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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4216 | D0846200000000 | 효모 | C10001 | 대장균군 | 10이하 | (5) 대장균군(비활성 건조효모에 한함)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7 | 1g당 | |||||||||||||||||
| 2026004217 | D0846200000000 | 효모 | B10003 | 비소 | 5.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218 | D0846200000000 | 효모 | C20005 | 살모넬라 | 음성 | (6) 살모넬라(비활성 건조효모에 한함)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균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N | N | N | N | |||||||||||||||||||
| 2026004219 | D0846200000000 | 효모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황~갈색의 과립, 분말 또는 덩어리로서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220 | D0846200000000 | 효모 | C10002 | 세균수 | 7,500이하 | (4) 세균수(비활성 건조효모에 한함)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헙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7,50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750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7 | 1g당 | |||||||||||||||||
| 2026004221 | D0846200000000 | 효모 | A30064 | 활성 | 적합 | (1) 활성(활성 건조효모에 한함) : 이 품목 5g을 10% 설탕용액 50mL에 가하여 35~40℃로 가온할 때, 2시간 30분 이내에 가스가 발생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효모에 따라 최적 생육온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조사가 제시하는 온도 조건을 확인하여 시험할 수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222 | D0846300000000 | 효모추출물 | A10088 | α-아미노산질소/총질소의 비율 | 15이상 55이하 | 총질소(TN)에 대한 α-아미노질소(AN)의 비(AN/TN)를 구할 때 15%~55%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5 | 01 | 이하 | 15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223 | D0846300000000 | 효모추출물 | A20002 | 글루탐산 | 28.0이하 | 총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총아미노산의 28.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8.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224 | D0846300000000 | 효모추출물 | A20003 | 나트륨 | 20.0이하 | (2) 나트륨 : 이 품목 약 1.5g(건조물로 환산한 양)을 정밀히 달아 자제도가니에 넣고 246~260℃로 2~4시간 회화한 다음 20% 염산 5mL를 가하여 용해한다. 만일 잔류물을 완전히 녹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액을 가온시키고 산으로 세척된 여지를 사용하여 500mL 플라스크에 여과하고, 따뜻한 물로 여지를 수세한 다음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다시 이 액 1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나트륨표준용액은 나트륨표준원액 0.5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사용한다. 나트륨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고 검체 중의 나트륨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20.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225 | D0846300000000 | 효모추출물 | B10001 | 납 | 2.0이하 |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226 | D0846300000000 | 효모추출물 | C10001 | 대장균군 | 10이하 | (10) 대장균군 : 이 품목(건조물로 환산한 양)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 중 미생물시험법의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7 | 1g당 | |||||||||||||||||
| 2026004227 | D0846300000000 | 효모추출물 | A50007 | 불용물 | 2이하 | (5) 불용물 : 이 품목 약 5g(건조물로 환산한 양)을 정밀히 달아 250mL 공전플라스크에 넣고 물 75mL를 가해주고 시계접시를 덮은 다음 2분간 조용히 가열하고, 미리 무게를 단 도가니형 유리여과기로 여과하고 105℃에서 1시간 건조한 다음 데시케이타에서 식히고 평량할 때, 그 양은 2%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228 | D0846300000000 | 효모추출물 | C20005 | 살모넬라 | 음성 | (11) 살모넬라 : 이 품목(건조물로 환산한 양)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 중 미생물시험법의 살모넬라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4229 | D0846300000000 | 효모추출물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액체, 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230 | D0846300000000 | 효모추출물 | C10002 | 세균수 | 50,000이하 | (8) 세균수 : 이 품목(건조물로 환산한 양)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 중 미생물시험법의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50,00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00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7 | 1g당 | |||||||||||||||||
| 2026004231 | D0846300000000 | 효모추출물 | B10004 | 수은 | 3.0이하 | (4)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505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3.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232 | D0846300000000 | 효모추출물 | C40017 | 진균수 | 50이하 | (9) 진균수 : 이 품목(건조물로 환산한 양)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 중 미생물시험법의 진균수(효모 및 사상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5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7 | 1g당 | |||||||||||||||||
| 2026004233 | D0846300000000 | 효모추출물 | A20040 | 칼륨 | 13.0이하 | (3) 칼륨 : 이 품목 약 1g(건조물로 환산한 양)을 정밀히 달아 자제도가니에 넣고 246~260℃로 2~4시간 회화한 다음 20% 염산 5mL를 가하여 용해한다. 만일 잔류물을 완전히 녹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액을 가온시키고 산으로 세척된 여지를 사용하여 500mL 플라스크에 여과하고 따뜻한 물로 여지를 수세한 다음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다시 이 액 0.8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칼륨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고 검체중의 칼륨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3.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3.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234 | D0846300000000 | 효모추출물 | A30062 | 함량 | 42이상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다음 정량할 때, 단백질 42%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42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235 | D0846400000000 | 효소분해레시틴 | A30010 | 과산화물가 | 10이하 | (4) 과산화물가 : 이 품목 5g을 정밀히 달아 250mL 공전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초산․클로로포름의 혼액(3 : 2) 35mL를 가해주고 조용히 흔들어 섞어 투명하게 녹인다. 이어 질소를 통과시켜 용기내의 공기를 충분히 치환시키고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요오드칼륨시액 1mL를 정확히 취하여 가해주고 나서 질소공급을 중단하고 즉시 마개를 하여 1분간 진탕혼입한 후 어두운 곳에 5분간 방치한다. 이 액에 물 75mL를 가해주고 다시 마개를 한 후 격렬히 흔들어 혼합한 다음 0.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하고(지시약 : 전분시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과산화물가를 구할 때, 그 값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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