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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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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3977 | D0842900000000 | 풀루란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엷은 황백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유한 냄새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3978 | D0842900000000 | 풀루란 | A10013 | 올리고당 | 10이하 | (5)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 : 이 품목 0.8g을 정밀히 취하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 1mL를 원심분리관에 넣고 포화염화칼륨액 0.1mL와 메탄올 3mL를 가하여 20초간 심하게 흔들어 섞은 후 11,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상등액 0.2mL에 안트론시액 5mL를 가한 다음 즉시 혼합하고 수욕상에서 15분간 가온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파장 6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따로 표준용액 0.2mL와 공시험용으로 물 0.2mL에 안트론시액 5mL를 각각 가해 준 다음 시험용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각각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포도당으로서)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3979 | D0842900000000 | 풀루란 | A10012 | 이당류 | 10이하 | (5)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 : 이 품목 0.8g을 정밀히 취하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 1mL를 원심분리관에 넣고 포화염화칼륨액 0.1mL와 메탄올 3mL를 가하여 20초간 심하게 흔들어 섞은 후 11,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상등액 0.2mL에 안트론시액 5mL를 가한 다음 즉시 혼합하고 수욕상에서 15분간 가온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파장 6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따로 표준용액 0.2mL와 공시험용으로 물 0.2mL에 안트론시액 5mL를 각각 가해 준 다음 시험용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각각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포도당으로서)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3980 | D0842900000000 | 풀루란 | A30056 | 점도 | 15~180 | (1) 점 도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약 10g을 정밀히 취하여 물을 가하여 녹인 다음 정확히 100g으로 하여서 30±0.1℃에서 점도측정법중 제1법 모세관점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5~180cps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80 | 01 | 이하 | 15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13 | cps | ||||||||||||||
| 2026003981 | D0842900000000 | 풀루란 | C40017 | 진균수 | 100이하 | (8)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7 | 1g당 | |||||||||||||||||
| 2026003982 | D0842900000000 | 풀루란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의 10g을 물 100mL에 잘 혼합하면서 소량씩 가하여 녹일 때, 점조한 용액으로 된다. (2) (1)에서 얻어진 용액 10mL에 풀루라나제시액 0.1mL를 가하여 혼화하여 방치할 때, 점성이 없어진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50) 10mL에 폴리에틸렌글리콜600 2mL을 가할 때, 즉시 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3983 | D0843000000000 | 프로피온산 | B10001 | 납 | 2.0이하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3984 | D0843000000000 | 프로피온산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3985 | D0843000000000 | 프로피온산 | A30028 | 비중 | 0.993이상 0.997이하 |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993~0.997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3 | 01 | 최대/최소 | 0.997 | 01 | 이하 | 0.993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
| 2026003987 | D0843000000000 | 프로피온산 | A50053 | 산화되기 쉬운 물질(개미산으로서) | 2.2이하 | (7) 산화되기 쉬운 물질(개미산으로서) : 수산화나트륨 15g을 물 50mL에 녹이고 식힌 다음 저으면서 브롬 6mL을 넣고 물을 가하여 2,000mL로 한다. 이 액 25mL을 물 100mL가 들어 있는 마개가 달린 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초산나트륨용액(1→5) 10mL 및 그 품목 10mL을 가한 다음 15분간 방치한다. 이 액에 요오드칼륨용액(1→4) 5mL 및 염산 10mL을 넣고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갈색이 즉시 없어질 때까지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2.2mL 이하이어야 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 20241002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4-56호, 2024.10.2.) | 1 | 01 | 최대/최소 | 2.2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7 | mL | ||||||||||||||||
| 2026003988 | D0843000000000 | 프로피온산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유상의 액체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3989 | D0843000000000 | 프로피온산 | A10030 | 수분 | 0.15이하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0.1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3990 | D0843000000000 | 프로피온산 | B10004 | 수은 | 1.0이하 |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3991 | D0843000000000 | 프로피온산 | B90105 | 알데히드류 | 1.75이하 | (6) 알데히드류(프로피온알데히드로서) : 이 품목 10mL를 달아 물 50mL 및 아황산수소나트륨용액(1→8) 10mL가 들어있는 마개가 달린 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마개를 하여 격렬히 흔들어 준 다음 30분간 정치하고 액의 색이 황갈색으로 될 때까지 0.1N 요오드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1.75mL 이하이어야 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1.7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7 | mL | |||||||||||||||||
| 2026003992 | D0843000000000 | 프로피온산 | A30057 | 증류시험 | 95이상 | (2) 증류시험 : 이 품목을 비점 및 유분측정법에 따라 유분을 측정할 때, 138.5~142.5℃에서 95%(v/v) 이상을 유출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95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2 | v/v% | |||||||||||||||||
| 2026003993 | D0843000000000 | 프로피온산 | A10098 | 증발잔류물 | 0.01이하 | (8) 증발잔류물 : 이 품목 100mL를 증발시킨 다음 105℃에서 30분 또는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할 때, 그 잔류물은 0.0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0.0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3994 | D0843000000000 | 프로피온산 | A30062 | 함량 | 99.5이상 100.5이하 |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프로피온산(C3H6O2) 99.5~100.5%를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0.5 | 01 | 이하 | 99.5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3995 | D0843100000000 | 프로피온산나트륨 | A30006 | 건조감량 | 5이하 | 이 품목을 105℃에서 1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3996 | D0843100000000 | 프로피온산나트륨 | B10001 | 납 | 5.0이하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3997 | D0843100000000 | 프로피온산나트륨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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