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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1728 | D08177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40호 | A30006 | 건조감량 | 10이하 |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729 | D08177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40호 | B60068 | 고술폰화부성색소 | 1.0이하 | (8) 고술폰화부성색소 : 순도시험 (7)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에서 24시간 건조한 크레시틴설폰산아조G염[7-Hydroxy-8- (2-methoxy-5-methyl-4-sulfonatephenylazo)-1,3-naphthalenedisulfonic acid trisodium salt]색소 및 크레시틴설폰산아조R염[3-Hydroxy-4-(2-methoxy-5-methyl- 4-sulfonate phenylazo)-2,7-naphthalenedisulfonic acid trisodium salt]색소를 각각 10mg씩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부성색소에 따라 시험하여, 시험용액의 크레시틴설폰산아조G염색소 및 크레시틴설폰산아조R염색소의 각 색소량을 구하여 합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730 | D08177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40호 | B10001 | 납 | 2.0이하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731 | D08177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40호 | A50005 | 물불용물 | 0.2이하 |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2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732 | D08177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40호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733 | D08177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40호 | B90071 |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0.01이하 | (12)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0.0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734 | D08177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40호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적색의 분말 또는 알갱이로서 냄새가 없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735 | D08177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40호 | B10004 | 수은 | 1.0이하 |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736 | D08177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40호 | B90125 | 염화물 및 황산염 | 5.0이하 |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737 | D08177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40호 | B60063 | 저술폰화부성색소 | 1.0이하 | (7) 저술폰화부성색소 : 이 품목 10.0mg을 달아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정확히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 중에서 24시간 건조한 크레시틴설폰산아조-β-나프톨색소[4-(2-Hydroxy-1-naphthylazo)-5- methoxy-2-methyl-4-benzene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및 크레시친아조새파염색소[6-Hydroxy-5-(2-methoxy-5-methylphenylazo)-2-naphthalenesulfonate monosodium salt] 10mg을 각각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정확히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부성색소에 의해 시험하여 시험용액의 크레시틴설폰산아조-β-나프톨색소 및 크레시친아조새파염색소의 각 색소량을 구하여 합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738 | D08177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40호 | B10007 | 카드뮴 | 1.0이하 |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739 | D08177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40호 | A30062 | 함량 | 85.0이상 | 이 품목은 6-히드록시-5[(2-메톡시-5-메틸-4-설포페닐)아조]-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C18H14O8N2S2Na2) 85.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85.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740 | D08177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40호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이면 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100mL에 녹이고 그 중 1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497~501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적자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적색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741 | D08178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 B90011 | 4-아미노-5-메톡시-2-메틸벤젠술폰산 | 0.2이하 | (8) 4-아미노-5-메톡시-2-메틸벤젠술폰산 : (5)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이하 「식용색소적색제40호」의 순도시험 (10)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함량 85.0%를 기준으로 하여).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2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742 | D08178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 B90015 |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 | 0.3이하 | (7)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 : (5)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이하 「식용색소적색제40호」의 순도시험 (9)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3% 이하이어야 한다(함량 85.0%를 기준으로 하여).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3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743 | D08178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 B90014 |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 | 1.0이하 | (9)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 : (5)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이하 「식용색소적색제40호」의 순도시험 (11)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함량 85.0%를 기준으로 하여).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744 | D08178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 A30006 | 건조감량 | 30이하 |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3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745 | D08178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 B60068 | 고술폰화부성색소 | 1.0이하 | (6) 고술폰화부성색소 : (5)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이하 「식용색소적색제40호」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함량 85.0%를 기준으로 하여).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746 | D08178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 B10001 | 납 | 5.0이하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747 | D08178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 B20010 | 바륨 | 500이하 | (4) 바 륨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바륨시험을 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Ba로서 500ppm 이하).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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