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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4207 | D0846100000000 | 황산칼슘 | A20023 | 셀레늄 | 30이하 | (8) 셀레늄 : 이 품목 0.2g을 정밀히 달아 「황산」의 순도시험 (6)에 따라 시험한다(30mg/kg 이하).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0 | 01 | 최대/최소 | 3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208 | D0846100000000 | 황산칼슘 | B10004 | 수은 | 1.0이하 | (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209 | D0846100000000 | 황산칼슘 | B90123 | 염화물 | 적합 | (3) 염화물 : 이 품목 0.2g에 물 2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고 여액 5mL에 묽은질산 6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210 | D0846100000000 | 황산칼슘 | A30044 | 용상 | 적합 | (1) 용 상 : 이 품목 0.2g에 묽은염산 10mL를 가하여 가열하여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211 | D0846100000000 | 황산칼슘 | B90135 | 유리알칼리 | 적합 | (2) 유리알칼리 : 이 품목 0.5g에 물 10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고 여액 10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212 | D0846100000000 | 황산칼슘 | B90187 | 탄산염 | 적합 | (4) 탄산염 : 이 품목 0.5g에 묽은염산 5mL를 가할 때, 거품이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213 | D0846100000000 | 황산칼슘 | A30062 | 함량 | 98.0이상 105.0이하 | 이 품목은 황산칼슘(CaSO4‧2H2O) 98.0~105.0%를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5.0 | 01 | 이하 | 98.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214 | D0846100000000 | 황산칼슘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1g에 물 10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칼슘염 및 황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215 | D0846200000000 | 효모 | B10001 | 납 | 1.0이하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2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216 | D0846200000000 | 효모 | C10001 | 대장균군 | 2026000042 | 비활성 건조효모에 한함 | 10이하 | (5) 대장균군(비활성 건조효모에 한함)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26-50호,20260713)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7 | 1g당 | ||||||||||||||
| 2026004217 | D0846200000000 | 효모 | B10003 | 비소 | 2026000041 | 건조효모 | 5.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2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218 | D0846200000000 | 효모 | C20005 | 살모넬라 | 2026000042 | 비활성 건조효모에 한함 | 음성 | (6) 살모넬라(비활성 건조효모에 한함)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균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26-50호,20260713)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N | N | N | N | ||||||||||||||||
| 2026004219 | D0846200000000 | 효모 | A10029 | 성상 | 2026000041 | 건조효모 | 적합 | 이 품목은 황~갈색의 과립, 분말 또는 덩어리로서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 2014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26-50호,20260713)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220 | D0846200000000 | 효모 | C10002 | 세균수 | 2026000042 | 비활성 건조효모에 한함 | 7,500이하 | (4) 세균수(비활성 건조효모에 한함)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헙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7,50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26-50호,20260713) | 0 | 01 | 최대/최소 | 750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7 | 1g당 | ||||||||||||||
| 2026004221 | D0846200000000 | 효모 | A30064 | 활성 | 2026000038 | 활성 건조효모에 한함 | 적합 | (1) 활성(활성 건조효모에 한함) : 이 품목 5g을 10% 설탕용액 50mL에 가하여 35~40℃로 가온할 때, 2시간 30분 이내에 가스가 발생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효모에 따라 최적 생육온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조사가 제시하는 온도 조건을 확인하여 시험할 수 있다. | 2014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26-50호,20260713)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222 | D0846300000000 | 효모추출물 | A10088 | α-아미노산질소/총질소의 비율 | 15이상 55이하 | 총질소(TN)에 대한 α-아미노질소(AN)의 비(AN/TN)를 구할 때 15%~55%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5 | 01 | 이하 | 15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223 | D0846300000000 | 효모추출물 | A20002 | 글루탐산 | 28.0이하 | 총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총아미노산의 28.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8.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224 | D0846300000000 | 효모추출물 | A20003 | 나트륨 | 20.0이하 | (2) 나트륨 : 이 품목 약 1.5g(건조물로 환산한 양)을 정밀히 달아 자제도가니에 넣고 246~260℃로 2~4시간 회화한 다음 20% 염산 5mL를 가하여 용해한다. 만일 잔류물을 완전히 녹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액을 가온시키고 산으로 세척된 여지를 사용하여 500mL 플라스크에 여과하고, 따뜻한 물로 여지를 수세한 다음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다시 이 액 1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나트륨표준용액은 나트륨표준원액 0.5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사용한다. 나트륨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고 검체 중의 나트륨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20.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225 | D0846300000000 | 효모추출물 | B10001 | 납 | 2.0이하 |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226 | D0846300000000 | 효모추출물 | C10001 | 대장균군 | 10이하 | (10) 대장균군 : 이 품목(건조물로 환산한 양)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 중 미생물시험법의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7 | 1g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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