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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이 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 식품업체의 조치방법은 ?

관리자 2026-08-24 조회수 20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이 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식품업체는 자체적으로 이물 혼입 원인을 파악하고 품질 관리를 위한 개선 및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소비자 신고내용 등 관련 자료를 2년간 보관해야 하며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물은 6개월(부패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2개월간 보관 가능)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물보고 대상이 아닌경우

이물 또는 증거제품(포장지 포함)이 없는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신고한 경우(개봉된 제품에 한함)

이물 발견 후 10일 이상 지난 제품을 신고한 경우(개봉된 제품에 한함)

 미 개봉 제품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이물 발견 후 10일이 경과 하더라도 보고 대상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