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자료실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해썹경영교육원입니다.

HACCP 소식

홈 > 자료실 > HACCP 소식
목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4247 D0846500000000 효소분해사과추출물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황갈색 분말로 엷은 사과냄새가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248 D0846500000000 효소분해사과추출물 A30062 함량 90~130 이 품목은 클로로겐산 및 카테킨류로서 표시량의 90~130%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30 01 이하 9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4249 D0846500000000 효소분해사과추출물 A30063 확인시험 적합 이 품목 10g을 물 100mL에 녹인 다음 이 액 5mL에 염화제이철시액 2방울을 가할 때, 액은 흑청색을 나타내고 정치하면 흑청색의 침전이 생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250 D0846600000000 효소처리루틴 B10001 10.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4251 D0846600000000 효소처리루틴 B10003 비소 2.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4252 D0846600000000 효소처리루틴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황~황갈색의 분말로서 약간 특유한 냄새가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253 D0846600000000 효소처리루틴 A30062 함량 60.0이상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효소처리루틴 60.0% 이상을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60.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4254 D0846600000000 효소처리루틴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 5mg에 에탄올 10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염화제이철용액(1→50) 1~2방울을 가할 때, 액은 갈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5mg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00) 5mL를 가하여 녹일 때, 액은 등~황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5mg에 물을 가하여 녹인 다음 염산 2mL 및 마그네슘분말 0.05g을 가할 때, 액은 서서히 등색을 나타낸다. (4) 이 품목 0.1g에 1N 황산 100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2시간 끓인 후 냉각할 때, 황색의 석출물이 생긴다. (5) 이 품목 0.01g에 0.085% 인산용액 500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파장 258nm 부근 및 351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255 D0846700000000 효소처리스테비아 A10004 강열잔류물 1이하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4256 D0846700000000 효소처리스테비아 A30006 건조감량 6이하 이 품목 1g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6%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6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4257 D0846700000000 효소처리스테비아 B10001 1.0이하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4258 D0846700000000 효소처리스테비아 B10003 비소 2.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4259 D0846700000000 효소처리스테비아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 박편 또는 과립으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유한 냄새를 가지며 청량한 감미를 갖는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260 D0846700000000 효소처리스테비아 A30062 함량 적합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스테비올배당체 80.0% 이상을 함유하고 미반응스테비올배당체 15.0% 이하를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4261 D0846700000000 효소처리스테비아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 1.2g에 물 100mL을 가해주고 용해시킨 다음 이에 n-부탄올 100mL을 가해주고 잘 진탕시킨 후 정치하여 두 액층으로 분리시킨다. n-부탄올 층을 취하여 필요하면 여과하고 여액 5mL에 안트론시액 5mL을 벽면을 따라 서서히 가할 때, 경계면은 청~녹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2.4g에 황산(1→5) 40mL을 가해주고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다음 수욕상에서 2시간 가열한 후 냉각시킨 다음 에테르 50mL씩으로 2회 추출하고 추출액을 합한 다음 소량의 물로 2회 씻어주고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시킨 후 증발건고한다. 잔류물은 메탄올 10mL에 녹인 다음 물 10mL을 가해주고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한다. 여과지 위의 잔류물은 50%(v/v) 메탄올 소량으로 씻어주고 105℃에서 2시간 건조한 후 그 융점을 측정할 때, 226~230℃이어야 한다. (3) 이 품목 2.4g에 물 100mL을 가해주고 용해시킨 다음 액을 반으로 나눈다. 한쪽은 그대로 정량법(2)의 미반응스테비올배당체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리바우디오사이드A (RebaudiosideA)피크 뒤쪽에 피크군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한쪽의 용액에는 이 품목 1g에 대하여 글루코아밀라아제 500GUN을 첨가하고 55℃에서 24시간 반응시킨 다음 이 액을 0.45㎛ 밀리포아여과기로 여과한 액을 미반응스테비올배당체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리바우디오사이드A의 피크보다 뒤쪽에 나타나는 피크군의 피크면적은 거의 소실되고 리바우디오사이드A의 피크보다 앞쪽에 나타나는 피크군의 피크면적은 증가된다. 20241002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4-56호, 2024.10.2.)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263 D0846800000000 흑당근추출색소 B10001 2.0이하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4264 D0846800000000 흑당근추출색소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4265 D0846800000000 흑당근추출색소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암적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266 D0846800000000 흑당근추출색소 B10004 수은 1.0이하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4267 D0846800000000 흑당근추출색소 B60032 이산화황 0.005이하 「포도과피색소」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색가()에 대하여 0.005% 이하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3 01 최대/최소 0.005 01 이하 N N N N N N 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