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해썹경영교육원입니다.
> 자료실 > HACCP 소식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이 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 식품업체는 자체적으로 이물 혼입 원인을 파악하고 품질 관리를 위한 개선 및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신고내용 등 관련 자료를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물은 6개월(부패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2개월간 보관 가능)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물보고 대상이 아닌경우
①이물 또는 증거제품(포장지 포함)이 없는 경우
②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신고한 경우(개봉된 제품에 한함)
③이물 발견 후 10일 이상 지난 제품을 신고한 경우(개봉된 제품에 한함)
※미 개봉 제품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이물 발견 후 10일이 경과 하더라도 보고 대상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