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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1. 식품안전나라(https://foodsafetykorea.go.kr/main.do)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통합민원상담 > 부정·불량식품신고 > 식품업체 이물보고'를 클릭하고, 관할기관(지자체/지방청)을 선택하고, 소비자 인적사항, 제품정보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2. 서면보고시 이물 보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3호의7 서식)에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조업소 관할기관에 보고하면 됩니다.
