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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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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4478 | D0902600000000 | 메틸알콜 | B90105 | 알데히드류 | 0.003이하 | (4) 아세톤 및 알데히드류 : 이 품목 1.25mL(약 1g에 해당하는 양)에 물 3.75mL와 마이야시액 5.0mL를 가할 때 혼탁도가 30μg의 아세톤을 함유하는 표준액보다 작아야 한다(0.003% 이하). | 20140101 | 99991231 | 3 | 01 | 최대/최소 | 0.003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479 | D0902600000000 | 메틸알콜 | A50014 | 알칼리도 | 0.2이하 | (3) 알칼리도(암모니아로서) : 물 25mL에 메틸레드시액 1방울을 가하고 적색이 나타날 때까지 0.02N 황산을 가한 다음 이 품목 29mL(약 22.5g에 해당하는 양)를 넣고 다시 적색을 나타날 때까지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0.2mL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2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7 | mL | |||||||||||||||||
| 2026004480 | D0902600000000 | 메틸알콜 | A30047 | 용해도 | 적합 | (1) 용해도 : 이 품목 15mL를 물 45mL와 혼합할 때, 다음 1시간 후에도 이 액은 동량의 물처럼 맑아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481 | D0902600000000 | 메틸알콜 | A30057 | 증류시험 | 95이상 | 증류시험 : 이 품목을 비점 및 유분측정법에 따라 유분을 측정할 때, 63.6~65.6℃에서 95%(v/v) 이상을 유출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95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2 | v/v% | |||||||||||||||||
| 2026004482 | D0902600000000 | 메틸알콜 | A50059 | 탄화물질 | 적합 | (8) 탄화물질 : 이 품목 25mL에 10℃로 한 황산시액 25mL를 가하여 혼합한 액의 색은 백금-코발트시액 3.5mL에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483 | D0902600000000 | 메틸알콜 | A30062 | 함량 | 99.85이상 | 이 품목은 메틸알콜(CH3OH) 99.85% 이상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99.85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484 | D0902700000000 | 미리스트산 | A10004 | 강열잔류물 | 0.1이하 |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1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4485 | D0902700000000 | 미리스트산 | A10005 | 검화가 | 242~251 | (7) 검화가 : 이 품목 3g을 정밀히 달아 250mL 플라스크에 넣고 0.5N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 50mL를 가해주고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다음 약 30분 내지 1시간 조용히 검화시킨다. 이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검화가의 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다시 플라스크의 내용물이 끓을 때까지 가열하고 나타난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적정하여 검화가를 구할 때, 그 값은 242~251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51 | 01 | 이하 | 242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
| 2026004486 | D0902700000000 | 미리스트산 | B10001 | 납 | 1.0이하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487 | D0902700000000 | 미리스트산 | A50006 | 불검화물 | 1.0이하 | 에테르추출액은 미리 무게를 달아둔 비이커에 옮겨주고 에테르 10mL를 사용하여 분액여두를 씻은 다음 비이커에 합해 주고 비이커의 에테르를 수욕상에서 증발건고 한 후 다음 100℃에서 30분간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고 데시케이타내에서 방냉한 다음 잔류물의 양을 구한다. 이어서 잔류물을 미리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중화시킨 따뜻한 알콜 50mL에 녹이고 0.02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엷은 홍색이 지속될 때까지 적정하고 그 소비 mL수에 5.659(mg)를 곱하여 올레인산으로서의 양을 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불검화물 값을 구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488 | D0902700000000 | 미리스트산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489 | D0902700000000 | 미리스트산 | A30030 | 산가 | 242~249 | (1) 산 가 : 이 품목 0.5g을 정밀히 달아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할 때, 242~249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49 | 01 | 이하 | 242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
| 2026004490 | D0902700000000 | 미리스트산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결정성덩어리 또는 분말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491 | D0902700000000 | 미리스트산 | A10030 | 수분 | 0.2이하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2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4492 | D0902700000000 | 미리스트산 | B10004 | 수은 | 1.0이하 |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493 | D0902700000000 | 미리스트산 | A20030 | 요오드가 | 1.0이하 | (6) 요오드가 : 이 품목 약 25g을 정밀히 달은 다음 미리 빙초산․시클로헥산의 혼액(1 : 1) 20mL 및 위이스시액 25mL를 넣어 둔 500mL 공전삼각플라스크에 가해주고 마개를 하고 격렬히 흔들어 준 다음 1시간 어두운 곳에 방치시킨 후 요오드칼륨시액 20mL, 끓여서 식힌 물 100mL를 가하여 과량의 요오드를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한다. 이때, 황색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계속 흔들어 주면서 일정하게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을 적가한 다음 다시 전분시액을 가하여 청색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적정을 계속한다. 종말점 가까이에서는 마개를 하여 격렬히 흔들어 준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행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요오드가를 구할 때, 그 값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
| 2026004494 | D0902700000000 | 미리스트산 | A30053 | 응고점 | 48.0이상 55.5이하 | (2) 응고점 : 이 품목의 응고점은 48.0~55.5℃이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5.5 | 01 | 이하 | 48.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10 | ℃ | ||||||||||||||
| 2026004495 | D0902800000000 | 백도토 | A10003 | 강열감량 | 15이하 | 이 품목의 강열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496 | D0902800000000 | 백도토 | B10001 | 납 | 10.0이하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10.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497 | D0902800000000 | 백도토 | A50002 | 물가용물 | 15이하 | (1) 물가용물 및 액성 : 이 품목 10g에 물 100mL를 가하여 증발하는 물을 보충하면서 30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유리여과기(3G4)로 여과할 때, 여액의 액성은 pH 6.0~8.0이어야 한다. 또 이 여액 50mL를 취하여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을 105℃에서 1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15mg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27 | 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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