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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4779 D0907300000000 탤크 A30039 액성 7.5이상 9.5이하 (1) 물가용물 및 액성 : 이 품목 10g에 물 100mL를 가하여 증발하는 물은 보충하면서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2시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밀리포아여과기를 사용하여 여과한다. 여액이 탁할 때는 동일여과기를 사용하여 여과하고 비이커 및 여과기위의 잔류물은 물로 씻어주고 세액을 여액에 합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할 때, 이 액의 pH는 7.5~9.5이어야 한다. 시험용액 50mL를 취하여 증발건고시킨 다음 잔류물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9.5 01 이하 7.5 01 이상 N N Y N N N 039 pH
2026004780 D0907300000000 탤크 A50022 염산가용물 10이하 (2) 염산가용물 : 이 품목 1g에 묽은염산 20mL를 가하여 약 50℃에서 15분간 저어 섞으면서 가온하고 식힌 다음 여과한다. 비이커 및 여과지위의 잔류물은 소량의 물로 씻어 주고 세액은 여액에 합한 다음 물을 가하여 20mL로 한다. 이 액 10mL를 취하여 묽은황산 1mL를 가하여 증발건고하고 다시 항량이 될 때까지 550℃에서 강열할 때, 그 잔류물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27 mg
2026004781 D0907300000000 탤크 A30063 확인시험 적합 이 품목 0.2g에 무수탄산나트륨 0.9g 및 무수탄산칼륨 1.3g을 섞어 백금도가니 또는 니켈도가니에 넣고 가열하여 완전히 녹힌다. 식힌 다음 열탕 약 5mL로 비이커에 옮겨 거품이 발생하지 아니할 때까지 염산을 가한 다음 다시 염산 10mL를 더 넣고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다. 식힌 다음 물 20mL를 가하여 끓이고 여과하면 겔상의 물질이 남는다. 또 여액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4782 D0907400000000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B10001 5.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783 D0907400000000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C10011 대장균 음성 (5)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4784 D0907400000000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C10001 대장균군 30이하 (3)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4785 D0907400000000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786 D0907400000000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C20005 살모넬라 음성 (4)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균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4787 D0907400000000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진한 갈색의 분말, 입상, 페이스트상 또는 무~진한 갈색의 액상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788 D0907400000000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A30062 함량 90~130 이 품목은 정량할 때,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로서 표시역가의 90~130%를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30 01 이하 90 01 이상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001 %
2026004789 D0907500000000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B10001 5.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790 D0907500000000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C10011 대장균 음성 (5)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4791 D0907500000000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C10001 대장균군 30이하 (3)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4792 D0907500000000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793 D0907500000000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C20005 살모넬라 음성 (4)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균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4794 D0907500000000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진한 갈색의 분말, 입상, 페이스트상 또는 무~진한 갈색의 액상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795 D0907500000000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A30063 확인시험 적합 이 품목의 활성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활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4796 D0907600000000 트립신 B10001 5.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797 D0907600000000 트립신 C10011 대장균 음성 (5)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4798 D0907600000000 트립신 C10001 대장균군 30이하 (3)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