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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4049 | D0843600000000 | 프로필렌글리콜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의 메탄올용액(1→10)을 검액으로 하고 검액 5μL 에 대해 메탄올․프로필렌글리콜의 혼액(10 : 1)을 대조액으로 하여 n-부탄올‧메탄올‧클로로포름(5 : 3 : 2)을 전개용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대조액과 같은 위치에 황색의 반점이 확인된다. 단, 박층판은 담체로서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을 110℃에서 1시간 건조한 것을 사용하며, 전개용용매가 약 15cm 올라갔을 때 전개를 그치고 바람에 말린 다음 110℃에서 10분간 가열하여 용매를 제거시키고 식힌 다음 치몰‧황산용액을 분무한 후 110℃에서 20분간 가열하여 정색시킨다. (2) 이 품목 1mL에 황산수소칼륨 0.5g을 가하여 가열하면 과실과 같은 향기를 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050 | D0843700000000 |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 A10004 | 강열잔류물 | 1.5이하 |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5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4051 | D0843700000000 |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 B10001 | 납 | 2.0이하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052 | D0843700000000 |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053 | D0843700000000 |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 A30030 | 산가 | 4이하 | (1) 산 가 :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에탄올 100mL에 가열하여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4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4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
| 2026004054 | D0843700000000 |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엷은 황갈색의 분말, 박편, 과립, 밀납모양의 덩어리 또는 점조한 액체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055 | D0843700000000 |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 B10004 | 수은 | 1.0이하 |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056 | D0843700000000 |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 B10007 | 카드뮴 | 1.0이하 |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057 | D0843700000000 |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 B90208 | 폴리옥시에틸렌 | 적합 | (3) 폴리옥시에틸렌 : 이 품목 1g에 물 20mL를 가하여 가온하여 잘 흔들어 섞고 식힌 다음 치오시안암모늄․질산코발트시액 1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클로로포름 10mL를 가하여 다시 잘 흔들어 섞고 방치할 때, 클로로포름층은 청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058 | D0843700000000 |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10g에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100mL를 가하고 환류냉각기를 달아 수욕상에서 1시간 가열한 다음 증류하여 알콜의 대부분을 유거한다. 식힌 다음 이에 묽은염산 50mL를 가하여 석출하는 지방산을 석유에테르 50mL씩으로 2회 추출하여 제거하고 에테르 30mL씩으로 10회 추출하여 추출액을 합쳐서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한 다음 수욕상에서 에테르를 증발시키고 그 잔류물 0.3g을 취하여 이에 피리딘 3mL 및 트리페닐클로로메탄 2.1g을 가하고 환류냉각기를 달아 수욕상에서 1시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따뜻한 아세톤 60mL를 가하여 녹이고 활성탄 0.06g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어 여과하고 여액을 수욕상에서 약 반량이 될 때까지 증발농축한 다음 냉장고 안에 하룻밤 방치하고 생성된 결정을 여취하여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융점은 173~179℃이다. (2) 이 품목 0.1g을 에탄올 2mL에 가온하여 녹이고 묽은황산 5mL를 가하여 수욕중에서 30분간 가열한 다음 식히면 기름방울 또는 백~황백색의 고체가 생긴다. 이 기름방울 또는 고체를 분리하여 이에 에테르 3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녹는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059 | D0843800000000 |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 A10004 | 강열잔류물 | 0.2이하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20220810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2-55호) | 1 | 01 | 최대/최소 | 0.2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4060 | D0843800000000 |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 B10001 | 납 | 2.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061 | D0843800000000 |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색의 분말 또는 알갱이로서 냄새와 맛이 없다. | 20220810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2-55호)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062 | D0843800000000 |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 A10030 | 수분 | 5.0이하 | 이 품목을 수분정량법(칼-핏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단, 수분측정용메탄올 대신 무수에탄올·디클로로메탄 혼합액(3:2)을 사용한다. | 20220810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2-55호)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4063 | D0843800000000 |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 B10004 | 수은 | 1.0이하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064 | D0843800000000 |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 B90123 | 염화물 | 0.07이하 | 이 품목 1.0g을 0.2M 수산화나트륨시액 40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1 방울을 넣은 다음 그 빨간색이 없어질 때까지 세게 흔들어 섞으면서 묽은 질산을 1 방울씩 넣는다. 다시 저어 섞으면서 묽은 질산 20mL을 넣는다. 형성된 겔상의 침전이 입자상으로 될 때까지 수욕에서 저어 섞으면서 가열하고 식힌 다음 원심분리한다. 위의 맑은 액을 취하고 침전물을 물 20mL씩으로 3회 씻고 매회 원심분리하여 위의 맑은 액 및 씻은 액을 합하고 물을 넣어 200mL로 하여 여과한다. 여액 50mL을 검액으로 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은 0.01M 염산 0.50mL에 0.2M 수산화나트륨시액 10mL, 묽은 질산 7mL 및 물을 넣어 50mL로 한다(0.07 % 이하). | 20220810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2-55호) | 2 | 01 | 최대/최소 | 0.07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4065 | D0843800000000 |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 B90592 | 유리프탈산 | 1.0이하 | 이 품목 약 0.2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 약 50mL을 넣고 초음파 처리하여 부분적으로 녹인 다음, 물 10mL을 넣고 다시 초음파 처리하여 녹이고 식힌 후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정확하게 100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프탈산 약 12.5mg을 정밀하게 달아 아세토니트릴 약 125mL을 넣어 저어 섞은 다음, 물 25mL을 넣고 다음에 아세토니트릴을 넣어 정확하게 250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프탈산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할 때 유리프탈산(C8H6O4 : 166.13)의 양은 1.0% 이하이다. | 20220810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2-55호)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4066 | D0843800000000 |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 A30056 | 점도 | 80이상 120이하 | 이 품목을 105℃에서 1 시간 건조하여 10g을 달아 메탄올과 디클로로메탄을 각각 질량비로 50%가 되도록 섞은 액 90g을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다시 흔들어 섞어 녹이고 20±0.1℃에서 점도측정법 중 제1법 모세관 점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표시 점도의 80 ∼ 120%이어야 한다. | 20220810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2-55호) | 0 | 01 | 최대/최소 | 120 | 01 | 이하 | 80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4067 | D0843800000000 |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 B10007 | 카드뮴 | 1.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4068 | D0843800000000 |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 A30062 | 함량 | 21.0이상 35.0이하 | 품목은 카르복시벤조일기(-COC6H4COOH : 149.12)를 21.0~35.0% 함유한다. | 20220810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2-55호) | 1 | 01 | 최대/최소 | 35.0 | 01 | 이하 | 21.0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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