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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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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4879 | D0908800000000 | 헤미셀룰라아제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의 활성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활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880 | D0908900000000 | 헥산 | A30011 | 굴절률 | 1.374이상 1.386이하 |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374~1.386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3 | 01 | 최대/최소 | 1.386 | 01 | 이하 | 1.374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
| 2026004881 | D0908900000000 | 헥산 | B10001 | 납 | 1.0이하 | (8)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882 | D0908900000000 | 헥산 | B90515 | 다핵방향족탄화수소 | 적합 | (9)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이 품목 25mL를 취하여 125mL 분액깔대기에 옮기고 n-헥산 25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디메틸설폭시드 5mL를 가하여 1분간 세게 흔들어 섞고 층이 분리될 때까지 정치한다. 하층을 분액깔대기에 옮기고 n-헥산 2mL를 가하여 2분간 세게 흔들어 섞은 후 층이 분리될 때까지 정치한 다음 하층을 취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디메틸설폭시드 5mL 및 헥산 25mL를 각각 취하여 1분간 흔들어 섞고 정치한 후 얻어진 하층을 공시험용액으로 하여 파장 260~420nm에서 시험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따로, 대조액으로 나프탈렌 7.0mg을 정밀히 달아 이소옥탄 1,000mL에 녹인 액을 이소옥탄을 공시험용액으로 하여 파장 275nm에서 대조액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파장 260~420nm에서 시험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할 때, 그 값은 파장 275nm에서 측정한 대조액의 흡광도 값의 1/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883 | D0908900000000 | 헥산 | B40006 | 벤젠 | 적합 | (5) 벤 젠 : 이 품목 50mL를 취해 여기에 내부표준물질용액 50mL를 가해서 혼합하고 이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벤젠표준용액 50mL를 취하여 내부표준물질용액 50mL를 가하여 혼합하고 이것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다음의 조건에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시험용액의 표시피크높이(H)와 내부표준물질의 표시피크높이(Hs)와의 비 H/Hs는 표준용액의 표시피크높이(H')와 내부표준물질의 표시피크높이(Hs')와의 비 H'/Hs'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다만, 내부표준물질용액은 메틸이소부틸케톤 0.5mL를 취해 n-헥산(자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용)을 가해서 100mL로 한 것을, 벤젠표준용액은 벤젠 0.05mL를 취해 n-헥산(자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용)을 가해서 100mL로 한 것을 사용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884 | D0908900000000 | 헥산 | A30028 | 비중 | 0.665이상 0.687이하 |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665~0.687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3 | 01 | 최대/최소 | 0.687 | 01 | 이하 | 0.665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
| 2026004885 | D0908900000000 | 헥산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휘발성의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886 | D0908900000000 | 헥산 | A30057 | 증류시험 | 95이상 | (6) 증류시험 : 이 품목은 비점 및 유분측정법중 제2법에 따라 유분을 측정할 때, 64~70℃에서 95% 이상을 유출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95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887 | D0908900000000 | 헥산 | A10098 | 증발잔류물 | 2이하 | (7) 증발잔류물 : 이 품목 150mL를 주의하면서 수욕상에서 가열하여 증발한 다음 105℃에서 30분간 건조할 때, 그 잔류물은 2mg 이하이어야 한다. | 2020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제2020-18호,200320) | 0 | 01 | 최대/최소 | 2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27 | mg | ||||||||||||||||
| 2026004889 | D0908900000000 | 헥산 | B90224 | 황산정색물 | 적합 | (4) 황산정색물 : 이 품목 5mL를 네슬러관에 취하여 94.5~95.5% 황산 5mL를 가하여 5분간 심하게 진탕 혼합할 때, 황산층의 색은 비색표준용액 B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890 | D0908900000000 | 헥산 | B90227 | 황화합물 | 적합 | (3) 황화합물 : 이 품목 5mL에 질산은암모니아시액 5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으면서 광선을 피하여 60℃에서 5분간 가열할 때, 갈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891 | D0909000000000 | 활성탄 | B10001 | 납 | 5.0이하 | (4) 납 : 시험용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892 | D0909000000000 | 활성탄 | B90058 | 방향족탄화수소 | 적합 | (7) 방향족탄화수소 : 이 품목 1g에 시클로헥산 12mL를 가해주고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다음 수욕상에서 2시간 가열하고 식힌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을 네슬러관에 취하여 자외선을 조사하여 관찰할 때, 이 액은 황산퀴닌 0.1mg을 0.1N 황산 1,000mL에 녹인 액 12mL를 시험용액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얻어진 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893 | D0909000000000 | 활성탄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894 | D0909000000000 | 활성탄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흑색의 분말 또는 알맹이로 냄새와 맛이 없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895 | D0909000000000 | 활성탄 | A10095 | 시안화합물 | 적합 | (6) 시안화합물 : 이 품목 5g을 정밀히 달아 플라스크에 넣고 물 50mL와 주석산 2g을 가한 다음 증류장치를 연결한다. 수기에는 1N 수산화나트륨용액 2mL와 물 10mL를 가해주고 냉각기 끝이 이 액에 잠기도록 한 다음 수기를 얼음으로 식히면서 증류시켜 유액 25mL를 받는다. 유액에 물을 가하여 50mL로 하고 이 액 25mL에 황산제일철용액(1→20) 1mL를 가하여 끓을 때까지 가열하고 식힌 다음 여과하고 여액에 염산 1mL 및 묽은염화제이철시액 0.5mL를 가할 때, 청색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896 | D0909000000000 | 활성탄 | A20024 | 아연 | 25이하 | (5) 아 연 : 시험용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897 | D0909000000000 | 활성탄 | B90123 | 염화물 | 적합 | (1) 염화물 : 시험용액 1mL를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898 | D0909000000000 | 활성탄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을 분말은 그대로, 알맹이는 잘 분쇄하여 0.5g을 시험관에 넣고 시험관구로 송풍하면서 직화로 가열하면 불이 발생하지 않고 연소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수산화칼륨시액중에 통하면 백탁이 생긴다. (2) 이 품목을 분말은 그대로, 알맹이는 잘 분쇄하여 0.1g에 묽은메틸렌블루시액 10mL 및 묽은염산 2방울을 가하고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정량용 여과지(5종C)로 여과한 액은 무색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899 | D0909000000000 | 활성탄 | B90223 | 황산염 | 적합 | (2) 황산염 : 시험용액 2.5mL를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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