴논-7의 머무름 시간의 비율이 1.0에서 1.1 사이의 것으로 한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5402 D1005600000000 비타민K2 B90153 잔류용매 2023000032 헥산을 추출용매로 사용한 것 25이하 잔류용매: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헥산의 잔류량은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헥산을 추출용매로 사용한 것에 한함).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0 01 최대/최소 25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5403 D1005600000000 비타민K2 C40017 진균수 적합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효모 및 사상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5404 D1005600000000 비타민K2 B10007 카드뮴 1.0이하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5405 D1005600000000 비타민K2 A30062 함량 90이상 120이하 이 품목의 trans 메나퀴논-7의 함량은 표시량의 90∼120%이어야 한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0 01 최대/최소 120 01 이하 90 01 이상 N N N N N N 001 %
2026005406 D1005600000000 비타민K2 C20012 황색포도상구균 음성 황색포도상구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황색포도상구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N N N N
2026005407 D1005700000000 산화마그네슘 A10003 강열감량 5이하 이 품목을 800~825℃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5408 D1005700000000 산화마그네슘 B10001 2.0이하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mg/kg 이하).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5409 D1005700000000 산화마그네슘 A50002 물가용물 2.0이하 (1) 물가용물 : 이 품목 2.0g에 물 100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5분간 가열한 다음 즉시 여과하고 식힌 후에 여액 25mL를 취하여 수욕 중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잔류물을 105℃에서 1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5410 D1005700000000 산화마그네슘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5411 D1005700000000 산화마그네슘 B90079 산화칼슘 1.5이하 (5) 산화칼슘 : 정량법의 A액 50mL를 정확히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300mL로 하고 주석산용액(1→5) 0.6mL를 가해주고 이에 트리에타놀아민용액(3→10) 10mL, 수산화칼륨용액(1→2) 10mL를 가하여 5분간 방치한 다음 2-옥시-1-(2'-옥시-4'-설포-1'-나프틸아조)-3-나프토에산시약 0.1g을 지시약으로 하여 0.01M 이.디.티.에이.용액으로 적정하고 그 소비량을 BmL로 한다. 종말점은 액의 적색이 완전히 소실되고 청색으로 된 때로 한다(1.5% 이하).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5 01 이하 N N Y N N N 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