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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4850 | D0908400000000 | 폴리비닐폴리피로리돈 | A10004 | 강열잔류물 | 0.4이하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4%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4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4851 | D0908400000000 | 폴리비닐폴리피로리돈 | B10001 | 납 | 2.0이하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852 | D0908400000000 | 폴리비닐폴리피로리돈 | A50004 | 물가용액 | 1.5이하 | (2) 물가용액 : 이 품목 약 25.0g을 정밀히 달아 증류플라스크에 넣고 물 225mL를 가하여 환류냉각기를 부착하여 교반기를 이용하여 섞으면서 20시간 가열한다. 냉각 후 이 액을 메스플라스크에 옮겨 물을 가하여 250mL로 하고, 15분간 정치시킨 후 이 상등액을 원심분리 시킨다(12,000rpm, 1시간). 이 상등액을 구멍크기 0.45μm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하여 여액 50mL를 정확히 취하여, 미리 무게를 단 유리제 증발접시에 넣어 증발건고한다. 다시 90℃에서 3시간 동안 건조하고 데시케이터에서 방냉한 후 중량을 정밀히 달았을 때, 그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853 | D0908400000000 | 폴리비닐폴리피로리돈 | B90064 | 불포화물 | 0.1이하 | (7) 불포화물 : 이 품목 4g을 취하여 물 30mL를 가하고 15분간 교반시킨 다음 250mL 삼각플라스크에 유리여과기를 사용하여 여과하고 잔류물을 물 100mL로 씻어 여액과 세액을 합친다. 이 액에 초산나트륨 0.5g을 가한 후 0.1N 요오드용액으로 색이 더 이상 엷어지지 않을 때까지 적정하고 여기에 3mL를 더 가하여 10분간 방치한 후 과잉의 요오드를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한다(지시약 : 전분시액).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그 양을 구할 때, 불포화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854 | D0908400000000 | 폴리비닐폴리피로리돈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엷은 황백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855 | D0908400000000 | 폴리비닐폴리피로리돈 | A10030 | 수분 | 6이하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직접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6%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6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856 | D0908400000000 | 폴리비닐폴리피로리돈 | A20024 | 아연 | 25이하 | (5) 아 연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0 | 01 | 최대/최소 | 2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857 | D0908400000000 | 폴리비닐폴리피로리돈 | A30039 | 액성 | 5.0이상 11.0이하 | (1) 액 성 : 이 품목 1g을 물에 현탁시켜 100mL로 한 수용액의 pH는 5.0~11.0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1.0 | 01 | 이하 | 5.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39 | pH | ||||||||||||||
| 2026004858 | D0908400000000 | 폴리비닐폴리피로리돈 | A10048 | 질소 | 11.0이상 12.8이하 | (3) 질 소 : 이 품목 100mg을 분해플라스크에 취하여 황산칼륨과 황산동(10 : 1)의 혼합물 1g을 넣고 플라스크에 내벽을 소량의 물로 씻어 내린다. 다시 황산 7mL를 가하여 플라스크를 흔들어 주면서 30% 과산화수소 1mL를 서서히 가하여 내용물이 청색의 투명한 액이 될 때까지 가열하여 분해한다. 분해가 완료되면 식힌 다음 물 20mL를 가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1.0~12.8%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2.8 | 01 | 이하 | 11.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859 | D0908400000000 | 폴리비닐폴리피로리돈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약 1g을 물 10mL에 넣어 현탁 시킨 후 요오드시액 0.1mL를 넣고 30초 동안 흔들었을 때 탈색이 된다. 다시 여기에 전분시액 1mL를 넣고 흔들면 청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860 | D0908500000000 | 풀루라나아제 | B10001 | 납 | 5.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861 | D0908500000000 | 풀루라나아제 | C10011 | 대장균 | 음성 | (5)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4862 | D0908500000000 | 풀루라나아제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863 | D0908500000000 | 풀루라나아제 | C20005 | 살모넬라 | 음성 | (4)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균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4864 | D0908500000000 | 풀루라나아제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진한 갈색의 분말, 입상, 페이스트상 또는 무~진한 갈색의 액상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865 | D0908500000000 | 풀루라나아제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의 활성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활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866 | D0908700000000 | 피마자유 | A10005 | 검화가 | 176~185 | (5) 검화가 : 이 품목 3g을 정밀히 달아 250mL 플라스크에 넣고 0.5N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 50mL를 가해주고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다음 약 30분 내지 1시간 조용히 검화시킨다. 이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검화가의 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다시 플라스크의 내용물이 끓을 때까지 가열하고 나타난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적정하여 검화가를 구할 때, 그 값은 176~185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85 | 01 | 이하 | 176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
| 2026004867 | D0908700000000 | 피마자유 | B10001 | 납 | 2.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868 | D0908700000000 | 피마자유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869 | D0908700000000 | 피마자유 | A30030 | 산가 | 2이하 | (3) 산 가 : 이 품목 5.0g을 정밀히 달아 중화알콜 또는 알콜․에테르의 혼액(1 : 1) 약 50mL를 가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이 때 필요하면 가열하여 녹인다. 이 시험용액을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2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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