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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1063 | D0809700000000 | 메틸셀룰로스 | B90123 | 염화물 | 적합 | 이 품목 0.5g을 비이커에 넣고 끓는물 30mL를 가하여 잘 저어 섞고 뜨거울 때 보온깔대기로 여과한 다음 비이커 및 여과지상의 잔류물을 끓는 물 15mL씩으로 3회 씻고 씻은 액을 여액에 합쳐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여 이를 A액으로 한다. A액 5mL에 묽은질산 6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066 | D0809700000000 | 메틸셀룰로스 | A30056 | 점도 | 2014002002 | 100 센티스토우크스 이하 | 80이상 120.0이하 | 점도의 표시가 있는 경우 다음의 시험을 할 때, 100 센티스토우크스 이하의 것은 표시량의 80.0~120.0%, 100센티스토우크스 이상인 것은 표시량의 75.0~140.0%이다. 건조물로 환산하여 2g에 대응하는 이 품목의 양을 정밀히 달아 85℃의 물 50mL를 가하고 교반기를 사용하여 10분간 혼합한다. 이에 물 40mL를 가하여 40분간 교반하면서 얼음물 중에서 검체를 용해한 후 다시 물을 가해 정확히 100mL로 하여 필요하면 원심분리하여 기포를 제거하고, 20±0.1℃에서 점도를 측정한다. | 2023122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 1 | 01 | 최대/최소 | 120.0 | 01 | 이하 | 8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067 | D0809700000000 | 메틸셀룰로스 | A30056 | 점도 | 2014002001 | 100 센티스토우크스 이상 | 75.0이상 140.0이하 | 점도의 표시가 있는 경우 다음의 시험을 할 때, 100 센티스토우크스 이하의 것은 표시량의 80.0~120.0%, 100센티스토우크스 이상인 것은 표시량의 75.0~140.0%이다. 건조물로 환산하여 2g에 대응하는 이 품목의 양을 정밀히 달아 85℃의 물 50mL를 가하고 교반기를 사용하여 10분간 혼합한다. 이에 물 40mL를 가하여 40분간 교반하면서 얼음물 중에서 검체를 용해한 후 다시 물을 가해 정확히 100mL로 하여 필요하면 원심분리하여 기포를 제거하고, 20±0.1℃에서 점도를 측정한다. | 2023122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 1 | 01 | 최대/최소 | 140.0 | 01 | 이하 | 75.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068 | D0809700000000 | 메틸셀룰로스 | B10007 | 카드뮴 | 1.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069 | D0809700000000 | 메틸셀룰로스 | A30062 | 함량 | 25.0이상 33.0이하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메톡실기(—OCH3=31.04) 25.0~33.0%를 함유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33.0 | 01 | 이하 | 25.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070 | D0809700000000 | 메틸셀룰로스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1g을 약 70℃의 물 100mL에 가하여 잘 저어 섞은 다음 흔들어 섞으면서 식히고 다시 잘 풀어진 풀처럼 될 때까지 찬 곳에 방치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한다. (1) 시험용액 10mL를 수욕 중에서 가열하면 백탁하거나 또는 백색의 침전이 생기며 이 백탁 또는 침전은 식히면 녹아서 다시 잘 풀어진 풀모양의 액으로 된다. (2) 시험용액 2mL를 시험관에 넣고 안트론시액 1mL를 조용히 관벽을 따라 가하여 층적하면 접계면은 청~녹색을 나타낸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071 | D0809700000000 | 메틸셀룰로스 | B90223 | 황산염 | 적합 | 위 (2)의 A액 40mL에 묽은염산 1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072 | D0809800000000 |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 A30011 | 굴절률 | 1.578이상 1.581이하 |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578~1.581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3 | 01 | 최대/최소 | 1.581 | 01 | 이하 | 1.578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
| 2026001073 | D0809800000000 |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 A30028 | 비중 | 1.126이상 1.132이하 |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1.126~1.132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3 | 01 | 최대/최소 | 1.132 | 01 | 이하 | 1.126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
| 2026001074 | D0809800000000 |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 A30030 | 산가 | 1이하 | (5) 산 가 :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
| 2026001075 | D0809800000000 |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 또는 결정성덩어리로 포도와 같은 향기가 있다. 액체는 특유의 청자색 형광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076 | D0809800000000 |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 A30044 | 용상 | 적합 | (4) 용 상 : 이 품목 1mL를 80% 에탄올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077 | D0809800000000 |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 A30053 | 응고점 | 14이상 | (3) 응고점 : 이 품목의 응고점은 14℃이상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4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10 | ℃ | |||||||||||||||||
| 2026001078 | D0809800000000 |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 A30062 | 함량 | 98.0이상 101.3이하 | 이 품목은 N-메틸안트라닐산메틸(C9H11NO2) 98.0~101.3%를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1.3 | 01 | 이하 | 98.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079 | D0809800000000 |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1mL에 10%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5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수욕중에서 1시간 가열하면 특이한 향기는 없어진다. 식힌 다음 이에 묽은염산을 넣어 산성으로 하면 결정이 생긴다. 이 결정을 취해 50%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재결정할 때, 그 융점은 164~174℃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080 | D0809900000000 | 메틸에틸셀룰로스 | A10004 | 강열잔류물 | 0.6이하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그 양은 0.6%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0.6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1081 | D0809900000000 | 메틸에틸셀룰로스 | A30006 | 건조감량 | 2014002056 | 분말 | 10이하 | 이 품목을 105℃에서 건조할 때 그 감량은 섬유상 15% 이하, 분말상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 16.4.29)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082 | D0809900000000 | 메틸에틸셀룰로스 | A30006 | 건조감량 | 2014002089 | 섬유 | 15이하 | 이 품목을 105℃에서 건조할 때 그 감량은 섬유상 15% 이하, 분말상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 16.4.29) | 0 | 01 | 최대/최소 | 1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083 | D0809900000000 | 메틸에틸셀룰로스 | B10001 | 납 | 2.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084 | D0809900000000 | 메틸에틸셀룰로스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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