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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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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5180 | D1003300000000 | L-메티오닌 | B10001 | 납 | 5.0이하 |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5181 | D1003300000000 | L-메티오닌 | A30026 | 비선광도 | 21~25 | (3) 비선광도 : 이 품목은 4시간 건조한 다음 약 1g을 정밀히 달아 6N 염산에 녹여 50mL로 하고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21~+25°이어야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5 | 01 | 이하 | 21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5 | ° | ||||||||||||||
| 2026005182 | D1003300000000 | L-메티오닌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5183 | D1003300000000 | L-메티오닌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색의 박편상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고 약간 쓴맛이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5184 | D1003300000000 | L-메티오닌 | A30039 | 액성 | 5.6이상 6.1이하 |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의 pH는 5.6~6.1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6.1 | 01 | 이하 | 5.6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39 | pH | ||||||||||||||
| 2026005185 | D1003300000000 | L-메티오닌 | B90123 | 염화물 | 적합 | (4) 염화물 : 이 품목 2g을 물 100mL에 녹인 액 20mL에 묽은질산 6mL 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5186 | D1003300000000 | L-메티오닌 | A30044 | 용상 | 적합 | (1) 용 상 : 이 품목 0.5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5187 | D1003300000000 | L-메티오닌 | A30062 | 함량 | 98.5이상 101.0이하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L-메티오닌(C5H11O2NS) 98.5~101.0%를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1.0 | 01 | 이하 | 98.5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5188 | D1003300000000 | L-메티오닌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은 좌선성이나 이를 염산으로 산성으로 하면 우선성으로 변한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용액(1→1,000) 1mL를 가하고 3분간 가열할 때 자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25mg을 무수황산동을 포화한 황산 1mL 에 가하면 황색을 나타낸다. (4) 이 품목의 수용액(1→100) 2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25) 2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고 니트로프루시드나트륨시액 0.3mL를 가하여 다시 잘 흔들어 섞은 다음 1~2분간 방치하고 이에 염산(1→10) 4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으면 적자색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5189 | D1003400000000 |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 B90570 | (6S)-5-Methyltetrahydrofolic acid | 99이상 | (6S)-5-Methyltetrahydrofolic acid : 이 품목 35mg을 정밀히 달아 증류수 90mL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어 녹이고 20℃에서 1분간 초음파 추출한 후 증류수를 가하여 100mL로 한다. 그 중 5mL을 취하여 1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이동상을 가하여 10mL로 한 액을 0.45μm 필터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25mg의 (6R,S)-5-Methyltetrahydrofolic acid calcium salt를 증류수 90mL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어 녹이고 20℃에서 1분간 초음파 추출한 후 증류수를 가하여 100mL로 한다. 그 중 5mL을 취하여 1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이동상을 가하여 10mL로 한 액을 0.45μm 필터로 여과하여 이를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다음의 조작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고, 다음 식에 따라 함량을 구할 때 (6S)-5-Methyltetrahydrofolic acid의 함량(%)은 99% 이상이어야 한다. | 20170508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 0 | 01 | 최대/최소 | 99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5190 | D1003400000000 |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 B10001 | 납 | 2.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70508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5191 | D1003400000000 |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 C10011 | 대장균 | 음성 |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70508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N | N | N | N | ||||||||||||||||||
| 2026005192 | D1003400000000 |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 B90068 | 붕소 | 10이하 | 이 품목 약 2g을 500mL 분해플라스크에 넣고 물 20mL 및 질산 30mL를 가하여 잘 섞은 다음 천천히 가열하여 식히고 황산 10mL를 가하여 다시 가열한다. 필요하면 질산 2~3mL씩을 추가하여 액이 무~엷은 황색이 될 때까지 가열한다. 식힌 다음 물 75mL 및 포화수산암모늄용액 25mL를 가하여 황산의 흰 연기가 발생할 때까지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로 5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공시험용액에 대해서도 같은 조작을 하여 시험용액을 보정한다. 붕소 표준용액, 시험용액 및 공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유해성금속시험법 중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고 검체 중의 붕소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수소화붕소나트륨을 사용하여 환원시킨 경우에 한한다). | 20170508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5193 | D1003400000000 |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 B10003 | 비소 | 2.6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6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70508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 1 | 01 | 최대/최소 | 2.6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5194 | D1003400000000 |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엷은 황∼갈색의 분말이다. | 20170508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5195 | D1003400000000 |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 C10002 | 세균수 | 100이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헙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 20170508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 0 | 01 | 최대/최소 | 10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7 | 1g당 | ||||||||||||||||
| 2026005196 | D1003400000000 |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 A10030 | 수분 | 8.0이하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8.0% 이하이어야 한다. | 20170508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 1 | 01 | 최대/최소 | 8.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5197 | D1003400000000 |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 B10004 | 수은 | 0.1이하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70508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 1 | 01 | 최대/최소 | 0.1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5198 | D1003400000000 |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 C40017 | 진균수 | 100이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효모 및 사상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 20170508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 0 | 01 | 최대/최소 | 10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7 | 1g당 | ||||||||||||||||
| 2026005199 | D1003400000000 |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 B10007 | 카드뮴 | 1.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70508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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