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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4256 | D0846700000000 | 효소처리스테비아 | A30006 | 건조감량 | 6이하 | 이 품목 1g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6%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6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257 | D0846700000000 | 효소처리스테비아 | B10001 | 납 | 1.0이하 |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429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258 | D0846700000000 | 효소처리스테비아 | B10003 | 비소 | 2.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259 | D0846700000000 | 효소처리스테비아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 박편 또는 과립으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유한 냄새를 가지며 청량한 감미를 갖는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260 | D0846700000000 | 효소처리스테비아 | A30062 | 함량 | 적합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스테비올배당체 80.0% 이상을 함유하고 미반응스테비올배당체 15.0% 이하를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261 | D0846700000000 | 효소처리스테비아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1.2g에 물 100mL을 가해주고 용해시킨 다음 이에 n-부탄올 100mL을 가해주고 잘 진탕시킨 후 정치하여 두 액층으로 분리시킨다. n-부탄올 층을 취하여 필요하면 여과하고 여액 5mL에 안트론시액 5mL을 벽면을 따라 서서히 가할 때, 경계면은 청~녹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2.4g에 황산(1→5) 40mL을 가해주고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다음 수욕상에서 2시간 가열한 후 냉각시킨 다음 에테르 50mL씩으로 2회 추출하고 추출액을 합한 다음 소량의 물로 2회 씻어주고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시킨 후 증발건고한다. 잔류물은 메탄올 10mL에 녹인 다음 물 10mL을 가해주고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한다. 여과지 위의 잔류물은 50%(v/v) 메탄올 소량으로 씻어주고 105℃에서 2시간 건조한 후 그 융점을 측정할 때, 226~230℃이어야 한다. (3) 이 품목 2.4g에 물 100mL을 가해주고 용해시킨 다음 액을 반으로 나눈다. 한쪽은 그대로 정량법(2)의 미반응스테비올배당체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리바우디오사이드A (RebaudiosideA)피크 뒤쪽에 피크군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한쪽의 용액에는 이 품목 1g에 대하여 글루코아밀라아제 500GUN을 첨가하고 55℃에서 24시간 반응시킨 다음 이 액을 0.45㎛ 밀리포아여과기로 여과한 액을 미반응스테비올배당체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리바우디오사이드A의 피크보다 뒤쪽에 나타나는 피크군의 피크면적은 거의 소실되고 리바우디오사이드A의 피크보다 앞쪽에 나타나는 피크군의 피크면적은 증가된다. | 20241002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4-56호, 2024.10.2.)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263 | D0846800000000 | 흑당근추출색소 | B10001 | 납 | 2.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70508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264 | D0846800000000 | 흑당근추출색소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70508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265 | D0846800000000 | 흑당근추출색소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암적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 20170508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266 | D0846800000000 | 흑당근추출색소 | B10004 | 수은 | 1.0이하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70508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267 | D0846800000000 | 흑당근추출색소 | B60032 | 이산화황 | 0.005이하 | 「포도과피색소」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색가()에 대하여 0.0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70508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 3 | 01 | 최대/최소 | 0.005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4268 | D0846800000000 | 흑당근추출색소 | B10007 | 카드뮴 | 1.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70508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269 | D0846800000000 | 흑당근추출색소 | A30062 | 함량 | 적합 |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20170508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270 | D0846800000000 | 흑당근추출색소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적~암청색을 나타내며, 파장 500~55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 20170508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271 | D0846900000000 | 히드록시시트로넬랄 | A30011 | 굴절률 | 1.447이상 1.450이하 |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47~1.450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3 | 01 | 최대/최소 | 1.450 | 01 | 이하 | 1.447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
| 2026004272 | D0846900000000 | 히드록시시트로넬랄 | A30028 | 비중 | 0.918이상 0.923이하 |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918~0.923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3 | 01 | 최대/최소 | 0.923 | 01 | 이하 | 0.918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
| 2026004273 | D0846900000000 | 히드록시시트로넬랄 | A30030 | 산가 | 5이하 | (4) 산 가 :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
| 2026004274 | D0846900000000 | 히드록시시트로넬랄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275 | D0846900000000 | 히드록시시트로넬랄 | A30044 | 용상 | 적합 | (3) 용 상 : 이 품목 1mL를 50% 에탄올 1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276 | D0846900000000 | 히드록시시트로넬랄 | A30062 | 함량 | 95.0이상 | 이 품목은 히드록시시트로넬랄(C10H20O2) 95.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5.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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