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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4951 | D1000200000000 | 구연산망간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952 | D1000200000000 | 구연산망간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엷은 홍색의 과립 또는 분말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953 | D1000200000000 | 구연산망간 | A30062 | 함량 | 96.5이상 104.8이하 | 이 품목은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구연산망간(C12H10Mn3O14) 96.5%∼104.8%를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4.8 | 01 | 이하 | 96.5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954 | D1000200000000 | 구연산망간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의 수용액(1→20)에 황화암모늄시액을 가하면 등적색의 침전이 생기며 이에 초산을 가하면 침전은 녹는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구연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955 | D1000200000000 | 구연산망간 | B90223 | 황산염 | 0.02이하 | (1) 황산염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물 200mL를 가해 녹이고 충분한 염산을 가하여 산성화(지시약 : 메틸레드)시킨다. 이어서 끓을 때까지 가열하고 염화바륨시액 10mL를 가해 수욕상에서 2시간 동안 가온한 다음 미리 무게를 단 도가니형 유리여과기로 침전물을 여과하고 유리여과기와 같이 600℃에서 회화한 후 평량할 때, 그 양은 0.02% 이하이어야 한다. 이 잔류물 1mg은 SO4 0.412mg에 해당한다.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0.02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956 | D1000400000000 | 구연산제일철나트륨 | B10001 | 납 | 1.0이하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957 | D1000400000000 | 구연산제일철나트륨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958 | D1000400000000 | 구연산제일철나트륨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연한 녹∼녹황색 분말로 냄새가 없다. | 20160429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959 | D1000400000000 | 구연산제일철나트륨 | B90558 | 제이철염 | 적합 | (2) 제이철염 : 이 품목 2.0g에 정밀히 달아 공전플라스크에 넣어 염산 5mL과 물 30mL을 가하여 녹이고, 요오드칼륨 4.0g을 넣고 마개를 하여 어두운 곳에서 15분간 방치한 다음 전분시액 2mL을 가하여 잘 흔들었을 때 착색이 되지 않거나, 착색되었을 경우 이에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 1mL을 가했을 때 색이 없어져야한다. | 20160429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960 | D1000400000000 | 구연산제일철나트륨 | B90559 | 주석산염 | 적합 | (5) 주석산염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물 5mL, 수산화칼륨용액(1→15) 10mL을 넣고 수욕 중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10분간 가열하여 식힌 다음 여과하고, 여액 5mL을 취하여 초산(1→4) 가하여 약산성으로 하고, 다시 초산을 2mL을 가하여 24시간 방치할 때, 흰색의 결정 침전이 생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 20160429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961 | D1000400000000 | 구연산제일철나트륨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에 염산(1→4) 1mL 및 새로 제조한 페리시안화칼륨시액(1→10) 0.5mL을 넣을 때 청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에 암모니아수 2mL을 넣을 때 적갈색을 나타내고 침전물은 생기지 않는다. (3) 이 품목 3g을 500~600℃에서 3시간 강열하여 얻은 잔류물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 반응을 나타낸다. (4) 이 품목 0.5g에 물 5mL, 수산화칼륨용액(1→25) 10mL을 넣고 수욕 중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10분간 가열하여 식힌 다음 여과하고, 여액 일부를 초산(1→2)으로 중화한 다음 과량의 염화칼슘이수화물 용액(3→40)을 넣고 끓이면, 흰색 침전물이 생성된다. 침전물을 모은 후 그 일부에 수산화나트륨용액(1→25)을 가하면 녹지 않지만, 다른 일부에 염산(1→4)을 넣을 때 녹는다. | 20160429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962 | D1000400000000 | 구연산제일철나트륨 | B90223 | 황산염 | 0.48이하 | (1) 황산염 : 이 품목 0.4g을 취하여 물 50mL를 가해 녹이고 다시 물을 가해 100mL로 하고 이 액 10mL를 취해 염산(1→4) 1mL 및 염산히드록실아민 0.1g을 가하고 1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해 50mL로 한다. 대조액은 0.01N 황산 0.45mL에 염산(1→4) 1mL 및 물을 가해 50mL로 한다.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SO4로서 0.48%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0.48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4963 | D1000500000000 | 구연산철 | B10001 | 납 | 2.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964 | D1000500000000 | 구연산철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965 | D1000500000000 | 구연산철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적갈색의 투명한 작은 엽편 또는 갈색의 분말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966 | D1000500000000 | 구연산철 | B90109 | 암모늄염 | 적합 | 이 품목 1g에 물 10mL 및 수산화칼슘시액 5mL를 가하여 끓일 때, 암모니아의 냄새를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967 | D1000500000000 | 구연산철 | A30044 | 용상 | 적합 | 이 품목 1g에 물 20mL를 가하여 수욕중에서 가열하여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968 | D1000500000000 | 구연산철 | A30062 | 함량 | 16.5~18.5 | 이 품목은 철(Fe=55.85) 16.5~18.5%를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969 | D1000500000000 | 구연산철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구연산염의 (가) 및 제이철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970 | D1000500000000 | 구연산철 | B90223 | 황산염 | 적합 | 이 품목 0.4g을 취하여 물 50mL를 가해 녹이고 다시 물을 가해 100mL로 하고 이 액 10mL를 취해 염산(1→4) 1mL 및 염산히드록실아민 0.1g을 가하고 1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해 5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따로, 비교표준액은 0.01N 황산 0.4mL에 염산(1→4) 1mL 및 물을 가해 50mL로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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