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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4549 | D0903500000000 | 수산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은 가열하면 승화한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 1mL에 황산 2방울을 가하고 이에 과망간산칼륨시액 1mL를 가하여 가열하면 시액의 색은 없어진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을 암모니아시액으로 알칼리성으로 하고 염화칼슘시액 1mL를 가하면 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550 | D0903500000000 | 수산 | B90223 | 황산염 | 적합 | (2) 황산염 : 이 품목 1g에 물 20mL 및 탄산나트륨시액 1mL를 가하고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천천히 가열하고 다시 600~700℃로 강열한다. 이 잔류물에 물 10mL 및 질산 0.5mL를 가하여 끓이고 다시 염산 2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그 잔류물에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여과하여 여액 25mL를 취해서 묽은염산 1mL를 가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551 | D0903700000000 | 수산화나트륨액 | B10001 | 납 | 2.0이하 |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mg/kg 이하).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552 | D0903700000000 | 수산화나트륨액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553 | D0903700000000 | 수산화나트륨액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색 또는 약간 착색된 액체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554 | D0903700000000 | 수산화나트륨액 | B10004 | 수은 | 0.1이하 |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수산화나트륨에 대하여 0.1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0.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555 | D0903700000000 | 수산화나트륨액 | A30044 | 용상 | 적합 | (1) 용상 : 이 품목에 새로 끓여서 식힌 물을 가하여 표시량으로부터 계산하여 수산화나트륨으로서 20%로 만들어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5mL에 물 20mL를 가하여 섞을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수산화나트륨 함량이 20% 이상인 제품에만 적용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556 | D0903700000000 | 수산화나트륨액 | B90186 | 탄산나트륨 | 2.0이하 | (2) 탄산나트륨 : 정량법에서 얻은 탄산나트륨(Na2CO3)의 함량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557 | D0903700000000 | 수산화나트륨액 | A30062 | 함량 | 95.0이상 120이하 | 이 품목은 수산화나트륨(NaOH=40.00)의 표시량에 대하여 95.0~120%를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20 | 01 | 이하 | 95.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558 | D0903700000000 | 수산화나트륨액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의 수용액(1→50)은 강알칼리성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표시량으로부터 계산하여 NaOH로서 4%로 한 것)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559 | D0903800000000 | 수소 | B90287 | 메탄 | 50미만 | (2)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및 메탄(CH4) :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퍼징(purging)을 한 후 정확하게 농도값이 인증된 표준가스(CO, CO2, CH4)를 주입하여 얻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각각의 표준가스의 피크높이가 적당한 높이가 되도록 주입량 등을 조절한다.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표준가스(CO, CO2, CH4)와 검체를 주입하여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얻은 검체의 피크면적과 표준가스의 피크면적을 비교했을 때, 각각 50mg/kg 미만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0 | 01 | 최대/최소 | 50 | 02 | 미만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560 | D0903800000000 | 수소 | A10026 | 산소 | 50미만 | (1) 산 소 : 검출기 스케일 범위가 0∼100μL/L인 전기화학식 산소분석기(Galvanic cell)를 사용한다. 산소분석기를 조작하여 수소가스를 통과했을 때, 수소가스 중의 산소의 양은 50mg/kg 미만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0 | 01 | 최대/최소 | 50 | 02 | 미만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561 | D0903800000000 | 수소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562 | D0903800000000 | 수소 | B90140 | 이산화탄소 | 50미만 | (2)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및 메탄(CH4) :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퍼징(purging)을 한 후 정확하게 농도값이 인증된 표준가스(CO, CO2, CH4)를 주입하여 얻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각각의 표준가스의 피크높이가 적당한 높이가 되도록 주입량 등을 조절한다.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표준가스(CO, CO2, CH4)와 검체를 주입하여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얻은 검체의 피크면적과 표준가스의 피크면적을 비교했을 때, 각각 50mg/kg 미만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0 | 01 | 최대/최소 | 50 | 02 | 미만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563 | D0903800000000 | 수소 | B90150 | 일산화탄소 | 50미만 | (2)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및 메탄(CH4) :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퍼징(purging)을 한 후 정확하게 농도값이 인증된 표준가스(CO, CO2, CH4)를 주입하여 얻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각각의 표준가스의 피크높이가 적당한 높이가 되도록 주입량 등을 조절한다.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표준가스(CO, CO2, CH4)와 검체를 주입하여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얻은 검체의 피크면적과 표준가스의 피크면적을 비교했을 때, 각각 50mg/kg 미만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0 | 01 | 최대/최소 | 50 | 02 | 미만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564 | D0903800000000 | 수소 | A30062 | 함량 | 99.9이상 | 이 품목은 수소(H2) 99.9%(v/v) 이상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9.9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02 | v/v% | |||||||||||||||||
| 2026004565 | D0903900000000 | 스테아린산 | A10004 | 강열잔류물 | 0.1이하 |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1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4566 | D0903900000000 | 스테아린산 | A10005 | 검화가 | 197~212 | (7) 검화가 : 이 품목 3g을 정밀히 달아 250mL 플라스크에 넣고 0.5N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 50mL를 가해주고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다음 약 30분 내지 1시간 조용히 검화시킨 다음 유지류시험법 중 검화가에 따라 시험하고, 다시 플라스크의 내용물이 끓을 때까지 가열하고 나타난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적정하여 검화가를 구할 때, 그 값은 197~212 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12 | 01 | 이하 | 197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
| 2026004567 | D0903900000000 | 스테아린산 | B10001 | 납 | 1.0이하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568 | D0903900000000 | 스테아린산 | A50006 | 불검화물 | 1.5이하 | 에테르추출액은 미리 무게를 달아둔 비이커에 옮기고 에테르 10mL를 사용하여 분액여두를 씻은 다음 비이커에 합한다. 증기욕상에서 비이커의 에테르를 증발건고 한 다음 100℃에서 30분간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고, 데시케이터내에서 방냉하여 잔류물량을 평량한다. 이어서 잔류물을 미리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중화시킨 따뜻한 알콜 50mL에 녹이고 0.02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엷은 홍색이 지속될 때까지 적정하고 그 소비 mL수에 5.659(mg)를 곱하여 올레인산으로서의 양을 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불검화물 값을 구할 때, 그 양은 1.5%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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