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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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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8. 7. 1.] [대통령령 제36593호, 2026. 8. 18., 일부개정]

관리자 2026-08-24 조회수 4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 2025. 4. 1. 공포, 2028. 7. 1. 시행)됨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종전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 외에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받은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업무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