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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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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4318 | D0900200000000 | 과산화수소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319 | D0900200000000 | 과산화수소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냄새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320 | D0900200000000 | 과산화수소 | B90131 | 유리산 | 적합 | 이 품목 3mL에 새로 끓여서 식힌 물을 가하여 50mL로 하고 0.02N 수산화나트륨용액 1mL를 가한 다음 페놀프탈레인시액 3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321 | D0900200000000 | 과산화수소 | B90148 | 인산염 | 적합 | 이 품목 8mL에 물 10mL 및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조용히 가열하여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에 더운물 약 30mL를 가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다시 물을 가하여 5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5mL를 네슬러관에 취하고 여기에 황산(1→6) 4mL 및 몰리브덴산암모늄용액(1→20) 1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고 3분간 방치한 다음 1-아미노-2-나프톨-4-설폰산시액 1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60℃의 수욕 중에 30분간 가온한 다음 흐르는 물로 식힐 때, 나타내는 청색은 인산염표준용액 5mL를 네슬러관에 취하여 시험용액과 같이 조작한 액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322 | D0900200000000 | 과산화수소 | B20016 | 주석 | 10이하 | 이 품목 5.0g에 물 10mL를 가하고 이를 조금씩 비이커에 취하여 수욕상에서 기포생성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가온한 다음 1N 염산으로 25m1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323 | D0900200000000 | 과산화수소 | A10098 | 증발잔류물 | 3이하 | 이 품목 50g을 정밀히 달아 조금씩 백금도가니에 넣고 수욕상에서 조용히 가열하여 증발건고한 다음 잔류물을 105℃에서 1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3mg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1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3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27 | mg | |||||||||||||||||
| 2026004324 | D0900200000000 | 과산화수소 | B20018 | 철 | 0.5이하 | 이 품목 5.0g에 물 10mL를 가하고 이를 조금씩 비이커에 취하여 수욕상에서 기포생성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가온한 다음 0.5N 질산으로 25m1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325 | D0900200000000 | 과산화수소 | A30062 | 함량 | 30.0이상 50.0이하 | 이 품목은 과산화수소(H2O2=34.01) 30.0∼50.0%를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0 | 01 | 이하 | 30.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326 | D0900200000000 | 과산화수소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은 산성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 1mL에 묽은황산 5mL 및 과망간산칼륨시액 1mL를 가하면 거품이 일고 시액의 색은 없어진다. (3)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과산화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327 | D0900300000000 | 과산화초산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다. | 20181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8-84호,18110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328 | D0900300000000 | 과산화초산 | A30062 | 함량 | 적합 | 이 품목은 과산화초산(C2H4O3) 5~18%, 초산(C2H4O2) 15~60%, 과산화수소(H2O2) 4~25%, 1-하이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포닌산 1.0% 미만 및 카프릴산 10% 이하를 함유한다. | 20181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8-84호,18110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329 | D0900500000000 | 규산마그네슘 | A10001 | 가용성염류 | 75 이하 | (3) 가용성염류 : 이 품목 10g에 물 150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15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50mL로 한다. 이 혼합액을 15분간 정치시키고 여과한 다음 여과물 75mL에 물 25mL를 가한다. 이 액 50mL를 취하여 수욕중에서 증발시키고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한다. 잔류물 중량은 75m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3.0% 이하).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7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27 | mg | |||||||||||||||||
| 2026004330 | D0900500000000 | 규산마그네슘 | A10003 | 강열감량 | 15이하 | 이 품목은 105℃에서 2시간 건조한 다음 약 1g을 정밀히 달아 900~1,000℃에서 20분간 강열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331 | D0900500000000 | 규산마그네슘 | A30006 | 건조감량 | 2019000001 | 고결방지제 용도 | 15이하 | 이 품목은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고결방지제 용도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20190109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9-1호, 190109) | 0 | 01 | 최대/최소 | 1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332 | D0900500000000 | 규산마그네슘 | B10001 | 납 | 5.0이하 | (6) 납 : 순도시험 (5)의 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333 | D0900500000000 | 규산마그네슘 | B90063 | 불소화물 | 10이하 | (2)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334 | D0900500000000 | 규산마그네슘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335 | D0900500000000 | 규산마그네슘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색의 미세한 분말로서 냄새와 맛이 없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336 | D0900500000000 | 규산마그네슘 | B10004 | 수은 | 1.0이하 | (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337 | D0900500000000 | 규산마그네슘 | A30039 | 액성 | 7.0이상 10.8이하 | (1)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의 pH는 7.0~10.8 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8 | 01 | 이하 | 7.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39 | 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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