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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4779 | D0907300000000 | 탤크 | A30039 | 액성 | 7.5이상 9.5이하 | (1) 물가용물 및 액성 : 이 품목 10g에 물 100mL를 가하여 증발하는 물은 보충하면서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2시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밀리포아여과기를 사용하여 여과한다. 여액이 탁할 때는 동일여과기를 사용하여 여과하고 비이커 및 여과기위의 잔류물은 물로 씻어주고 세액을 여액에 합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할 때, 이 액의 pH는 7.5~9.5이어야 한다. 시험용액 50mL를 취하여 증발건고시킨 다음 잔류물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5 | 01 | 이하 | 7.5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39 | pH | ||||||||||||||
| 2026004780 | D0907300000000 | 탤크 | A50022 | 염산가용물 | 10이하 | (2) 염산가용물 : 이 품목 1g에 묽은염산 20mL를 가하여 약 50℃에서 15분간 저어 섞으면서 가온하고 식힌 다음 여과한다. 비이커 및 여과지위의 잔류물은 소량의 물로 씻어 주고 세액은 여액에 합한 다음 물을 가하여 20mL로 한다. 이 액 10mL를 취하여 묽은황산 1mL를 가하여 증발건고하고 다시 항량이 될 때까지 550℃에서 강열할 때, 그 잔류물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27 | mg | |||||||||||||||||
| 2026004781 | D0907300000000 | 탤크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0.2g에 무수탄산나트륨 0.9g 및 무수탄산칼륨 1.3g을 섞어 백금도가니 또는 니켈도가니에 넣고 가열하여 완전히 녹힌다. 식힌 다음 열탕 약 5mL로 비이커에 옮겨 거품이 발생하지 아니할 때까지 염산을 가한 다음 다시 염산 10mL를 더 넣고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다. 식힌 다음 물 20mL를 가하여 끓이고 여과하면 겔상의 물질이 남는다. 또 여액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782 | D0907400000000 |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 B10001 | 납 | 5.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783 | D0907400000000 |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 C10011 | 대장균 | 음성 | (5)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4784 | D0907400000000 |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 C10001 | 대장균군 | 30이하 | (3)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3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7 | 1g당 | |||||||||||||||||
| 2026004785 | D0907400000000 |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786 | D0907400000000 |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 C20005 | 살모넬라 | 음성 | (4)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균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4787 | D0907400000000 |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진한 갈색의 분말, 입상, 페이스트상 또는 무~진한 갈색의 액상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788 | D0907400000000 |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 A30062 | 함량 | 90~130 | 이 품목은 정량할 때,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로서 표시역가의 90~130%를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30 | 01 | 이하 | 90 | 01 | 이상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4789 | D0907500000000 |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 B10001 | 납 | 5.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790 | D0907500000000 |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 C10011 | 대장균 | 음성 | (5)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4791 | D0907500000000 |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 C10001 | 대장균군 | 30이하 | (3)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3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7 | 1g당 | |||||||||||||||||
| 2026004792 | D0907500000000 |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793 | D0907500000000 |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 C20005 | 살모넬라 | 음성 | (4)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균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4794 | D0907500000000 |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진한 갈색의 분말, 입상, 페이스트상 또는 무~진한 갈색의 액상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795 | D0907500000000 |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의 활성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활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796 | D0907600000000 | 트립신 | B10001 | 납 | 5.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797 | D0907600000000 | 트립신 | C10011 | 대장균 | 음성 | (5)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4798 | D0907600000000 | 트립신 | C10001 | 대장균군 | 30이하 | (3)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3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7 | 1g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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