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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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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업체의 경우 이물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26-08-24 조회수 24

1. 식품안전나라(https://foodsafetykorea.go.kr/main.do)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통합민원상담 부정·불량식품신고 식품업체 이물보고'를 클릭하고, 관할기관(지자체/지방청)을 선택하고,            소비자 인적사항, 제품정보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2. 서면보고시 이물 보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3호의7 서식)에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조업소 관할기관에 보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