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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1759 D08179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102호 B90057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 0.5이하 시험용액 중의 4-아미노-1-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4-amino-1-naphtahlene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7-히드록시-1,3-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7-hydroxy-1,3- naphthalene 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3-히드록시-2,7-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3-hydroxy-2,7-naphthalene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6-hydroxy-2-naphthalene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및 7-히드록시-1,3,6-나프탈렌트리설폰산-삼나트륨(7-hydroxy-1,3,6-naphthalenetrisulfoniacid trisodium salt)의 양을 구하여 합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760 D08179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102호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1761 D08179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102호 B90071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0.01이하 (9)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2 01 최대/최소 0.01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762 D08179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102호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적~암적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763 D08179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102호 B10004 수은 1.0이하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1764 D08179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102호 B90123 염화물 8.0이하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8.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8.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765 D08179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102호 B10007 카드뮴 1.0이하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1766 D08179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102호 A30062 함량 85.0이상 이 품목은 7-히드록시-8-(4-설포나프틸아조)-1,3-나프탈렌디설폰산삼나트륨 1½수화물(C20H11N2Na3O10S3․1½H2O) 85.0% 이상을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85.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1767 D08179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102호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이면 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적자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황적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0.1g을 초산암모늄용액(3→2,000) 100mL에 녹이고 그 중 1mL에 초산암모늄용액(3→2,000)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508±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768 D08179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102호 B90223 황산염 8.0이하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8.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8.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769 D0818000000000 식용색소청색제1호 A30006 건조감량 10이하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770 D0818000000000 식용색소청색제1호 B90029 기타의 색소 적합 (10)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의 순도시험 (9)에 따라 시험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1771 D0818000000000 식용색소청색제1호 B10001 2.0이하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1772 D0818000000000 식용색소청색제1호 B20009 망간 50이하 (5) 망 간 : 이 품목을 색소시험법 중 중금속 (4)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0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1773 D0818000000000 식용색소청색제1호 A50005 물불용물 0.2이하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2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774 D0818000000000 식용색소청색제1호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1775 D0818000000000 식용색소청색제1호 B90071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0.01이하 (9)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2 01 최대/최소 0.01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776 D0818000000000 식용색소청색제1호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금속광택을 가진 청∼자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777 D0818000000000 식용색소청색제1호 B10004 수은 1.0이하 (8)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2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1778 D0818000000000 식용색소청색제1호 B90123 염화물 적합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4%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