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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검출기 검 교정

관리자 2026-08-24 조회수 28

- 금속검출기는 유효성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교정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국가표준기본법」 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금속검출기는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른 교정주기를 가진 계측장비가 아닙니다.

따라서 금속검출기는 제조공정을 수행하는 설비로서 정기적인 설비점검 및 유효성평가를 통해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금속성 이물의 검출 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