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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1063 D0809700000000 메틸셀룰로스 B90123 염화물 적합 이 품목 0.5g을 비이커에 넣고 끓는물 30mL를 가하여 잘 저어 섞고 뜨거울 때 보온깔대기로 여과한 다음 비이커 및 여과지상의 잔류물을 끓는 물 15mL씩으로 3회 씻고 씻은 액을 여액에 합쳐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여 이를 A액으로 한다. A액 5mL에 묽은질산 6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1066 D0809700000000 메틸셀룰로스 A30056 점도 2014002002 100 센티스토우크스 이하 80이상 120.0이하 점도의 표시가 있는 경우 다음의 시험을 할 때, 100 센티스토우크스 이하의 것은 표시량의 80.0~120.0%, 100센티스토우크스 이상인 것은 표시량의 75.0~140.0%이다. 건조물로 환산하여 2g에 대응하는 이 품목의 양을 정밀히 달아 85℃의 물 50mL를 가하고 교반기를 사용하여 10분간 혼합한다. 이에 물 40mL를 가하여 40분간 교반하면서 얼음물 중에서 검체를 용해한 후 다시 물을 가해 정확히 100mL로 하여 필요하면 원심분리하여 기포를 제거하고, 20±0.1℃에서 점도를 측정한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1 01 최대/최소 120.0 01 이하 8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1067 D0809700000000 메틸셀룰로스 A30056 점도 2014002001 100 센티스토우크스 이상 75.0이상 140.0이하 점도의 표시가 있는 경우 다음의 시험을 할 때, 100 센티스토우크스 이하의 것은 표시량의 80.0~120.0%, 100센티스토우크스 이상인 것은 표시량의 75.0~140.0%이다. 건조물로 환산하여 2g에 대응하는 이 품목의 양을 정밀히 달아 85℃의 물 50mL를 가하고 교반기를 사용하여 10분간 혼합한다. 이에 물 40mL를 가하여 40분간 교반하면서 얼음물 중에서 검체를 용해한 후 다시 물을 가해 정확히 100mL로 하여 필요하면 원심분리하여 기포를 제거하고, 20±0.1℃에서 점도를 측정한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1 01 최대/최소 140.0 01 이하 75.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1068 D0809700000000 메틸셀룰로스 B10007 카드뮴 1.0이하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069 D0809700000000 메틸셀룰로스 A30062 함량 25.0이상 33.0이하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메톡실기(—OCH3=31.04) 25.0~33.0%를 함유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33.0 01 이하 25.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1070 D0809700000000 메틸셀룰로스 A30063 확인시험 적합 이 품목 1g을 약 70℃의 물 100mL에 가하여 잘 저어 섞은 다음 흔들어 섞으면서 식히고 다시 잘 풀어진 풀처럼 될 때까지 찬 곳에 방치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한다. (1) 시험용액 10mL를 수욕 중에서 가열하면 백탁하거나 또는 백색의 침전이 생기며 이 백탁 또는 침전은 식히면 녹아서 다시 잘 풀어진 풀모양의 액으로 된다. (2) 시험용액 2mL를 시험관에 넣고 안트론시액 1mL를 조용히 관벽을 따라 가하여 층적하면 접계면은 청~녹색을 나타낸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071 D0809700000000 메틸셀룰로스 B90223 황산염 적합 위 (2)의 A액 40mL에 묽은염산 1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1072 D0809800000000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A30011 굴절률 1.578이상 1.581이하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578~1.581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3 01 최대/최소 1.581 01 이하 1.578 01 이상 N N N N N N
2026001073 D0809800000000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A30028 비중 1.126이상 1.132이하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1.126~1.132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3 01 최대/최소 1.132 01 이하 1.126 01 이상 N N N N N N
2026001074 D0809800000000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A30030 산가 1이하 (5) 산 가 :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 01 이하 N N Y N N N
2026001075 D0809800000000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 또는 결정성덩어리로 포도와 같은 향기가 있다. 액체는 특유의 청자색 형광을 나타낸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076 D0809800000000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A30044 용상 적합 (4) 용 상 : 이 품목 1mL를 80% 에탄올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077 D0809800000000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A30053 응고점 14이상 (3) 응고점 : 이 품목의 응고점은 14℃이상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4 01 이상 N N Y N N N 010
2026001078 D0809800000000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A30062 함량 98.0이상 101.3이하 이 품목은 N-메틸안트라닐산메틸(C9H11NO2) 98.0~101.3%를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1.3 01 이하 98.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1079 D0809800000000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A30063 확인시험 적합 이 품목 1mL에 10%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5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수욕중에서 1시간 가열하면 특이한 향기는 없어진다. 식힌 다음 이에 묽은염산을 넣어 산성으로 하면 결정이 생긴다. 이 결정을 취해 50%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재결정할 때, 그 융점은 164~174℃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080 D0809900000000 메틸에틸셀룰로스 A10004 강열잔류물 0.6이하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그 양은 0.6%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0.6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1081 D0809900000000 메틸에틸셀룰로스 A30006 건조감량 2014002056 분말 10이하 이 품목을 105℃에서 건조할 때 그 감량은 섬유상 15% 이하, 분말상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 16.4.29)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082 D0809900000000 메틸에틸셀룰로스 A30006 건조감량 2014002089 섬유 15이하 이 품목을 105℃에서 건조할 때 그 감량은 섬유상 15% 이하, 분말상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 16.4.29) 0 01 최대/최소 1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083 D0809900000000 메틸에틸셀룰로스 B10001 2.0이하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084 D0809900000000 메틸에틸셀룰로스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