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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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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3145 | D0834100000000 | 카나우바왁스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엷은 황~엷은 갈색의 분말, 박편 또는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덩어리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3146 | D0834100000000 | 카나우바왁스 | B10004 | 수은 | 1.0이하 | (3)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3147 | D0834100000000 | 카나우바왁스 | A50018 | 에스테르가 | 70~80 | (6) 에스테르가 : 지방산시험법 중 다음 에스테르가를 구할 때, 그 양은 70~80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80 | 01 | 이하 | 7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
| 2026003148 | D0834100000000 | 카나우바왁스 | A30052 | 융점 | 80~86 | (4)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80~86℃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86 | 01 | 이하 | 8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10 | ℃ | ||||||||||||||
| 2026003149 | D0834200000000 | 카라기난 | A30006 | 건조감량 | 12이하 | 이 품목 3g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2%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2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3150 | D0834200000000 | 카라기난 | B10001 | 납 | 5.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3151 | D0834200000000 | 카라기난 | C10011 | 대장균 | 음성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N | N | N | N | |||||||||||||||||||
| 2026003152 | D0834200000000 | 카라기난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3153 | D0834200000000 | 카라기난 | A10025 | 산불용성회분 | 1.0이하 | 이 품목 3g을 취하여 회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3154 | D0834200000000 | 카라기난 | C20005 | 살모넬라 | 음성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N | N | N | N | |||||||||||||||||||
| 2026003155 | D0834200000000 | 카라기난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엷은 갈색의 분말 또는 입자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3156 | D0834200000000 | 카라기난 | C10002 | 세균수 | 5000이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5,000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00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7 | 1g당 | |||||||||||||||||
| 2026003157 | D0834200000000 | 카라기난 | B90153 | 잔류용매 | 0.1이하 | 이 품목 2g을 정밀히 달아 300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물 200mL를 가해 주고, 비등석 및 실리콘수지 1mL를 넣고 잘 섞어준다. 이에 증류장치를 장착한 다음 100mL용량의 플라스크 수기에 내부표준용액 4mL를 정확히 취하여 가해 주고 기포가 넘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1분에 2~3mL의 증류속도로 유액이 약 90mL가 될 때까지 증류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내부표준용액은 tert-부틸알콜(1→1,000)을 사용한다. 따로, 메탄올 및 이소프로필알콜을 각각 0.5g씩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다시 이액 2mL 및 내부표준용액 4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혼합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혼합표준용액을 각각 2μL씩 취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한다. 이어서 시험용액 및 혼합표준용액 중의 tert-부틸알콜피크면적에 대한 메탄올 및 이소프로필알콜의 피크면적비 QT1, QT2 및 QS1, QS2를 각각 구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메탄올 및 이소프로필알콜의 양을 구할 때, 메탄올 및 이소프로필알콜은 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로서 0.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1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3158 | D0834200000000 | 카라기난 | A30056 | 점도 | 5이하 | 이 품목 7.5g을 미리 무게를 달아둔 600mL의 키가 큰 비이커에 취한 다음 물 450mL를 가해주고 10~20분 교반하여 분산시킨다. 물을 넣어 그 중량이 500g이 되게 하고 수욕상에서 계속 교반하여 80℃되게 한다. 증발된 물을 보충해 주고 76~77℃로 식힌 다음 75℃항온수욕조에 넣어 온도를 유지시킨다. 이를 점도측정기(Brookfield LVE, LTV형 또는 이와 대등한 점도계)의 스핀들 No.1, 회전속도 30rpm을 사용하여 6회의 완벽한 회전을 시킨후 0~100의 스케일에 수치를 읽어 이에 2를 곱할 때, 5cps 이상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13 | cps | |||||||||||||||||
| 2026003159 | D0834200000000 | 카라기난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4g을 물 200mL에 넣고 80℃의 수욕상에서 계속 저으면서 완전히 용해시킨다. 증발된 물의 양을 보충하여 상온으로 냉각시키면 점조한 용액 또는 겔을 형성한다. (2) 확인시험 (1)에서 얻어진 용액 또는 겔 50mL에 염화칼륨 0.2g을 가해주고 이를 가온시킨 후 잘 흔들어 섞어준 다음 실온이 될 때까지 냉각할 때, ι-카라기난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은 탄력성이 있는 겔이 되고, κ-카라기난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은 부서지기 쉬운 겔이 되고, λ-카라기난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은 겔화되지 아니한다. (3) 이 품목 0.1g에 물 20mL를 가해주고 염화바륨용액(3→25) 3mL 및 염산(1→5) 5mL를 가하여 잘 혼화한 다음 필요하면 침전을 분리하고 분리액을 5분간 끓일 때, 백색의 결정성 침전이 생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3160 | D0834200000000 | 카라기난 | B90221 | 황산기 | 15.0이상 40.0이하 |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한 다음 약 1.0g을 정밀히 달아 100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염산(1→10) 50mL를 가해주고 환류냉각기를 부착시킨 다음 1시간 가열한 다음 10%(v/v) 과산화수소 25mL를 가해주고 다시 5시간 가열한다. 필요하면 분리액을 여과하고 여액을 500mL 비이커에 옮기고 끓여주면서 염화바륨용액(3→25) 10mL를 서서히 가해준 후 수욕상에서 2시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정량분석용여지(5종C)를 사용하여 여과하고 여지상의 잔류물은 세액이 염화물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게 될 때까지 온수로 씻고 여지상의 잔류물을 여지와 같이 건조한 다음 내용물을 자제도가니에 넣고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한 후 그 잔류물의 양을 황산바륨으로서 평량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황산기(SO4)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15.0~40.0%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0 | 01 | 이하 | 15.0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3161 | D0834200000000 | 카라기난 | A10057 | 회분 | 15.0이상 40.0이하 | 이 품목 2g을 정밀히 취하여 회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 그 양은 15.0~40.0%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0 | 01 | 이하 | 15.0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3162 | D0834300000000 | 카라멜색소I | B10001 | 납 | 2.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3163 | D0834300000000 | 카라멜색소I | B10003 | 비소 | 1.3이하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3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3164 | D0834300000000 | 카라멜색소I | A30035 | 색가 | 0.01이상 0.6이하 | 이 품목 100m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필요하면 원심분리하여 그 상등액을 사용한다. 물을 대조액으로 하여 액층 1cm, 파장 610nm에서 시험용액의 흡광도 A를 측정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고형분으로 환산하여 색가를 구할 때, 그 양은 0.01~0.6 이어야한다.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0.6 | 01 | 이하 | 0.01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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