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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4207 D0846100000000 황산칼슘 A20023 셀레늄 30이하 (8) 셀레늄 : 이 품목 0.2g을 정밀히 달아 「황산」의 순도시험 (6)에 따라 시험한다(30mg/kg 이하).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0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4208 D0846100000000 황산칼슘 B10004 수은 1.0이하 (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4209 D0846100000000 황산칼슘 B90123 염화물 적합 (3) 염화물 : 이 품목 0.2g에 물 2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고 여액 5mL에 묽은질산 6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4210 D0846100000000 황산칼슘 A30044 용상 적합 (1) 용 상 : 이 품목 0.2g에 묽은염산 10mL를 가하여 가열하여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211 D0846100000000 황산칼슘 B90135 유리알칼리 적합 (2) 유리알칼리 : 이 품목 0.5g에 물 10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고 여액 10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4212 D0846100000000 황산칼슘 B90187 탄산염 적합 (4) 탄산염 : 이 품목 0.5g에 묽은염산 5mL를 가할 때, 거품이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4213 D0846100000000 황산칼슘 A30062 함량 98.0이상 105.0이하 이 품목은 황산칼슘(CaSO4‧2H2O) 98.0~105.0%를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5.0 01 이하 98.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4214 D0846100000000 황산칼슘 A30063 확인시험 적합 이 품목 1g에 물 10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칼슘염 및 황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215 D0846200000000 효모 B10001 1.0이하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2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4216 D0846200000000 효모 C10001 대장균군 2026000042 비활성 건조효모에 한함 10이하 (5) 대장균군(비활성 건조효모에 한함)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1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26-50호,20260713)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N N N N 007 1g당
2026004217 D0846200000000 효모 B10003 비소 2026000041 건조효모 5.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2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4218 D0846200000000 효모 C20005 살모넬라 2026000042 비활성 건조효모에 한함 음성 (6) 살모넬라(비활성 건조효모에 한함)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균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26-50호,20260713)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N N N N
2026004219 D0846200000000 효모 A10029 성상 2026000041 건조효모 적합 이 품목은 황~갈색의 과립, 분말 또는 덩어리로서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20140101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26-50호,20260713)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220 D0846200000000 효모 C10002 세균수 2026000042 비활성 건조효모에 한함 7,500이하 (4) 세균수(비활성 건조효모에 한함)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헙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7,50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26-50호,20260713) 0 01 최대/최소 7500 01 이하 N N N N N N 007 1g당
2026004221 D0846200000000 효모 A30064 활성 2026000038 활성 건조효모에 한함 적합 (1) 활성(활성 건조효모에 한함) : 이 품목 5g을 10% 설탕용액 50mL에 가하여 35~40℃로 가온할 때, 2시간 30분 이내에 가스가 발생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효모에 따라 최적 생육온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조사가 제시하는 온도 조건을 확인하여 시험할 수 있다. 20140101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26-50호,20260713)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222 D0846300000000 효모추출물 A10088 α-아미노산질소/총질소의 비율 15이상 55이하 총질소(TN)에 대한 α-아미노질소(AN)의 비(AN/TN)를 구할 때 15%~55%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5 01 이하 15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4223 D0846300000000 효모추출물 A20002 글루탐산 28.0이하 총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총아미노산의 28.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8.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4224 D0846300000000 효모추출물 A20003 나트륨 20.0이하 (2) 나트륨 : 이 품목 약 1.5g(건조물로 환산한 양)을 정밀히 달아 자제도가니에 넣고 246~260℃로 2~4시간 회화한 다음 20% 염산 5mL를 가하여 용해한다. 만일 잔류물을 완전히 녹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액을 가온시키고 산으로 세척된 여지를 사용하여 500mL 플라스크에 여과하고, 따뜻한 물로 여지를 수세한 다음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다시 이 액 1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나트륨표준용액은 나트륨표준원액 0.5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사용한다. 나트륨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고 검체 중의 나트륨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20.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4225 D0846300000000 효모추출물 B10001 2.0이하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4226 D0846300000000 효모추출물 C10001 대장균군 10이하 (10) 대장균군 : 이 품목(건조물로 환산한 양)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 중 미생물시험법의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