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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3774 | D0841200000000 | 폴리글리시톨액 | B90123 | 염화물 | 적합 | 염화물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1.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24111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4-56호, 2024.10.2.)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3775 | D0841200000000 | 폴리글리시톨액 | A30062 | 함량 | 적합 | 이 품목은 소비톨과 덱스트로스의 피크면적 중 소비톨이 95% 이상, 말티톨과 말토스의 피크면적 중 말티톨이 95% 이상, 소비톨 및 말티톨은 각각 전체 함량 중에서 50% 이하를 함유한다. | 2024111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4-56호, 2024.10.2.)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3776 | D0841200000000 | 폴리글리시톨액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은 물에 매우 잘 녹고, 에탄올에는 약간 녹는다. (2) 이 품목 5g을 취하여 물 20mL에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D-말티톨」의 확인시험 (4)에 따라 시험한다. (3) 이 품목 5g에 메탄올 7mL, 벤즈알데히드 1mL 및 염산 1mL을 가하여 결정이 나타날 때까지 흔들어 섞는다. 결정을 여과하고 중탄산나트륨 1g을 넣은 끓는물 20mL에 녹이고 여과한 다음 결정이 생길 때까지 식힌다. 다시 결정을 여과하고 50% 메탄올용액 5mL로 씻은 다음 건조한 결정의 융점은 173~179℃이어야 한다. | 2024111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4-56호, 2024.10.2.)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3777 | D0841200000000 | 폴리글리시톨액 | A10056 | 환원당류 | 50이하 | 환원당류 : 이 품목 약 7g을 정밀히 달아 「D-말티톨」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할 때, 산화동의 무게는 50mg 이하이어야 한다. | 2024111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4-56호, 2024.10.2.) | 0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27 | mg | ||||||||||||||||
| 2026003778 | D0841200000000 | 폴리글리시톨액 | B90223 | 황산염 | 적합 | 황산염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2.0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24111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4-56호, 2024.10.2.)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3779 | D0841300000000 | 폴리덱스트로스 | B90013 | 5-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 2014002165 | 중화 | 0.05이하 | (3) 5-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 이 품목 1g(다만, 액체의 경우 고형분 1g에 대응하는 양)을 정밀히 달아 100mL 메스플라스크에 취하고 물에 녹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고 물을 대조액으로 하여 액층 1cm, 파장 283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5-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회분을 제외한 무수물에 대하여 0.1%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중화한 것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0.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3780 | D0841300000000 | 폴리덱스트로스 | B90013 | 5-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 0.1이하 | (3) 5-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 이 품목 1g(다만, 액체의 경우 고형분 1g에 대응하는 양)을 정밀히 달아 100mL 메스플라스크에 취하고 물에 녹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고 물을 대조액으로 하여 액층 1cm, 파장 283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5-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회분을 제외한 무수물에 대하여 0.1%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중화한 것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3781 | D0841300000000 | 폴리덱스트로스 | A10004 | 강열잔류물 | 2014002165 | 중화 | 2.0이하 | 이 품목 2g(다만, 액체의 경우 고형분 2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중화한 것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3782 | D0841300000000 | 폴리덱스트로스 | A10004 | 강열잔류물 | 0.3이하 | 이 품목 2g(다만, 액체의 경우 고형분 2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중화한 것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3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3783 | D0841300000000 | 폴리덱스트로스 | B10001 | 납 | 0.5이하 | (6) 납 : 이 품목 5.0g(다만, 액체의 경우 고형분 5.0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3784 | D0841300000000 | 폴리덱스트로스 | B20004 | 니켈 | 2014002090 | 수소환원 | 2.0이하 | (7) 니 켈 : 이 품목 5.0g(다만, 액체의 경우 고형분 5.0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수소환원한 것에 한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3785 | D0841300000000 | 폴리덱스트로스 | B90032 | 단량체 | 6.0이하 | 반응표준용액 및 시험용액 각각 일정량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단량체의 함량을 구할 때, 1,6-안히드로-D-글루코오스 4.0% 이하, 소르비톨과 D-글루코오스를 합한 양이 6.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반응표준용액으로 2회 주입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6.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3786 | D0841300000000 | 폴리덱스트로스 | C10001 | 대장균군 | 음성 | 음성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N | N | N | N | |||||||||||||||||||
| 2026003787 | D0841300000000 | 폴리덱스트로스 | A30022 | 분자량한도 | 적합 | (5) 분자량한도 : 이 품목 4g(다만, 액체의 경우 고형분 4g에 대응하는 양)을 0.2M 인산완충액(pH 6.8)에 용해하여 100mL로 한 것을 검액으로 한다. 덱스트란표준품 T 70(분자량 74,300), T 40(분자량 40,600) 및 T 10(분자량 9,400) 각각 4g씩을 0.2M 인산완충액(pH 6.8)에 용해하여 100mL씩으로 한 것을 표준용액으로 하고 다음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조작조건에 따라 표준용액 50μL씩을 주입하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22,000 분자량에 해당하는 용출시간(t)을 구한다. 따로, 검액 50μL를 주입하여 용출시킬 때, t 이하에서는 주피크 높이의 2%가 넘는 피크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3788 | D0841300000000 | 폴리덱스트로스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3789 | D0841300000000 | 폴리덱스트로스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엷은 갈색의 분말 또는 액체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3790 | D0841300000000 | 폴리덱스트로스 | A10030 | 수분 | 2014002100 | 액체 | 27.5이상 32.5이하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역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4.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액체의 경우 27.5~32.5% 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32.5 | 01 | 이하 | 27.5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3791 | D0841300000000 | 폴리덱스트로스 | A10030 | 수분 | 4.0이하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역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4.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액체의 경우 27.5~32.5% 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3792 | D0841300000000 | 폴리덱스트로스 | A40019 | 식이섬유 | 2014002121 | 원료성 | 적합 | 표시량 이상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3793 | D0841300000000 | 폴리덱스트로스 | A40019 | 식이섬유 | 2014002170 | 최종제품 | 80이상 | 표시량의 80% 이상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80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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