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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3630 D0839500000000 파프리카추출색소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등~암갈색의 액체, 페이스트상 또는 분말의 물질로 약간의 특유한 냄새가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3631 D0839500000000 파프리카추출색소 B10004 수은 1.0이하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3632 D0839500000000 파프리카추출색소 B90050 잔류용매 메탄올 50이하 (5) 잔류용매 : 이 품목은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1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2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3632 D0839500000000 파프리카추출색소 B90096 잔류용매 아세톤 30이하 (5) 잔류용매 : 이 품목은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1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2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3632 D0839500000000 파프리카추출색소 B90489 잔류용매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30이하 (5) 잔류용매 : 이 품목은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1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2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3632 D0839500000000 파프리카추출색소 B90144 잔류용매 이소프로필알콜 30이하 (5) 잔류용매 : 이 품목은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1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2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3632 D0839500000000 파프리카추출색소 B90217 잔류용매 헥산 25이하 (5) 잔류용매 : 이 품목은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1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2 01 최대/최소 25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3632 D0839500000000 파프리카추출색소 B90153 잔류용매 적합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 30 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아세톤,이소프로필알콜 : 30 mg/kg 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Y N Y N N N
2026003633 D0839500000000 파프리카추출색소 B10007 카드뮴 1.0이하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3634 D0839500000000 파프리카추출색소 A30062 함량 표시량이상 이 품목의 색가(ASTA)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3635 D0839500000000 파프리카추출색소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파장 453nm 또는 47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 0.5g에 톨루엔 2mL를 가해 녹인 다음 황산 0.2mL를 가할 때 암청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에 삼염화안티몬시액을 가할 때, 청색을 나타낸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3636 D0839600000000 파피아색소 B10001 10.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1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3637 D0839600000000 파피아색소 B10003 비소 4.0이하 (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3638 D0839600000000 파피아색소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적갈~갈색의 액체 또는 분말의 물질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3639 D0839600000000 파피아색소 B90096 잔류용매 아세톤 30이하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 3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1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2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3639 D0839600000000 파피아색소 B90217 잔류용매 헥산 25이하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 3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1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2 01 최대/최소 25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3639 D0839600000000 파피아색소 B90153 잔류용매 적합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 30mg/kg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Y N Y N N N
2026003640 D0839600000000 파피아색소 A30062 함량 표시량이상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3641 D0839600000000 파피아색소 A30063 확인시험 적합 이 품목의 석유에테르(1→500)는 등색을 나타내며, 파장 474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3642 D0839700000000 팔미트산 A10004 강열잔류물 0.1이하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1 01 이하 N N N N N N 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