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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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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발생시 조사기관

관리자 2026-08-24 조회수 15

<가공 식품>

이물 원인조사는 이물 발견 제품의 제조(수입)업소 소재지 관할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

유통·소비·소분과정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이첩하여 조사 진행

다만, ‘살아있는 곤충과 곰팡이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물 발견 제품을 구입한 장소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유통단계를 우선 조사

제조·소비과정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하여 조사 진행

 

<조리 식품>

접객업소 등의 소재지 관할기관에서 주관하여 원인조사 실시

완제품 형태로 납품받아 사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해당 제조업체 소재지 관할기관에 이첩하여 조사 진행

 


구분

이물종류

제조단계

가공식품

- 3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플라스틱·사기·금속성 재질의 물질

- 쥐 등 동물(설치류, 파충류, 양서류)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식약처

(지방식약청)

곤충류(파리바퀴벌레 등거미류 등 절지동물환형동물 등

기생충 및 그 알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등 나무류

모래 등 토사류

·

(··

조리식품

칼날유리

식약처

(지방식약청)

식약처 조사 대상 이외의 이물

·

(··)

주류수입식품

이물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지방식약청에서 실시


 

출처식품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