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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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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4098 | D0844300000000 | 피틴산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에 페놀프탈레인시액 3방울을 가하고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중성으로 한 액에 질산은용액(1→100)을 가하면 백색의 콜로이드성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 1mL에 황산 3mL를 가하고 킬달플라스크 중에서 3시간 가열하여 가수분해한 후 페놀프탈레인시액 3방울을 가하고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인산염의 (2)의 반응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3mL에 30% 황산 7mL를 가하여 봉관 중에서 130℃로 5시간 가열하여 가수 분해한 후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중화하고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에 활성탄 0.5g을 가하고 10분간 교반한 후 여과하고 여액 30mL를 받는다. 이 여액 5mL에 질산 6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잔류물의 일부를 취하여 염화바륨용액(1→10) 0.5mL를 가하여 다시 수욕상에서 증발건고 할 때, 잔류물은 홍색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099 | D0844300000000 | 피틴산 | B90223 | 황산염 | 적합 | (2) 황산염 : 이 품목 0.4g에 물을 가하여 10mL로 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6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100 | D0844400000000 | 피페로날 | A10004 | 강열잔류물 | 0.05이하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0.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101 | D0844400000000 | 피페로날 | A30006 | 건조감량 | 0.5이하 | 이 품목을 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5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4102 | D0844400000000 | 피페로날 | B10001 | 납 | 10.0이하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1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103 | D0844400000000 | 피페로날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104 | D0844400000000 | 피페로날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덩어리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105 | D0844400000000 | 피페로날 | A30044 | 용상 | 적합 | (2) 용 상 : 이 품목 1g을 70% 에탄올 4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106 | D0844400000000 | 피페로날 | A30052 | 융점 | 36.0이상 37.5이하 | (1)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36.0~37.5℃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37.5 | 01 | 이하 | 36.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10 | ℃ | ||||||||||||||
| 2026004107 | D0844400000000 | 피페로날 | A30062 | 함량 | 99.0이상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피페로날(C8H6O3) 99.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9.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108 | D0844400000000 | 피페로날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0.1g을 황산 2mL에 녹인 다음 레소르신알콜용액(1→20) 2방울을 넣으면 암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1g을 가온하여 녹인 다음 아황산수소나트륨시액 5mL를 넣고 흔들어 섞으면서 수욕중에서 가열하면 백색의 결정성덩어리가 생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109 | D0844500000000 | 향료 | B90144 | 순도시험 | 이소프로필알콜 | 50이하 | 잔류용매(올레오레진 형태의 천연향료물질이 포함된 것에 한함) : 「파프리카 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프로필알콜은 50mg/kg 이하, 헥산은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1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 2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109 | D0844500000000 | 향료 | B90217 | 순도시험 | 헥산 | 25이하 | 잔류용매(올레오레진 형태의 천연향료물질이 포함된 것에 한함) : 「파프리카 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프로필알콜은 50mg/kg 이하, 헥산은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1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 2 | 01 | 최대/최소 | 25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109 | D0844500000000 | 향료 | A50050 | 순도시험 | 적합 | 잔류용매(올레오레진 형태의 천연향료물질이 포함된 것에 한함): 「파프리카 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프로필알콜은 50ppm 이하, 헥산은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2207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21-57호,21070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Y | N | N | N | N | N | ||||||||||||||||||
| 2026004110 | D0844700000000 | 헥사논산에틸 | A30011 | 굴절률 | 1.406이상 1.409이하 |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06~1.409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3 | 01 | 최대/최소 | 1.409 | 01 | 이하 | 1.406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
| 2026004111 | D0844700000000 | 헥사논산에틸 | A30028 | 비중 | 0.871이상 0.875이하 |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871~0.875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3 | 01 | 최대/최소 | 0.875 | 01 | 이하 | 0.871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
| 2026004112 | D0844700000000 | 헥사논산에틸 | A30030 | 산가 | 1이하 | (4) 산 가 :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
| 2026004113 | D0844700000000 | 헥사논산에틸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114 | D0844700000000 | 헥사논산에틸 | A30044 | 용상 | 적합 | (3) 용 상 : 이 품목 1mL를 70% 에탄올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115 | D0844700000000 | 헥사논산에틸 | A30062 | 함량 | 98.0이상 | 이 품목은 헥사논산에틸(C8H16O2) 98.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8.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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