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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4518 D0903100000000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C10011 대장균 음성 이 품목 25g을 취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N N N N
2026004519 D0903100000000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C10001 대장균군 30이하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0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N N N N 007 1g당
2026004520 D0903100000000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4521 D0903100000000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C20005 살모넬라 음성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N N N N
2026004522 D0903100000000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진한 갈색의 분말, 입상, 페이스트상 또는 무∼진한 갈색의 액상이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523 D0903100000000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A30063 확인시험 적합 이 품목의 활성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활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524 D0903200000000 산성백토 A30006 건조감량 10.0이하 이 품목 2g을 취하여 105˚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4525 D0903200000000 산성백토 B10001 40.0이하 (3) 납 : 이 품목을 미리 건조시킨 다음 3.75g을 250mL 비이커에 취하고 이에 염산(1→25) 100mL을 가해 주고 잘 섞은 다음 시계접시를 덮고 15분간 끓여준다. 실온으로 식힌 다음 불용물을 가라앉히기 위해 정치시키고 나서 여지를 사용하여 빠른 유속으로 여과시키고 여지 위의 잔류물은 열탕 25mL씩으로 4회 수세한다. 앞의 여액 및 세액을 합한 다음 은근하게 가열하여 약 20mL 정도가 될 때까지 농축한다. 이때 만일 침전물이 생기면 질산 2~3방울을 가하여 가열하고 실온으로 냉각시킨다. 농축시킨 액은 50mL 플라스크에 여지를 사용하여 빠른 유속으로 여과시키고 비이커 및 여지 위의 잔류물은 물로 잘 씻어준 다음 다시 여액 및 세액을 합하여 5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40.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4526 D0903200000000 산성백토 B10003 비소 4.0이하 (2)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4527 D0903200000000 산성백토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회~엷은 황색의 미세한 분말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528 D0903200000000 산성백토 A30039 액성 3.0이상 5.0이하 (1) 액 성 : 이 품목 1g을 물 50mL를 가하여 현탁시킨 다음 여과한 액의 pH는 3.0~5.0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3.0 01 이상 N N Y N N N 039 pH
2026004529 D0903200000000 산성백토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 1g을 자제도가니에 넣고 물 10mL 및 황산 5mL를 가해주고 거의 증발건고 할 때까지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 20mL를 가하여 2~3분간 끓여주고 여과할 때, 그 잔류물의 색은 회색이다. (2) 위 (1)의 여액은 확인시험법 중 알루미늄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4530 D0903300000000 산소 A30016 냄새 적합 (3) 냄 새 : 이 품목 용기의 밸브를 조용히 열어 얼굴에 산소가 직접 닿지 않게 조심하면서 냄새를 맡아보았을 때, 인지할 수 있는 냄새는 나지 않아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531 D0903300000000 산소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무색, 무취의 가스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532 D0903300000000 산소 B90140 이산화탄소 300이하 (1) 이산화탄소 : 이산화탄소검지관의 양단을 절단하여 그 일단을 이 품목의 용기와 연결하고 다른 끝을 적당한 유량계에 연결한다. 이 품목 약 1050±50mL를 검지관에 알맞은 유속으로 통과시켰을 때, 그 양은 300μL/L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300 01 이하 N N Y N N N 048 μL/L
2026004533 D0903300000000 산소 B90150 일산화탄소 10이하 (2) 일산화탄소 : 일산화탄소검지관의 양단을 절단하여 그 일단을 이 품목의 용기와 연결하고 다른 끝을 적당한 유량계에 연결한다. 이 품목 약 1050±50mL를 검지관에 알맞은 유속으로 통과시켰을 때, 그 양은 10μL/L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8 μL/L
2026004534 D0903300000000 산소 A30062 함량 99.0이상 이 품목은 산소(O2) 99.0% 이상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99.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4535 D0903300000000 산소 A30063 확인시험 적합 이 품목을 불꽃을 끈 나무조각과 접촉시키면 격렬한 불꽃을 일으킨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536 D0903400000000 셀룰라아제 B10001 5.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537 D0903400000000 셀룰라아제 C10011 대장균 음성 (5)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