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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3252 | D0835100000000 |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 B10001 | 납 | 2.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3253 | D0835100000000 |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3254 | D0835100000000 |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 또는 알맹이 혹은 섬유모양의 물질로서 냄새가 없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3255 | D0835100000000 |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 B10004 | 수은 | 1.0이하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3256 | D0835100000000 |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 A30039 | 액성 | 6.0이상 8.5이하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물 50mL에 저으면서 조금씩 가하고 60~70℃에서 가끔 섞어주면서 20분간 가온한 다음, 냉각 후 상징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pH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pH는 6.0~8.5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8.5 | 01 | 이하 | 6.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39 | pH | |||||||||||||
| 2026003257 | D0835100000000 |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 B90123 | 염화물 | 적합 | 이 품목 0.1g에 물 20mL 및 과산화수소 0.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30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건조된 여지를 사용하여 여과시킨다. 여액 25mL를 취한 다음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3258 | D0835100000000 |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 B10007 | 카드뮴 | 1.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3259 | D0835100000000 |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1g에 물 100mL를 가하여 잘 저어 섞어서 균등한 풀처럼 될 때까지 방치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다음의 시험을 한다. ① 시험용액에 물을 가하여 5배로 희석하고 그 중 1방울에 크로모트로프산시액 0.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10분간 가열하면 홍자색을 나타낸다. ② 시험용액 5mL에 아세톤 1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으면 백색의 솜모양의 침전이 생긴다. ③ 시험용액 5mL에 황산동용액(1→20) 5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엷은 청색의 솜모양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 1g을 550~600℃에서 3시간 강열시켜 얻은 잔류물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3260 | D0835100000000 |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 B90223 | 황산염 | 적합 | 순도시험 (2)에서 얻은 여액 20mL를 취한 다음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3261 | D0835200000000 |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 A10004 | 강열잔류물 | 10이상 20이하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20%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10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3262 | D0835200000000 |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 A30006 | 건조감량 | 10이하 |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3263 | D0835200000000 |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 B10001 | 납 | 2.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3264 | D0835200000000 |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3265 | D0835200000000 |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 A10029 | 성상 | 적합 |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 또는 섬유상물질로서 냄새가 없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3266 | D0835200000000 |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 B90123 | 염화물 | 적합 | 이 품목 0.1g에 물 10mL를 가하여 잘 저어 섞고 수산화나트륨용액(1→25)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어서 10분간 방치한 다음 질산(1→10)으로 강산성으로 한다. 이 액에 과산화수소 0.5mL를 가해주고 수욕 중에서 30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건조된 여과지를 사용하여 여과한다. 여액 20mL를 취한 다음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3267 | D0835200000000 |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 B90135 | 유리알칼리 | 적합 | 이 품목 1g에 새로 끓여서 식힌 물 5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액에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3268 | D0835200000000 |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0.1g에 물 10mL를 가하여 잘 저어 섞은 다음 수산화나트륨시액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1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의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2) 이 품목 1g을 강열하여 얻은 잔류물에 물 10mL 및 초산 5mL를 가하여 녹이고 필요하면 여과한 다음 끓이고 식혀 암모니아시액으로 중화할 때, 액은 확인시험법 중 칼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3269 | D0835200000000 |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 B90223 | 황산염 | 적합 | 이 품목 0.1g에 물 10mL를 가하여 잘 저어 섞고 수산화나트륨용액(1→25)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어서 10분간 방치한 다음 염산(1→4)으로 강산성으로 한다. 이 액에 과산화수소 0.5mL를 가해주고 수욕 중에서 30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건조된 여지를 사용하여 여과한다. 여액 20mL를 취한 다음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 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3270 | D0835300000000 | 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 A30006 | 건조감량 | 10이하 |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3271 | D0835300000000 | 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 B10001 | 납 | 2.0이하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mg/kg 이하). | 2025112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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