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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가공 식품>
- 이물 원인조사는 이물 발견 제품의 제조(수입)업소 소재지 관할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
* 유통·소비·소분과정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이첩하여 조사 진행
- 다만, ‘살아있는 곤충’과 ‘곰팡이’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물 발견 제품을 구입한 장소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유통단계를 우선 조사
* 제조·소비과정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하여 조사 진행
<조리 식품>
- 접객업소 등의 소재지 관할기관에서 주관하여 원인조사 실시
* 완제품 형태로 납품받아 사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조업체 소재지 관할기관에 이첩하여 조사 진행
구분 | 이물종류 | 제조단계 |
가공식품 | - 3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플라스틱·사기·금속성 재질의 물질 - 쥐 등 동물(설치류, 파충류, 양서류)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 식약처 (지방식약청) |
- 곤충류(파리, 바퀴벌레 등)·거미류 등 절지동물, 환형동물 등 - 기생충 및 그 알 -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 돌, 모래 등 토사류 | 시·도 (시·군·구 | |
조리식품 | - 쥐, 칼날, 못, 유리 | 식약처 (지방식약청) |
- 식약처 조사 대상 이외의 이물 | 시·도 (시·군·구) | |
주류, 수입식품 | - 이물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지방식약청에서 실시 | |
출처: 식품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