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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3968 D0842800000000 푸마르산일나트륨 B90223 황산염 적합 (3) 황산염 : 「푸마르산」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3969 D0842900000000 풀루란 A10004 강열잔류물 5.0이하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3970 D0842900000000 풀루란 A30006 건조감량 8.0이하 이 품목을 90℃에서 6시간 감압건조할 때, 그 감량은 8.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8.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3971 D0842900000000 풀루란 B10001 1.0이하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3972 D0842900000000 풀루란 A10011 단당류 10이하 (5)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 : 이 품목 0.8g을 정밀히 취하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 1mL를 원심분리관에 넣고 포화염화칼륨액 0.1mL와 메탄올 3mL를 가하여 20초간 심하게 흔들어 섞은 후 11,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상등액 0.2mL에 안트론시액 5mL를 가한 다음 즉시 혼합하고 수욕상에서 15분간 가온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파장 6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따로 표준용액 0.2mL와 공시험용으로 물 0.2mL에 안트론시액 5mL를 각각 가해 준 다음 시험용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각각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포도당으로서)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3973 D0842900000000 풀루란 A10014 단백질 0.3이하 (4) 단백질 : 이 품목 약 3g을 정밀히 달아 질소정량법 중 세미마이크로킬달법에 따라 시험하고 여기서 얻은 질소량에 질소계수 6.25를 곱하여 단백질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분해에 사용되는 황산은 12mL로 하고 수산화나트륨용액 (2→5)은 40mL로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3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3974 D0842900000000 풀루란 C10001 대장균군 음성 (6)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3975 D0842900000000 풀루란 B10003 비소 2.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3976 D0842900000000 풀루란 C20005 살모넬라 음성 (7)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3977 D0842900000000 풀루란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엷은 황백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유한 냄새가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3978 D0842900000000 풀루란 A10013 올리고당 10이하 (5)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 : 이 품목 0.8g을 정밀히 취하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 1mL를 원심분리관에 넣고 포화염화칼륨액 0.1mL와 메탄올 3mL를 가하여 20초간 심하게 흔들어 섞은 후 11,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상등액 0.2mL에 안트론시액 5mL를 가한 다음 즉시 혼합하고 수욕상에서 15분간 가온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파장 6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따로 표준용액 0.2mL와 공시험용으로 물 0.2mL에 안트론시액 5mL를 각각 가해 준 다음 시험용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각각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포도당으로서)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3979 D0842900000000 풀루란 A10012 이당류 10이하 (5)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 : 이 품목 0.8g을 정밀히 취하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 1mL를 원심분리관에 넣고 포화염화칼륨액 0.1mL와 메탄올 3mL를 가하여 20초간 심하게 흔들어 섞은 후 11,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상등액 0.2mL에 안트론시액 5mL를 가한 다음 즉시 혼합하고 수욕상에서 15분간 가온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파장 6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따로 표준용액 0.2mL와 공시험용으로 물 0.2mL에 안트론시액 5mL를 각각 가해 준 다음 시험용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각각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포도당으로서)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3980 D0842900000000 풀루란 A30056 점도 15~180 (1) 점 도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약 10g을 정밀히 취하여 물을 가하여 녹인 다음 정확히 100g으로 하여서 30±0.1℃에서 점도측정법중 제1법 모세관점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5~180cps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80 01 이하 15 01 이상 N N Y N N N 013 cps
2026003981 D0842900000000 풀루란 C40017 진균수 100이하 (8)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3982 D0842900000000 풀루란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의 10g을 물 100mL에 잘 혼합하면서 소량씩 가하여 녹일 때, 점조한 용액으로 된다. (2) (1)에서 얻어진 용액 10mL에 풀루라나제시액 0.1mL를 가하여 혼화하여 방치할 때, 점성이 없어진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50) 10mL에 폴리에틸렌글리콜600 2mL을 가할 때, 즉시 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3983 D0843000000000 프로피온산 B10001 2.0이하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3984 D0843000000000 프로피온산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3985 D0843000000000 프로피온산 A30028 비중 0.993이상 0.997이하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993~0.997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3 01 최대/최소 0.997 01 이하 0.993 01 이상 N N N N N N
2026003987 D0843000000000 프로피온산 A50053 산화되기 쉬운 물질(개미산으로서) 2.2이하 (7) 산화되기 쉬운 물질(개미산으로서) : 수산화나트륨 15g을 물 50mL에 녹이고 식힌 다음 저으면서 브롬 6mL을 넣고 물을 가하여 2,000mL로 한다. 이 액 25mL을 물 100mL가 들어 있는 마개가 달린 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초산나트륨용액(1→5) 10mL 및 그 품목 10mL을 가한 다음 15분간 방치한다. 이 액에 요오드칼륨용액(1→4) 5mL 및 염산 10mL을 넣고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갈색이 즉시 없어질 때까지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2.2mL 이하이어야 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20241002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4-56호, 2024.10.2.) 1 01 최대/최소 2.2 01 이하 N N Y N N N 037 mL
2026003988 D0843000000000 프로피온산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유상의 액체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