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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3733 D0840700000000 포도과피색소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적색을 나타내며, 파장 525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1)의 시험용액에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해서 알칼리성으로 하면 액의 색은 암록색으로 변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3734 D0840800000000 포도종자추출물 A30006 건조감량 10이하 이 품목 3g을 정밀히 달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3735 D0840800000000 포도종자추출물 B10001 10.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3736 D0840800000000 포도종자추출물 C10001 대장균군 음성 (3)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3737 D0840800000000 포도종자추출물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3738 D0840800000000 포도종자추출물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엷은 황~진한 갈색의 분말로서 떫은 맛이 있으며,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3739 D0840800000000 포도종자추출물 A30062 함량 90~130 이 품목은 프로안토시아니딘으로서 표시량의 90~130%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30 01 이하 9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3740 D0840800000000 포도종자추출물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 0.01g을 에탄올용액(10→100) 10mL에 녹인 다음 염화제이철시액 1~2방울을 가할 때, 액은 진한 녹색~녹갈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에탄올용액(10→100) 10mL에 녹인 다음 염산 1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열할 때, 액은 적색을 나타낸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3741 D0840900000000 폴리감마글루탐산 A10004 강열잔류물 1.0이하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3742 D0840900000000 폴리감마글루탐산 A30006 건조감량 4이하 이 품목 약 3g을 정밀히 달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4%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4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3743 D0840900000000 폴리감마글루탐산 B10001 10.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3744 D0840900000000 폴리감마글루탐산 C10011 대장균 음성 (4)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3745 D0840900000000 폴리감마글루탐산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3746 D0840900000000 폴리감마글루탐산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흡습성이 강한 백색의 분말로서 냄새와 맛이 없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3747 D0840900000000 폴리감마글루탐산 C10002 세균수 10,000이하 (3)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0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00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3748 D0840900000000 폴리감마글루탐산 A30062 함량 95.0이상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폴리감마글루탐산으로서 95.0% 이상을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95.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3749 D0840900000000 폴리감마글루탐산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 0.1g을 취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피시험을 할 때, L-글루탐산과 동일한 위치에 적색의 반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시험용액은 이 품목 0.1g을 취하여 물 9.5mL에 용해한 다음 이 액에 0.5mL의 6N 염산을 넣고 110℃, 24시간 가수분해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필요하면 여과하여 그 여과액을 사용한다. 조제된 시험용액을 다음의 전개조건하에서 전개한다. (2) 이 품목 1g을 취하여 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 중의 브롬화칼륨정제법에 의해 측정할 때, 카르복실기(1,735cm-1), 아민기(1,554cm-1) 및 아민기와 연결된 카르복실기(1,650cm-1)가 확인되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3750 D0841000000000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A10004 강열잔류물 0.5이하 강열잔류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800±25℃에서 강열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20230106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2-77호) 1 01 최대/최소 0.5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3751 D0841000000000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B10001 2.0이하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230106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2-77호)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3752 D0841000000000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230106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2-77호)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