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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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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4678 | D0905500000000 | 이소프로필알콜 | A30057 | 증류시험 | 95이상 | (4) 증류시험 : 이 품목은 비점 및 유분측정법에 따라 유분을 측정할 때, 81.3~83.3℃에서 95%(v/v) 이상을 유출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95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2 | v/v% | |||||||||||||||||
| 2026004679 | D0905500000000 | 이소프로필알콜 | A10098 | 증발잔류물 | 10이하 | (5) 증발잔류물 : 이 품목 125mL(약 100g에 해당하는 양)를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105℃에서 30분간 건조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680 | D0905500000000 | 이소프로필알콜 | A30062 | 함량 | 99.7이상 | 이 품목은 이소프로필알콜(C3H8O) 99.7%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9.7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681 | D0905500000000 | 이소프로필알콜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2mL에 물 3mL와 황산제이수은시액 1mL를 가하여 따뜻하게 할 때, 백~황색의 침전이 생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682 | D0905700000000 | 인베르타아제 | B10001 | 납 | 5.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683 | D0905700000000 | 인베르타아제 | C10011 | 대장균 | 음성 | (7)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4684 | D0905700000000 | 인베르타아제 | C10001 | 대장균군 | 30이하 | (4)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3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7 | 1g당 | |||||||||||||||||
| 2026004685 | D0905700000000 | 인베르타아제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686 | D0905700000000 | 인베르타아제 | C20005 | 살모넬라 | 음성 | (5)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4687 | D0905700000000 | 인베르타아제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진한 갈색의 분말, 입상, 페이스트상 또는 무~진한 갈색의 액상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688 | D0905700000000 | 인베르타아제 | C10002 | 세균수 | 50,000이하 | (6)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50,00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00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7 | 1g당 | |||||||||||||||||
| 2026004689 | D0905700000000 | 인베르타아제 | B10007 | 카드뮴 | 0.5이하 |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690 | D0905700000000 | 인베르타아제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의 활성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활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691 | D0905800000000 | 자몽종자추출물 | B10001 | 납 | 5.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692 | D0905800000000 | 자몽종자추출물 | B10003 | 비소 | 2.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693 | D0905800000000 | 자몽종자추출물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황색의 분말 또는 점성이 있는 액체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고 약간 쓴맛이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694 | D0905800000000 | 자몽종자추출물 | A30062 | 함량 | 90~130 | 이 품목은 나린진으로서 표시량의 90~130%를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30 | 01 | 이하 | 9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695 | D0905800000000 | 자몽종자추출물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을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254nm에서 비타민C 피크가 확인된다. (2) 이 품목을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280nm에서 나린진 피크가 확인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696 | D0905900000000 | 자일라나아제 | B10001 | 납 | 5.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697 | D0905900000000 | 자일라나아제 | C10011 | 대장균 | 음성 | (5) 대장균 : 이 품목 25g을 취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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