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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발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식품등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합니다.
1.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3 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ㆍ플라스틱ㆍ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2.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가.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나.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
다. 기생충 및 그 알(축ㆍ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등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가.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나.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다. 돌, 모래 등 토사류
라.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이물
출처: 식품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