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해썹경영교육원입니다.
>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1868 | D0818800000000 | 실리코알루민산나트륨 | B10004 | 수은 | 1.0이하 | (3)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869 | D0818800000000 | 실리코알루민산나트륨 | A30062 | 함량 | 적합 | 이 품목은 105℃에서 2시간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산화실리콘(SiO2)으로서 66.0~76.0%, 산화알루미늄(Al2O3)으로서 9.0~13.0%, 산화나트륨(Na2O)으로서 4.0~7.0%를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870 | D0818900000000 | 심황색소 | B10001 | 납 | 2.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 2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1871 | D0818900000000 | 심황색소 | B10003 | 비소 | 4.0이하 | (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 2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1872 | D0818900000000 | 심황색소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황~암적갈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873 | D0818900000000 | 심황색소 | B90050 | 잔류용매 | 메탄올 | 50이하 |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1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 0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1873 | D0818900000000 | 심황색소 | B90096 | 잔류용매 | 아세톤 | 30이하 |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1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 0 | 01 | 최대/최소 | 3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1873 | D0818900000000 | 심황색소 | B90489 | 잔류용매 |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 30이하 |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1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 0 | 01 | 최대/최소 | 3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1873 | D0818900000000 | 심황색소 | B90144 | 잔류용매 | 이소프로필알콜 | 30이하 |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1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 0 | 01 | 최대/최소 | 3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1873 | D0818900000000 | 심황색소 | B90217 | 잔류용매 | 헥산 | 25이하 |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 20251116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 0 | 01 | 최대/최소 | 25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1873 | D0818900000000 | 심황색소 | B90153 | 잔류용매 | 적합 |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 30 ppm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아세톤,이소프로필알콜 : 30 ppm 이하, 메탄올 50ppm이하, 헥산 25ppm이하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Y | N | Y | N | N | N | |||||||||||||||||||
| 2026001874 | D0818900000000 | 심황색소 | A30062 | 함량 | 표시량이상 |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875 | D0818900000000 | 심황색소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을 에탄올에 용해(수용성제제일 때는 소량의 물로 용해시킨 후 에탄올로 채운다)하여 그 농도를 중크롬산칼륨용액(1→1,000)의 색조와 거의 같은 정도로 조정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1) 시험용액은 황색을 나타내고 녹색의 형광을 나타낸다. (2) 시험용액 5mL에 황산 2mL를 가하여 교반하면 적색을 나타낸다. (3) 시험용액에 여지조각을 적시어 건조한 후 염산 수방울을 가한 다음 붕산용액(1→100)을 몇 방울 가하여 가열 건조하면 체리빛 적색을 나타내며, 이에 암모니아시액을 몇 방울을 가해주면 청색으로 변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876 | D0819000000000 | 쌀겨왁스 | A10004 | 강열잔류물 | 0.3이하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3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1877 | D0819000000000 | 쌀겨왁스 | A10005 | 검화가 | 70~160 | (3) 검화가 : 이 품목 약 3g을 정밀히 달아 플라스크에 넣고, 자일렌 25mL를 가해 조용히 흔들어 섞고 완전히 징명하게 되든지 약간 탁한 정도로 검체를 녹인다. 이 액에 에탄올 50mL와 0.5N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 25mL를 가하여 환류냉각기에 연결하고 수욕상에서 2시간 검화 시킨 다음 이하 유지류시험법 중 검화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70~160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60 | 01 | 이하 | 7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
| 2026001878 | D0819000000000 | 쌀겨왁스 | B10001 | 납 | 10.0이하 |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1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879 | D0819000000000 | 쌀겨왁스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880 | D0819000000000 | 쌀겨왁스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엷은 황~엷은 갈색의 박편 또는 덩어리로 특유의 냄새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881 | D0819000000000 | 쌀겨왁스 | A20030 | 요오드가 | 20이하 | (4) 요오드가 :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500mL 공전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사염화탄소 20mL를 가하여 녹인 후 위이스시액 25mL를 가한다. 마개를 하여 흔든 다음 30분간 어두운 곳에서 방치한 후 요오드칼륨시액 20mL, 끓여서 식힌 물 100mL를 가하여 과량의 요오드를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요오드가를 구할 때, 그 양은 20 이하이어야 한다(지시약 : 전분시액 1mL).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
| 2026001882 | D0819000000000 | 쌀겨왁스 | A30050 | 유리지방산 | 10이하 | (2) 유리지방산 : 이 품목 약 7g을 정밀히 취하여 250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따뜻한 중화알콜 75mL 및 페놀프탈레인시액 2mL를 가한 다음 0.25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30초간 지속하는 홍색을 나타낼 때까지 적정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올레인산으로서 유리지방산을 구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Copyright © 사단법인 해썹경영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Website.co.kr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